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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16 인권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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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16 인권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6:06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늘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수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오늘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권리조항을 쌓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13개의 권리조항이 분향소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선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언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선언을 실현할 약속에 동참해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선언을 실현할 자신만의 약속을 다짐하며

'4.16인권선언인'이 되어주세요!

 


* <4.16인권선언 약속피켓>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찍기, 주변에 나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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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인 등록 새창에서 열기>>http://goo.gl/forms/uX682vWM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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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확인하기>>http://416act.net/notice/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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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등을 불법 주도했다는 혐의였다. 구속 당시 그는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그는 25년째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다.

밀양 송전탑, 평택 대추리, 용산 참사, 쌍용차 농성,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회문제부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그가 25년 째 인권운동을 펼쳐왔던 원동력은 뭘까

▲ 대추리 황새울평화기념관에 있는 2006. 3. 6 촬영된 사진, 당시 박래군은 ‘대추 초등학교에 대한 경찰의 행정대집행 시도에 맞서고 있었다.

▲ 대추리 황새울평화기념관에 있는 2006. 3. 6 촬영된 사진, 당시 박래군은 ‘대추 초등학교에 대한 경찰의 행정대집행 시도에 맞서고 있었다.

지금까지 박래군은 4번 구속됐다.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2번, 2009년 용산 참사 현장에서 1번, 그리고 올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박래군을 가둔다고 해서 인권을 가둘 수 없다”고. 그리고 박래군은 한국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를 ‘종북 좌파 운동권’이라고 비난한다. 그동안 박래군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로부터 그의 삶을 들어봤다.

이번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의 내레이션은 가수 요조가 맡았다.


글 구성 김근라
연출 박정남, 권오정

월, 2015/08/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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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한정해 봤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목록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총 443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1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접수된 정보의 71% 가량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16건이었는데, 여기서도 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길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비공개 문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입 관련 타과 업무지원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비상 대책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요구안 제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보환연 진단검사 수행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관리현황 제출 요청 및 변경된 발열 판단기준 안내

–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 관련 예산(질병관리본부 운영비) 자체이용 승인·통보

–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본부-핫라인」운영을 위한 배너 및 업무흐름도 제작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환자 발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발령 알림

 

▲ 보건복지부의 정보목록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생산된 문서 일부

 

비공개 문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등의 제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설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닮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9%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 비공개 비율이 메르스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보를 생산할 때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로 설정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메르스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 상황,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준비해 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있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글은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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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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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호외. 세월호 청문회, 진실은 없다!  - 세월호 청문회 총정리

일, 2015/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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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허상을 쫓았다, 구원파 “유병언 자녀들은 차명주주”… 자금관리책이라던 이석환도 실체 불명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총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며, 유 전 회장의 행적과 그의 차명재산을 추적하는데 집중했다. 언론도 검찰 발표에 따라 그가 세월호 참사의 배후인 양 유 전회장의 대소사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여가 지난 현재,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전제는 대부분 무너졌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진 등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인물은 신명희, 이석환, 김혜경 씨였다.
최근 세월호 관련 항소심들에선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중대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미디어오늘은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 분석했다.

 

 

▲ 2014년 7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인 감정결과 브리핑. ⓒ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몇개월간 ‘신엄마’라는 별칭으로 검찰 문서와 언론에 오르내리며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신명희씨. 검찰은 신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홍익아파트 224채를 소OO씨 등의 차명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4월 2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제5형사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익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유병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던 이석환씨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제주와 안산을 오가며 영농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이석환 상무에 대한 판결에서도 유 전회장이 이석환씨의 명의를 빌은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석환씨를 체포하며 그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비서이자 최측근이라고 밝혔고, 언론도 검찰의 주장만을 믿고 이석환씨를 ‘유 회장의 오른팔’이라며 곧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명희씨와 이석환씨에 대한 판결에서 홍익아파트와 영농조합 등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명희, 이석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아울러, 이석환 상무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또 있다. 이미 오래전인 2006년 대구지법에선 유병언 전 회장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로부터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강제이전시키는 결정)’을 결정한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채권자가 바로 ‘이석환’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사건의 진행내용을 보면 채권자 ‘이석환’은  2006년 4월 유병언 전 회장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법원은 이씨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지가 입수한 유 전 회장에 대한 나라신용정보의 ‘보증채무 감면(종결) 신청에 대한 승인’ 문건에도 “타 채권자 이석환의 선순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법 2006타채5425, 청구액 10억)”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대구지법 판결의 이석환과 금수원 상무 이석환 씨가 동일인인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 확인할 길이 없으나, 대구지법 판결문에 나온 청구인의 주소가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이라는 점에서 두 ‘이석환’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만일 금수원 상무 이석환씨가 유병언 전 회장에게 10억원의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석환 씨가 유 전 회장의 오른팔이자 자금관리인이라는 검찰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정황은 또 있다. 이씨는 사건 초기인 5월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할 때 검찰을 금수원 내부로 안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세번째 인물인 김혜경씨는 한국제약 대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앞서 두 사람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초 추징 대상으로 보도됐던 김씨와 관련된 300억대 규모의 상당액은 ‘교회 자금’이다. 신명희씨 항소심에서도 이들 교회 자금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자금이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당초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이들 3인의 재판결과가 배임이든 혹은 기독교복임침례회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대전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 신명희 씨나 이석환 상무, 그리고 김혜경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이 아니라면, 유 전회장이 그들의 명의를 빌은 부동산과 기업체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검찰이 지목했던 유병언 관계사들은, 당초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장했던 대로 교회재산이거나 유 전 회장의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들의 소유라는 얘기가 된다.

