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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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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8:09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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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국 탈핵행동의 날 사진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전국 탈핵 행동의 날 진행

- 3.11 후쿠시마핵사고 12주년 탈핵행진의 사전 출정식
  [caption id="attachment_230270" align="aligncenter" width="640"]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12년 전의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3월 11일에 있을 탈핵 행진의 사전 출정식인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집회와 탈핵행진이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16" align="aligncenter" width="640"]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중 서울 행진을 하고 있는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중 서울 행진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하고,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바다로 이어진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한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참사로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행사를 진행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0318" align="aligncenter" width="640"]3.11 전국 행동 서울 프로그램에 발언하는 구정혜 (한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3.11 전국 행동 서울 프로그램에 발언하는 구정혜 (한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에서 진행된 ‘가자! 핵없는 세상으로!’ 본 집회에서는 3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 YWCA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의 결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영 한살림 전국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정부가 ‘핵발전이 지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미명하에 핵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1980년 가동 이래 현재까지 이상기후로 33차례 가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 옹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임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를 단지 필요한 양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적이고 민주적, 생태적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들에게 생명을’ 율동과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3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된 탈핵 정책은 없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핵발전을 수출 효자 상품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쓰겠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핵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이다. 부산과 제주의 어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은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고 말하지만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을 떠안고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13" align="aligncenter" width="640"]3.11 전국 행동 서울 행진에 참여한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3.11 전국 행동 서울 행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행진과 종교환경회의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당일의 전국 탈핵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전국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안전한 세상, 고리 2호기 폐쇄부터!’ 탈핵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목) 전국 탈핵 행동의 날에는 서울 외의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울산, 경주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붙임 1. 서울 사전 출정식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핵 없는 세상으로 행진하자!

오는 3월 11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된다.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의 11기 원자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결국 수소폭발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이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3,4호기의 폭발로 인한 대량의 방사성물질은 인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제염을 위한 토양폐기물만 도쿄돔 11개 분량에 달할 정도다. 지금도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바닷물은 결국 방사성 오염수가 되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33만 톤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를 올해 여름 이전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12년 전의 사고로 해당 핵발전소는 영구 폐쇄되었지만, 그 오염과 피해는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2023년 3월 9일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
목, 2023/03/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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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연결 1. 공동추최 연명단체 목록 2. 발언 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드시 저지해야
▷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0343"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총리는 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지만, 오염수 방류를 국가 수장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과 어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주 연구원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3월 6일 우리나라 일부 소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만 수산물을 소비하겠다는 생각에 방류 전 수산물 대량소비 수요 급증에 가격 추가 오름세가 이어진 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급격히 소비가 감소되어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6"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을 하는 등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다른 대안은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위해 달려왔다. 방사성 오염수를 적어도 백 년쯤 장기 보관한다면 많은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지나 독성이 줄어든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땅히 부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을 검토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손실도 걱정이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714개의 시민단체와 96명의 개인이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7"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식탁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열망에 답을 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하라!  
 2023년 3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 연명단체
금, 2023/03/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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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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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수, 2023/03/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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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수명 다한 고리2호기, 폐쇄 절차 돌입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4월 8일이면 고리2호기 핵발전소 수명이 끝난다. 고리2호기 핵발전소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동안 가동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상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계획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수원은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리2호기는 40년 운영되는 동안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고•고장 횟수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은 불안이 일상이 된 삶을 살며 핵발전소의 폐쇄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핵발전소는 태생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방식인데다가 운영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되어 그 위험이 가중된다. 심지어 고리2호기는 부산울산 지역의 10기 중 하나의 발전소로 30km 인근에 사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민들과 탈핵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오로지 ‘계속 운전’만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안전성 확인도 무시한 채 수명연장을 기정 사실로 못박은 채 국가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어떤가. 대책없이 쏟아지는 핵폐기물은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의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임기 동안 12기의 핵발전소에 대해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하여 모두 18회의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또한 안전성 평가도, 주민 동의도 없는 일방적인 처사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기후위기에 더 위험이 가중되는 발전소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인간의 성장 욕구를 또다른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에 불과하다.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려 더 가동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희생에 눈감고 국민들의 불안에 귀닫고 오로지 핵산업의 이익과 편리한 소비만 감싸쥐겠다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고리2호기 폐쇄는 단순히 한 기의 핵발전소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2기 핵발전소 폐쇄의 시작이며, 핵폐기물 중단이며, 결국 탈핵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마땅히 위험사회로 들어가는 길은 버려야 한다. 지역 주민과 국민을 핵발전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당장 중단하고, 폐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당장 중단하라! 수명 다한 고리2호기 즉각 폐쇄하라!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 반대한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 노후핵발전소 폐쇄하라! 수명연장 하지 말고 핵없는 세상으로!

2023.4.7. 탈핵시민행동

 
금, 2023/04/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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