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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151210 하이텍분회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영상뉴스] 20151210 하이텍분회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1:11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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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수순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박근혜정부가 오늘(12월 30일)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변경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가능하게 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쉬운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2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고용노동부가 어용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소위 전문가간담회 시간, 민주노총은 간담회가 열리는 청사 밖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노동개악 강행을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후보시절에 경기변동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서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있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를 다 죽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폭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1월 8일 총파업으로 나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는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설 것”이라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해고에 어떨게 통상이란 말, 일반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느냐”면서 “해고를 합법이 되어 버리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해 노동자민중 생존권을 지켜내고, 맘대로 해고, 임금삭감의 정부 지침을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 노동권 사수를 위한 강고한 현장 투쟁을 조직해내자”고 다짐했다. 또 “재벌정권,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에 대비해 내일(12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출처 노동과세계]

 

수, 2015/12/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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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정권의 독재성 밝힌 자충수 될 것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기어이 소요죄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듣기에도 낮선 소요죄이를 적용한 것은 반노동 반민주 정권에 맞서 노동운동과 민중진영을 이끌어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 판단된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경찰의 폭력시위 혐의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공권력의 살인진압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도 상실했다민중총궐기의 민주적 저항의 의미를 짓밟는 공안탄압일 뿐이다이러한 소요죄는 물론이고 다른 죄목의 과도함과 부당성 또한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의해 인천사태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소요죄라는 죄목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다한상균 위원장에 덮어씌운 소요죄 역시 다르지 않다결국 불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다이처럼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당장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 될 것이다.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다그가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듯 민주노총 또한 일치된 의지로써 위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경찰이 소요죄까지 덮어씌웠지만 그를 파멸시킬 순 없을 것이다한상균의 투쟁은 민주노총 안에 더욱 우뚝 설 것이다또한 경찰은 준비된 집단폭력이라며 소요죄가 가진 집단성을 근거로 향후 민주노총의 헌법적 권리와 사회적 위상을 괴멸시킬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며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12/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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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가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지난 해 11월 19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결과 정정보도문이 게재되고 사과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1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고 긴시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서는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신청인 대리인)과 피신청인 대리인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이 서명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정보도문(전문 아래 참고)을 2016년 1월 7일과 13일 사이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48시간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메일로 조합원에 대한 심심한 유감 표명

 

아울러,  “조정대상기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고연구노조에 보내기로 했다. 유감표명 서한은 7일 이메일로 접수됐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을 신청인(우리 노조)에게 지급한다는 이행강제사항에도 합의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나 노동조합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시정요구와 정정보도 투쟁을 전개 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정보도문 전문>
제목 :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정정보도문

전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11월 13일자에서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산하 공공기관들이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연구원과 종사자들이 반대하여 도입되지 못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화, 2016/0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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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하루집회 1,532명 소환·한상균 위원장 등 12명 구속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자신이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이유를 가슴에 써붙인 채 총궐기는 무죄고,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유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는 무죄다!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소환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 죄”  “쉬운해고를 반대한 죄” “인간답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죄”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죄” “가만히 있지 않은 죄” “차벽은 위헌! 물포 살수는 살인행위라고 한 죄” “총궐기에 참가한 죄” “이 드러운 세상 드러운 놈들 청소한 죄” “집회 시위 자유 요구 죄” “내가 한상균이라고 한 죄”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유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소환자대회를 시작했다

 

허영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은 “저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고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 운운한다”고 전하고 “11월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삭제됐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저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저는 3차 총궐기로 진행된 소요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고 말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개방농정으로 쌀값은 20년 전과 같고 개사료값만도 못해 농민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노동당 당원)은 “저는 알바의 권리를 말한 죄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영국에 유학 중인 제 친구에게까지 경찰이 찾아가 총궐기에 참가했냐고 물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우리 쫄지 말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노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이 3년 간의 실정을 가리고 덮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1,532명 모두 구속돼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해서 그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 노동자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총궐기는 무죄라면서, 현시기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쏟아내는 온갖 나쁜 정책들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소환장을 찢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강신명 경찰청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동필 농수산부장관의 죄목을 적은 피켓에 “구속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하루 집회로 소환된 사람은 1,532명이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현재 전체 소환자 319명 중 참고인 조사 14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피의자로 소환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출처 노동과세계]

 

화, 2015/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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