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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지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전격 정식 형사재판 회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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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지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전격 정식 형사재판 회부 확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4:00

법원, 약식기소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전격 정식재판 회부

- 검찰이 교육부, 감사원도 지적한 40여비리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 비용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해
- 이인수 총장, 전 수원지검장 등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확인돼

 

1.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2.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수원지검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또, 7500여만 원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서 겨우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다음은 검찰이 스스로 밝힌 피고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교수 재임용소송 관련 소송비용 5,500,000원,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합계 25,760,720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합계 44,000,000원, 총합계 75,260,72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수원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각 지급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하였다”

 

5. 75,260,720원의 금액을 횡령하고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한 부분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황당한 처분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수원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수원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 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은 학교의 비리들을 내부 고발한 배재흠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에 대하여 파면, 재임용거부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위 교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무려 44,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횡령 한 바, 이 또한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양형 가중요소를 감안할 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업무상 횡령 금액이 75,260,720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인수를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검찰 스스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장악과,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임 문제제기가 쏟아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 154명이 재판부에 약식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통상재판 청구 요청서”를 보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 변호사들(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 등)도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등도 검찰이 봐주기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판부의 정식 형사재판 회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8. 각계각층의 분노와 호소가 통했던 것일까요? 결국, 수원지법은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했다는 것이 12.13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된 것도 이번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됨)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대법원 홈페이지 내용 요약
※ 별첨 2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자료(11.26일 진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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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막걸리의 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논평] 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로 노동권 보호하라 국민명절 설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회사가 청구한 억대의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생탁막걸리 노동자 8명의 이야기다. 2월 4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생탁 사장 25명이 파업한 노동자 8명에 청구한 1억2천5백만 원 손배소 1심선고 재판이 열린다. 2016년 첫 손배소 선고가 설명절 직전에 노동자를 맞게 됐다. 파업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노동3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며,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옥죄어 삶의 기반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처사다. 손배가압류를 두고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나아가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임 손잡고와 같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이유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생탁 사장 25명은 기존의 손배청구소송보다 한 단계 더 악화한 수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생탁사장 25명이 조합원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를 보면 ‘어이가 없다’. 이들은 파업당시 노동자가 외친 구호, 내건 현수막, 손에 든 피켓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시기 소비자들이 생탁막걸리 제조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불매운동을 벌여 발생한 매출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8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피켓, 현수막, 구호, 그리고 소비자의 불매까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생탁의 손배소 대상자인 8명의 조합원은 2014년 민주노조 설립 후 지금까지 온갖 탄압과 압박에도 그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조를 설립한 것은 그저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었다. 생탁 노동자들은 주말을 포함해 한 달에 한번 쉬는 등 명절시 근로시간 초과와 주말근무, 야간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한 것은 물론 점심으로 고구마, 삶은 계란 한 개가 지급되고, 근무대기시간이 길어도 참고 또 참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리로 나서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다름아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었다. 요구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에 법을 준수하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외침으로 생탁 사장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면 그 원인은 스스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처벌받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켜달라는 외침의 대가가 억대의 손배청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탁에 요구한다. 생탁은 파업의 원인이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라. 생탁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이다. 또한 재판부에 요구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 나아가 생존권을 보호하길 바란다. 아울러 손잡고는 정당한 파업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며 손배소를 남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법제도개선활동을 통해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월, 2016/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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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 항고할 것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과 단장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정진후의원(국회교문위)/사학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참조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 참조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 참조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 참조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목, 2015/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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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

 수원대 해직교수들, 교육부·감사원도 사실로 인정한 40여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가 부당해고에, 민사소송 당하고, 또 잇따라 고소까지 당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 2013년 10월 해직교수 등 교수 6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확정됐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무고성으로 보복 고소 자행

※ 이인수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 : 2.15(월)11:20 수원지법 법정동 308호 법정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1일 언론보도(한국일보 단독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1045051904&…와 검찰에 따르면, 이인수 총장이 지난 1월에, 배재흠ㆍ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또다시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아들에 대한 허위졸업장 발급 사문서 위조 등의 40여 비리는 교육부, 감사원에 의해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마저도 이 중에서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까지 진행함) 이를 문제제기한 수원대 해직교수들만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끝없는 고통과 수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2013년 10월에도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부당하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수원대 해직교수 5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고소, 특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형적인 무고성 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이 각종 불법비리 행위와 계속적인 엽기 행각으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특히, 검찰의 책임이 무거우며, 검찰의 이인수 총장 비호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와 같은 검찰의 봐주기, 직무유기를 바탕으로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행각과 무고성 고소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4. 관련해서 수원지법은 작년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하기도 했고,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 올해 2월 15일 11시 20분 수원지법(재판장 이의석 판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됐음)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또,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공익이사를 임시로 파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6인의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2월 15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 및 공익이사 파견, 수원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 이인수 총장 정식재판 회부에 대한 보도자료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 처분관련 항고이유서 등

목, 2016/0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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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따 버린다! 000야...” “미친 새끼, 죽여버린다” 등등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수원대 해직 교수들에게 가해지는 학교 측의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을 고발합니다

땅콩 회항 및 몽고식품 못지않은 수원대 이인수 왕국의 횡포.... 사학비리 제보했다 부당해고까지 당한 후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 너무나 심각한 상황

 

1. 수원대·수원과학대 법인(학교법인 고운학원)에서 벌어지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그 측근 직원들의 폭력과 폭언, 망동과 횡포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로 인한 수원대 공익제보 해직 교수들의 고통이 참으로 크고, 그 피해는 또한 수원대·수원과학대 학생·학부모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수원대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수원대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30~90만원까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이 우리나 역사상 최초의 등록금 환불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검찰과 교육부, 박근혜 정권에게 수원대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기술해보겠습니다.

