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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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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1:45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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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직접 만든 문재인vs안철수 정치자금 사용내역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한 표 하나가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더니 몇몇 언론사 SNS계정에 인용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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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만든 사람은 국민의당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이현웅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편편편 플러스(+)’에서 “더민주에는 한경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고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작아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자발적 유통을 하고자 당에서 몇 가지 표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비교표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오마이뉴스가 19대 국회의원 총 322명의 12~1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중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로 받아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에 나타난 ‘사무보조 직원급여’, ‘간담회 식비’ 등의 분류항목은 오마이뉴스가 편의상 임의로 규정, 분류한 10개 대분류, 59개 중분류를 참고해 국민의당이 임의로 뽑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만든 이 비교표는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치자금 사용내역은 만인에게 공개된 정보이지만 숫자 자체만으로는 숫자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지출보고서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에 언급된 ‘핵심 비교항목’을 다시 살펴봤다.

1.사무보조 직원급여…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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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명칭은 12~14년도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에서 안철수 의원만 사용한 표현이다.

안철수 의원은 2014년 매달 한 명의 직원에게 23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설에 50만 원, 추석에 1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두 명의 직원에게 1년에 15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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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출내역(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의원보다 ‘사무보조 직원’에게 월급을 두둑히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되는 양 측의 직원은 서로 신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안철수 의원실로부터 월 230만 원씩 급여를 받은 전 모씨와 강 모씨, 김 모씨는 의원실 직원이 아니라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반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월 150만 원씩 급여를 받은 김 모씨와 윤 모씨는 의원실에서 일하는 인턴 직원이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전 씨 등 3명은 40대 직원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후원회 직원의 인건비는 후원회 계좌에서 지급되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들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사무보조자 급여’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뉴스타파는 세 직원의 직급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질의했으나 안 의원 측은 당시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일했던 인턴 직원의 급여는 왜 1년에 한번씩만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일까?

의원실 보좌관의 급여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문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 모씨와 윤 모씨 같은 인턴 직원의 급여도 마찬가지로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국회는 의원실마다 인턴 2명을 연 11개월 이내로만 채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턴 1명당 11개월씩 계약을 하고, 해가 바뀌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채용시스템이다.

문재인 의원실 측은 “두 직원을 인턴의 직급으로 계속 채용하기 위해 1년 중 11개월을 제외한 1개월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보전했고 해당 지출기록이 회계에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두 후보의 후원회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고 인턴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 결국 ‘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위의 비교표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있는 수치라고 보기 힘들다. 단지 각 의원실의 사정에 따라 같은 지출항목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2. 문재인은 간담회 식비를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간담회 식비 비교

▲ 안철수와 문재인의 간담회 식비 비교

오마이뉴스가 분류한 간담회 식비 항목은 의원이 외부인사와 외부에서 커피, 차 등 다과와 식사에 사용한 비용이다. 여기에 기자 등 언론인과의 간담회, 보좌직원과 식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안철수 후보와 달리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한 금액을 ‘간담회-식대’에 모두 포함시켰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기자 식대 60만 원을 간담회 식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식비의 총합을 계산하면 문재인 후보는 9340만 4077원으로 안철수 후보의 336만 920원 보다 훨씬 많다. 비교표에 나온 수치가 거의 들어맞는다.

문재인 후보 측은 식비 지출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당대표 이력과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간담회가 많았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대선 주자 가운데 당 대표 이력이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각종 식대를 합친 비용이 각각 7천만 원, 4천만 원을 넘었다.

▲ 주요 대선 주자 식대 합산 비용

▲ 주요 대선 주자 식대 합산 비용(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시절 대표를 맞았던 기간이 이번 지출 내역 분석 기간에 포함되지만 안 의원은 당 대표 시기에도 간담회 식비를 3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간담회, 토론회를 하면서 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하더라도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해 비용이 적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내에서 결제한 부분은 간담회비를 국회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입법정책개발비같은 다른 경로로 지불해 정치자금 사용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 사비로 결제한 적도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당 대표의 경우 당에서 판공비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 대표 출신 후보들의 실제 간담회 식비는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확인된 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3.정책연구비는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정책연구비 사용 비교

▲ 안철수와 문재인의 정책연구비 사용 비교

정책연구비는 의원과 보좌직원의 교육비, 등록금, 수강비용, 도서구매, 초청강의, 외부 정책연구 의뢰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정책토론회 공동분담이 162만 3300원, 자료집을 2번 출판하는데 143만 5500원을 사용했다. 문재인 후보는 세미나 공동주최 자료집 제작에 40만 원, 도서 구매에 16만 1300원, 다른 곳에 선물로 후원하고자 국회기념품 구매에 26만 5100원을 사용했다.

전체 금액은 문재인 후보가 59만 원으로 305만 원을 사용한 안철수 후보가 훨씬 많다.

그러나 정책연구비로 3900만 원을 지출한 심상정 의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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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약자 후원금

▲ 안철수와 문재인의 사회약자 후원금

▲ 안철수와 문재인의 사회약자 후원금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사회약자 후원금’이라는 분류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원에는 시민단체, 지역단체, 복지단체 등의 단체에 대한 후원과, 당비, 선물,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 직책당비, 특별당비 등이 포함된다. ‘사회약자 후원금’은 국민의당이 후원금으로 분류되는 내용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라고 자체 판단하는 곳에 후원한 금액만을 추려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전체 후원액의 규모는 심상정 후보가 4795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2947만 5100원으로 많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당비, 특별 당비, 후보(다른 의원)에 대한 후원금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기부한 단체는 6.25전사자유해발굴부대와 김대중 평화센터, 학술회의가 전부이고 액수는 140만 원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복지관, 양로원 등 14곳의 단체에 각 50만 원씩 총 7백만원의 후원금을 지출했다. 지출한 시기도 대부분 9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약자 후원금’이란 기준에 비추어본다면 비교표는 사실과 부합된다.

▲ 주요 대선후보들의 후원 내역

▲ 주요 대선후보들의 후원 내역(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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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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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1/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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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목, 2015/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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