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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기자회견문]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1:20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중단하고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법원이 어제 새벽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점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 거주가 확실하다는 점혐의의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이 이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구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한상균 위원장 본인과 민주노총그리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이다.

 

검경은 한 술 더 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행에서 가장 큰 불법 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 당국의 허가제로의 집회 운영위헌 판결과 법원의 통행로 보장’ 판결까지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그리고 살인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 진압이었으며당일 발생한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검경과 법원이 상식을 가졌다면가장 먼저 청구되고 발부되어야 할 구속영장은 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백남기 농민을 위중한 상황에 빠뜨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게 했던 살수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반면 매일 경찰 당국은 숫자를 더해가며 수사대상자와 소환자를 늘려가고 있고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투쟁본부의 모든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집회 참가단체들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또다시 금지통고를 하였다이들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할 것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임금 삭감’, ‘쉬운 해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낳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이제는 쌀마저 내주려 하는 농업포기정책과 개방농정에 고통받는 농민끝없이 자행되는 노점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에 생존의 벼랑 끝에 놓인 빈민심각한 일자리난으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하고 있는 청년 등 민중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여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3만에 달하는 민중이 결집해 정권을 규탄하고 생존을 요구했다면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일 것이다그러나 이 정권은 성찰’ 대신 자신들이 돌봐야 할 국민을 대역죄인’ 취급하며 공안 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구속 시도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하며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경찰 당국 본연의 임무는 집회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우리는 경찰 당국에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3차 민중총궐기를 성사하여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2015년 12월 14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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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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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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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백민주화 (백남기 농민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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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3회 /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아버지' 이야기

 

작년 11월 14일 열린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백남기(69세, 농민)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0일이 지난 지금도 백남기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경찰은 아직까지 병문안은 물론이고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 재고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라며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팟 53회는 백민주화씨를 모시고 백남기 농민의 현재상황과 9월 12일에 예정된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aoab9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JPwsoL

 

같이보기

 

 

목, 2016/09/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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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그동안 유력하게 제시해 왔던 12월 3~9일 총파업 계획을 11월 26일 회의에서 철회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시점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로 확정했었다(10월 22일 회의). 그 뒤 산별대표자회의는 “12월 3일에서 9일(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총파업 돌입이 가능하도록 전 조직적 태세를 완비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투쟁본부 소식/교육지> 1호와 3호를 통해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표했다.

11월 20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노동개악안이 상정됐는데도 민주노총 중집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12월 3~9일 총파업 계획도 거둬들인 것이다.

11월 26일 중집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임시국회 기간으로 미룬 것이다. “유력한 돌입 날짜는 12월 21일에서 24일까지”라는 것이다. 정기국회 기간의 투쟁은 국회 앞 농성과 여야 항의방문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민주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임시국회로 넘어갈 게 확실한데도 지금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너무 이르고 소모적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에 노동개악안이 계류돼 있고, 12월 안에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고돼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11월 14일 총궐기를 빌미로 혹심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정국을 몰아치고 있는 지금, 총파업 돌입이 ‘너무 일러서’ 문제가 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총파업이 ‘소모적’이냐 여부는 사실, 시기를 떠나 얼마나 실질적인 파업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중단 약속을 받을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태세로 싸울 때만 소모적이지 않고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사태가 너무 기운 다음보다는 지금이 노동자들의 실질적 파업의 의지를 이끌어 내기에 더 낫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다음에, 심지어 통과된 다음에 총파업을 호소한다면, 조합원들은 그것이야말로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소모적’ 투쟁이라고 여겨 아예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중집 결정은 새정연 추수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 계획 철회를 거듭하며 투쟁을 미루는 것은, 소위 ‘결정적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편의 사기를 떨어드리고 적들의 기만 살려 주는 길일 뿐이다.

물론 국회일정은 흔히 그렇듯이 지연될 수 있다.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개악 법안의 정기국회 내 논의가 물 건너갔다’고 단정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일 뿐이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동시키며 여야 지도부간 더러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설사 이런 가능성을 낮게 보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정기국회가 열흘이나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총파업 철회’를 공식화한 것은 스스로를 불리한 길로 몰아넣는 악수이다. 1라운드 종료 공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한 기업주 정당들인 여당과 제1야당만 남기고 링에서 내려온 셈이다.

사실상 민주노총 중집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막아 줄 것을 확신하며 의탁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노동자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최근에만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가 한사코 반대해 온 의료∙공공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집이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자마자 한중FTA 비준안 처리 일정도 합의해 줬다.

