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장맛비에 여러 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 홍수피해는 없을 거라던 MB의 거짓말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과는 본래부터 무관했다.
홍수는 산간지역이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천에서 발생한다. 본류에는 이미 97% 이상 홍수예방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대강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특히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보는 홍수 유발시설이지 예방시설이 아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백제보 수문은 열렸다. 홍수 위험 때문이란다. 물을 가두는 시설은 홍수예방시설이 될 수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열린 수문은 다시 닫힐 예정이다. 홍수로 임시 개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3개보 중 2개는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지난 7년간 심각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7년간 발생했던 녹조, 실지렁이, 큰빗이끼벌레,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다.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수문을 개방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실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수문이라는 것은 본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려고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하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수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농민들은 왜 반대할까? 지난해 11월 백제보는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에서 지하수위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일몰시간 이후 하우스의 온도 유지를 위해 상온보다 높은 지하수를 분사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로써 3개 수문을 모두 완전 개방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백제보 수문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cm의 수위를 낮추는 개방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위 감소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수문개방 이전부터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수막재배 농가에서 겨울철 농사를 시작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나 낮아진 결과가 있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개방과 지하수위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이 많아 감소한 것인지 실제 수문개방이 영향을 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지질자연원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수막재배시설이 겨울에 사용하는 지하수 양은 약 6900억 톤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의 40%나 된다며 대수순환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 논산에서는 수막재배로 생활용수사용까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하우스 내 온도 유지를 위해 1일 10시간정도의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하수의 고갈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피해와 대안마련을 고민 중인 농법이었다. 백제보 수문 개방이 일정하게 지하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막재배의 과도한 농업용수 사용이 지하수위 감소에 훨씬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라도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지하수위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수문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대책을 먼저 요구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대하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상의 규정이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제 모니터링과 조사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막재배의 이전인 현재가 모니터링에 적기인 것이다. 실제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려면 수문개방을 통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위저하 목표를 지난해 11월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었던 지점까지 우선 개방하고 이후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2차 개방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수위저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통해 백제보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수막재배가 본격화되면 백제보 수문은 열 수조차 없다.
백제보의 수위저하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주보와 세종보가 열려있고 백제보까지 열려야 강의 변화와 개선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도 지난 6개월간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던 우가 있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이나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농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백제보 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