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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등록금이 다 인줄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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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등록금이 다 인줄 알았죠?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0:37

등록금이 다 인줄 알았죠?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원 이영모

 

따뜻했던 12월 5일. 평상시라면 조용했을 주말 한양대 교정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소위 3대 입시학원이라 불리는 종로, 대성, 메가스터디 중 하나인 대성학원의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설명회에 1만 3천명이나 되는 대학입시생, 학부모들이 모였다고 한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대학입학금의 문제를 당사자인 예비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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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의 아킬레스건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그동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학입학금을 줄이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입학금 등 이외의 비용을 합법적으로 걷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금액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데 반해, 입학금을 비롯한 여타 등록금은 비교적 손쉽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생이 되고 싶어? 그럼 100만원

 

2015년 기준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곳을 조사해본 결과(출처 : 대학알리미, 대학교육연구소<2015 대학 입학금 현황>)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고려대학교로 그 비용은 103만원이었다. 하지만 국공립대의 경우 최대 40만원을 넘지 않을뿐더러 몇몇 대학은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었다. 어느 대학은 호구와트 열차라도 타고 입학하길래 100만원이나 하고, 어느 대학은 걸어서 입학하기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립대학 입학금 분포도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근거는 없지만 홍익대생이 되는 입회비로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입학ㄱ금

 

우리는 대학 입학금의 과도한 비용과 이러한 산정 과정의 문제를 알리는 유인물과 피켓을 만들어서 입시 설명회에 오는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대학배치표를 풍자한 <입학금배치표>는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학별 입학금의 정도를 순위로 보여주는 배치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등록금 외에 입학금이 존재하며 그 금액에 상당하다는 것에 놀람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적극적인 분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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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이라도 해야 입학금을 낼 것 아니냐

 

300장의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 입학이라도 해야 입학금을 낼 수 있냐는 얘기였다. 사실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입학금을 내는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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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학금의 경우 그 금액을 내는 당사자가 대학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집단이 없다는 것이 해결과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다. 필자도 입시를 경험해봤기에 수능이후 대학입학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불안한 시기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십 수년 간 날 지탱해주던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없어지는 시기이기에 마치 바닥이 닿지 않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도, 걸어도 앞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절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입학금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싼 입학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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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벽이다

 

대학입학은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다. 그렇기에 그 과정은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면 안 된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사회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 시작이 ‘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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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기국회가 끝났다. 임시국회에서 특별히 언급이 안 된다면 입학 실비에 들어가는 비용만 걷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다. 정부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한시라도 빨리 청년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청년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기 인지 큰 의구심이 든다. 결국 16학번 후배들도 나와 같이 100만원을 내고 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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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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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_문재인정부민생정책1년평가 (2)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진행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정책 평가 결과 B학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가맹법·대리점법 통과, 입학금 졸업유예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 및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지지부진, 일부 공약 후퇴 아쉬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한 목소리로 촉구

일시 장소 : 2018. 5. 2. (수)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2)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방향에 대해 기대가 많았기에 성과만큼이나 아쉬움도 크다’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 등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해당 지역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여주었지만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여전히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신혼부부용 분양전환 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성달 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울컥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부동산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및 본사의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분야의 평가를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장과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유통·하도급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들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갑질·불공정 신고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의절차종료제도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정부 산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규 사무처장은 “카드수수료 일부 인하 등 개선이 없진 않으나, 중소상인이 체감할만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과 당사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 분야 평가를 맡은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5%에서 2.20로 인하한 점, 졸업유예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강제 징수를 금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등은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만큼 표준등록금제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록금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 평가를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되고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이 감면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키면서 보였던 정책적 혼란을 지적하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공약이행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적용, 도매요금 조정 등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3.0)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주거-부동산 분야는 B, 공정경제-중소상인 분야는 B, 대학교육 분야는 B+, 통신분야는 B-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은 쪽지시험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번 평가에서는 A학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다시 한번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총평을 통해 “그동안 정책의 핵심 가치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는 바로 최악의 정경유착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갑을개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만큼 그동안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벌대기업과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과거의 적폐를 각 정부부처가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일시 장소 : 2018. 5. 2.(수) 오전 10시 - 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표1. [주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발표2. [부동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

발표3. [공정경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

발표4. [중소상인]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발표5. [고등교육]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

발표6. [통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수, 2018/05/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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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사례와 같이 실제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을 받는 대상자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교육공공성 실현에 미치지 못함.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따라 기초~3분위 해당자의 경우에만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이상 소득분위 해당자에게는 반값등록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B학점 미만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 시행), C학점 미만의 학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2) 실천과제

 

 

①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입시전형료와 같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제한이나 차등지급 폐지,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장학재단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학생 확대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 부여될 수 있으므로 폐지
  • 모든 학생의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③ 대학원생에게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 부여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음. 대학원생의 규모와 학자금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02-723-5303)

 

 

수, 2016/03/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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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등록금 결제 가능, 그러나 수수료 문제 대책은 없어

국회,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대학은 카드수수료 면제 등 후속조치해야
카드결제는 목돈 마련 부담 덜지만, 오히려 수수료·할부이자 부담 가중시켜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위해 ‘반값등록금’ 실현·장학금 확대 병행되야

 

1. 지난 1일, 정기국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현금 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카드회사와 대학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거나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

 

2. 학생과 학부모는 학기당 약 4~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일시에 마련하느라 부담이 커, 신용카드 납부·분할 납부 등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를 꺼려하거나 근거 법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법은 등록금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카드 납부로 목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신용카드 수수료(학교 측), 할부수수료(학생 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에 이어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할부 수수료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가계부담의 주범인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는 납부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의가 있을 뿐이다.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 관계없이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반값등록금을 온전히 실현하고 장학금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화, 2016/12/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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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입학금 이어 졸업유예제 개선으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예술대 등록금 문제 등 남은 과제 적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위한 노력 멈추지 않아야

 

오늘(3/30) 국회 본회의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법청원한 것으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대학생 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졸업유예제도까지 개선되면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왔던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등교육비 부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고등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성적제한 폐지를 포함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실태 개선 등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청년대학생단체와 시민사회도 쉬지않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 등록금 문제해결, 학자금 대출, 적립금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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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학강사제도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하라

강사대표· 대학대표·국회추천 전문가가 협의해 만든 개선안 존중되어야 

 

2018.09.03. 강사대표·대학대표·국회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시간강사가 처한 현실을 고발하며 생을 마감한 한 대학강사의 죽음 이후 2011년 국회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바 있으나, 대학측과 강사측의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법시행이 수차례 유예되어 왔다. 수 년간의 진통 끝에 나온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개선안의 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6개월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개선안은 △고등교육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여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임용기간을 3년까지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징계처분이나 재임용거부처분 등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방안 마련하였다. 또한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계약조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강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의 원칙 및 임용절차의 공정성 마련하였으며 △방학기간 중의 임금지급이나 퇴직금 지급 등 강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개선안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 시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전한 신분보장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지만, 대학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불안정한 신분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시간강사들의 상황을 상당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여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안이 반영된 고등교육법이 내년도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의 제안으로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어 낸 만큼 개선안이 반영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발빠른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사제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재정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유기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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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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