심지어 노동개악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위 쟁점들만큼 열의를 보인 사안도 아니다. 반대 당론을 정한 바도 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야합을 하고는, 노동개악도 같은 모델로 추진하자는 게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그 당이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도입, 조직노동자 때리기(‘귀족’ 운운하며) 원조 정당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의아해 할 일도 아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조차 지도부가 합의할 수도 있다고 시인하는 마당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믿고 도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좀먹게 만든다. 노동단체의 지도자들은 사용자 계급의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요와 배신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이 그 정당에 환상을 갖지 않고 투쟁하도록 조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 당의 꽁무니를 좇아서는 안 된다. 새정연이 야합을 못하도록 압박할 힘도 그나마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투쟁해야만 발휘할 수 있다.

2015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일, 2015/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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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공수처 수첩③] 공수처,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한다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지난 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언론의 보도는 주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경찰의 입장에 집중되었다. 경찰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분한 사례를 제시하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례를 비판했다. 

 

물론 검찰은 지난 정권동안 숱하게 수사 및 기소권을 오남용하며 개혁 대상으로 몰리기를 자초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찰과 검찰의 사이는 원수지간이기만 한 것 같고, 경찰은 검찰에 비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경찰은 당당한가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찰 상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미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당시 OECD 소속국 34개국 중 33위였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례를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합심해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경찰 과실이 아니게 하려고 노력했다. 고인이 경찰의 직사 살수에 피격되어 쓰러진 장면을 세상이 다 봤음에도, 경찰은 (결국 나중에 수정된) "병사"라는 황당한 소견서를 명목으로 고인의 시신을 유족 동의 없이 무리하게 부검하려 했고, 검찰은 경찰의 부검영장을 별다른 이견없이 법원에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찰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가족의 고발 사건을 박근혜 정권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어디 이뿐이랴.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개최되면 경찰은 집회를 가로막거나 CCTV로 감시하고, 검찰은 집회 지도부를 기소하는 '팀플레이'를 펼쳤다. 경찰은 검찰의 비리를 몰랐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고, 검찰은 경찰 고위간부를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

 

이렇듯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특히 정권이 연루된 대형 사건일수록 검찰과 경찰은 결코 서로를 견제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권 문제로 둘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민과 국가권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들은 한편이었고 상호 보완적이었다. 그렇기에 시민의 눈에 검경은 서로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다. 그랬던 경찰이 이제 와서 인권경찰을 자임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과 경찰이 언뜻 사이가 나빠 보여도 막상 시민과 국가권력이 대립할 때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명확하다. 둘 모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사이가 안 좋아도 결국 한 배에서 나온 형제와도 같다. 때문에 정말로 검찰 및 경찰의 부패를 견제하려면, 권력의 근원부터 다른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런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수처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마다 다양한 안이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경찰과 공수처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아니다.

 

이러한 핵심을 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해야 맞다. 공수처의 주요수사대상은 결국 정부기관의 부패와 비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부패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 특히 제1야당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위에 언급했듯 공수처의 핵심을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된다면 제1야당이 나서서 수정의견을 내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더 보강해주면 될 일이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막고 있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중인 참여연대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위로 바위를 이길 수 없다

 

대신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찰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빈틈없는 상호 견제가 되어 성역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한, 경찰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가위로 바위를 이기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한다 한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고,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판단한다는 근본적 모순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런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고위 경찰 및 검찰의 비리를 공수처가 전담하고, 일반 경찰 및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이 전담하고, 경찰은 양자의 비리를 수사하여 검찰 비리는 공수처에, 공수처 비리는 검찰에 각각 의뢰 혹은 송치하면 된다.

 

어느 분야든 독점체제에서 부작용이 심해진다면 가장 확실한, 아니 유일한 해결책은 행위자를 늘려 독점을 깨는 것이다. 이통3사가 담합한다면 제4, 제5의 통신사가 나와야 하고, 국회 1당과 2당이 서로 야합한다면 3당, 4당이 나와줘야 한다. 그래야만 각 주체간 경쟁이 작동하고 비로소 특권이 깨지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와 같다. 사법 권력기구에 경쟁자를 추가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체제에 균열을 가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시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때 제3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이 서로 감시, 경쟁하게 하여 권력기관 비리는 더 엄정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경찰에 이어 검찰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아마 그때에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단순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중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 나아가 고위공직자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 2018/03/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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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500일

3월 27일(월)로 백남기 농민이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지 500일이 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국가폭력 500일 주간에 함께해 주세요!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함께 여는 마당

3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앞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시국미사

3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 캠페인

차벽금지! 물대포 추방!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걸개그림

2015년 11월 14일 그날로부터 500일,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진실과 정의의

밀싹이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걸개그림을 만듭니다.

 

 

※ 500일의 기다림, 대답 없는 검찰 규탄! 국가폭력 책임자 수사 촉구!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서울중앙지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갑니다.

 

 

 

 

수, 2017/03/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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