 

2. 먼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수원대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 ‘말종’ 등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인수 총장은 2013년 11월25일 수원대 부총장과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 교수에게 “왜 장○○ 교수하고 손○○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 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 “교수를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따지자, 이 총장은 한술 더 떠 “인간쓰레기만도 못하지. 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인간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대의 슈퍼 갑질과 폭력‧폭언의 시작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918)

 

3. 수원대 총장이 이러하니 수원대‧수원과학대(같은 재단) 구성원들 역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실로 심각한, 반 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해직 교수들에게 일삼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산 2014년 12월의 땅콩회항 사건, 최근 발생한 몽고식품 사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2015년 9월 1일, 강모 직원은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야 이 000야, 0같은 새끼 정말, 사람이 좋게하면 들어. 모가지를 따버릴까 정말”(녹취록 참조)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5. 또, 2015년 10월 7일 정모 직원은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신고하시던가, 아 00 그냥가라, 짜증나가지고” “이 000아 어따 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 새끼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가 좀.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녹취록 참조)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새끼야 빨리 안 건너가? 한 대 얻어터질래?(별첨 녹취록 참조)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력‧폭언 등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6. 심지어, 그에 앞선 2014년에는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교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1인 시위는 100% 합법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의사표현 수단을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인수 왕국이라는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는, 해직교수들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62)

 

7. 이들은 또한 시위하는 해직 교수들 앞에서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재임용탈락 당한 자(손00)” “이00 이 자는 수년간 논문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 “연구는 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으로 파면된 자(이00)”라는 등 지극히 모욕적이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각자 해당 해직교수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되었고,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부가 100% 인정한 사실입니다.(지금까지 모두 내용적, 절차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고, 부당해고의 빌미가 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이인수 총장의 비리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시함)

 

8. 이에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도저히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어, 해당 직원들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와 같은 폭력‧폭언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고등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시정잡배들보다도 더한 폭력·폭언으로 해직 교수들을 괴롭혀 온 것은 무엇으로도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어느 대학이 1인 시위하는 교수들에게 “000, 0새끼, 모가지를 따버려, 개만도 못한 놈, 얻어터질래...”등의 쌍욕과 폭행을 가한단 말입니까.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 이처럼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는 작금 이인수 총장에 의한 희대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인 교수들에게 역시 희대의 폭력‧폭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인수 총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과 교육부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인수 총장 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폭력‧폭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별도로 진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도 이 사태에 대해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검찰, 법원제출용 녹취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영상 및 음성 녹취파일이 필요하신 언론사는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용량이 매우 커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및 증빙 파일 설명

1) 별첨 1 녹취록(전문) : 수원대 교수협의회 해직교수인 이재익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이 수원대, 수원과학대 직원들로부터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폭력·폭언, 망언·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생생이 담겨 있습니다.
* 녹취 일시 별로 쭉 정리
- 2015년 9월 1일 오전 9시 24분경
- 2015년 10월 7일 오전 9시 34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15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0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5분경
- 2015년 10월 21일 오전 9시 55분경

 

2) 별첨 2 소장 첨부 녹취록 요약본 및 동영상 파일 설명 자료 : 녹취록 전문을 소장에 첨부하면서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로 수원대, 수원과학대 교직원들의 작태가 잘 요약되어 있고, 또 동영상 파일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일, 2015/1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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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사학비리 비호당, 이인수 사수당으로 개명하라!”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3년 연속 거부·방해하는 새누리당,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수원대․수원과학대 교육부로부터 D-평가
이인수 총장 심각한 비리에도 기소안하고 있는 검찰 큰 문제, 야당도 더 적극 대응해야!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거수기로 전락한 법인 이사회가 희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 파행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보직 교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작 수원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고,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3년 연속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가지 못하는 국정감사 자리를 1개 사립대학 총장이 3년 연속 피해가고 있다니,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학비리로 끊임없는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질 상황이라고 하니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공당의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증인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했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애초에 국감증인으로 여야가 합의까지 했다가 도중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강력히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실로 완강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사학비리 비호(庇護)당, 이인수 사수(死守)당이 아니라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더 이상의 거부·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며,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불같이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3. 현재까지 여야 교문위에서 합의된 교육분야 증인 명단은 <별첨1>과 같습니다. 보시면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중앙대 박용선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연루자들이 다수 증인명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도 대다수 사학비리 관련 인사들은 증인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사학비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만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구이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 관계이며,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야당인사들과의 친분도 자랑하고 다니는 이인수 총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당이 정말 야당이라면 수원대 비리 문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호히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못지 않은 비난을 보내고야 말 것입니다.

 

4.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고, 교육부가 관선 공익이사들을 파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교육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그리고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감사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의가 우리나라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만큼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거부․방해로 끝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하고도 끈질긴 새누리당 규탄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끝.
 

□ 별첨 문서 목록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 교육분야 증인채택 명단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에서 증인채택이 보류되고 있는 인사들 명단
- 수원대 사실상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 수원대 총장과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 및 첨부자료

수, 2015/09/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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