구원파 측은 일관되게 청해진해운의 지배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대한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지분 역시 신도들의 재산이라고 밝혀왔다. 1997년 부도가 난 (주)세모는 2007년 인천지법이 기업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새무리컨소시엄에 337억 가량에 매각되었다. 이 때 새무리컨소시엄은 (주)새무리(29.0%)와 문진미디어(20%.0), 다판다(31.0%) 그리고 세모우리사주조합(20.0%)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때 유 전 회장의 자녀들과 세모그룹의 간부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구원파 측은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유 전회장 자녀와 친척들의 차명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이 ‘오너 일가에 대한 상납’이라고 보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불 등도, 실제로는 교회재산이지만 유 회장 일가의 차명으로 된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이태종 전 구원파 대변인 인터뷰) 검찰은 이른바 ‘유병언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했다거나 회사의 ‘명의 사용료’를 ‘상납’했다는 것을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원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백 건의 정정, 반론보도문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공식 발표나 검찰이 흘리는 정보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소위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해왔는데, 최근 잇따라 언론중재위 심판에서 정정보도 조정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한 언론사에 실린 반론보도문이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교회 재산들이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실소유라면, 청해진해운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해진해운은 천해지가 39.4%, 김한식 전 대표가 11.6%, 아이원아이홀딩스가 7.1%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천해지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1%로 지배하는 회사이며, 다시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혁기, 유대균씨 등이 대주주인 회사다.

아이원아이홀딩스나 천해지에 대해서도 구원파 측은 그 대부분이 교회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지배관계에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법률적 소유권이 유 전회장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운데, 실제 실소유주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공방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합해보면 청해진해운 및 관련사들과 유병언 전 회장의 관계는 아무런 입증도 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만들어낸 ‘왝 더 독(wag the dog)

 

▲ 2014년 6월 22일 MBC 정오뉴스 화면 갈무리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그림자 쫓기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난 4월 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은 “알려진 것과 달리 부도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다만 면허 취소에 따라 소유 선박인 “데모크라시1·5호와 오가고호·오하나마호가 경매에 넘어갔”다. 또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은 지난해 내걸었던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와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인과 자녀, 형제를 비롯해 십수명의 계열사 대표와 측근들을 수십·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2월 법원에서 권윤자(부인)씨와 대균씨의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나 재산 몰수에서 자유로워졌”고 유혁기 씨와 유섬나 씨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벌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연합뉴스도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 대부분의 수사도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부인 권윤자 씨와 송국빈 다판다 대표,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측근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어렵게 잡았지만 유병언 차명재산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를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띤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흘이 지난 2014년 4월 20일경부터 유병언 전 회장을 비리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이후 유 전 회장의 신상과 차명재산 문제, 그리고 유 전 회장에 대한 추적과 체포 여부가 세월호 참사 정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로 입증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중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검찰 수사는 착시효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전형적인 ‘왝 더 독(wag the dog)’이다.

한편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문형구·이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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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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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총선에 나선 정당은 모두 몇 개일까? 모두 21개였다. 유권자 가운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정당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민언련이 총선 동안 주요 언론들의 각 정당별 보도양을 분석한 것이다. 기성 언론들은 주로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기성 언론들이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기성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들, 그 중에서도 청년 후보 2명과 이번 총선을 같이했다. 노동당 비례대표 1번 용혜인(25살) 씨와 경기도 수원을에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승하(33살) 씨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알바와 비정규직을 해왔다. 스스로 ‘흙수저’를 자칭한다. 기성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총선에 나섰다고 한다. 승하 씨의 선거 전략은 대화다.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낯선 정치인 승하 씨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승하 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15평 남짓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어머니는 횟집에서 주방 일을 한다. 승하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알바와 비정규직 일을 해왔다. 공사장, 대형마트, 주유소, 식당, 산림청 간벌 작업까지. 그의 명함 뒷면에는 16년 동안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승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총선 출마가 마뜩치 않았다고 말했다. 아들의 출마가 무모해 보였고, 가진 것도 없이 거대한 기성 정치의 벽에 도전하며 몸부림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선거 운동 초기에는 아들의 선거 운동을 일부러 외면했고, 선거 사무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중반 이후 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선거운동이었다. 명함을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이 몹시 어색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발 무사히 선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연소 후보인 혜인 씨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는 혜인 씨가 정치에 뛰어들게 한 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총선 후보’인 혜인 씨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다. 혜인씨는 SNS를 중심으로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승하 씨와 혜인 씨, 이 두 청년의 총선 성적표는? 물론 예상대로다. 혜인 씨가 속한 노동당은 전국 정당투표에서 0.38%(득표수 91,795)를 얻었고, 승하 씨는 지역구에서 1.98%(득표수 2,145)을 얻어, 꼴찌였다.

현행 선거 체제가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지만 2, 3등은 물론 꼴찌라도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승자보다 더 아름다운 패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선거의 묘미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토, 2016/04/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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