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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기자회견문]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1:20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중단하고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법원이 어제 새벽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점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 거주가 확실하다는 점혐의의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이 이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구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한상균 위원장 본인과 민주노총그리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이다.

 

검경은 한 술 더 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행에서 가장 큰 불법 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 당국의 허가제로의 집회 운영위헌 판결과 법원의 통행로 보장’ 판결까지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그리고 살인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 진압이었으며당일 발생한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검경과 법원이 상식을 가졌다면가장 먼저 청구되고 발부되어야 할 구속영장은 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백남기 농민을 위중한 상황에 빠뜨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게 했던 살수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반면 매일 경찰 당국은 숫자를 더해가며 수사대상자와 소환자를 늘려가고 있고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투쟁본부의 모든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집회 참가단체들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또다시 금지통고를 하였다이들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할 것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임금 삭감’, ‘쉬운 해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낳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이제는 쌀마저 내주려 하는 농업포기정책과 개방농정에 고통받는 농민끝없이 자행되는 노점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에 생존의 벼랑 끝에 놓인 빈민심각한 일자리난으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하고 있는 청년 등 민중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여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3만에 달하는 민중이 결집해 정권을 규탄하고 생존을 요구했다면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일 것이다그러나 이 정권은 성찰’ 대신 자신들이 돌봐야 할 국민을 대역죄인’ 취급하며 공안 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구속 시도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하며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경찰 당국 본연의 임무는 집회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우리는 경찰 당국에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3차 민중총궐기를 성사하여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2015년 12월 14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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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1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대포를 운용했던 경찰관들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저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한 모 경장 등 두 명은 9월 26일 담당 재판부에 원고(백남기 농민 유족)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경찰청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번 소송과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청구인낙을 하겠다고 경찰청에 최종 의사통보를 한 9월 25일 오후부터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26일까지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와 설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25일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한 날이다.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시점에 경찰청은 내부에서 당시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한 셈이다.

한 경장 등 두 경찰관은 지난 7월에도 이미 담당 재판부에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지난 2016년 9월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4기동단장 신윤균, 그리고 한 경장 등 살수차 운용 경찰관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첫 사과.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했다.

지난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당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 한 경장 등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청구인낙의 뜻은 알고 하는 거냐’, ‘청구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득부터 ‘계속 버티면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외부 변호인인 제가 이렇게 시달렸을 정도면 내부에 있는 당사자들(한 경장 등)은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당사자인 한 경장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경찰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법무과장 최현석 총경은 “두 경장 측에 연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공동피고인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같이 청구인낙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자고 하려고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청이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는 아직 청구인낙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또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하라고 권유했다”며 “청구인낙이라는 것은 백프로 항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경장 등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7일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총경도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희 경찰은 사건의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수한 갈등과 번뇌를 거듭한 끝에, 이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만이 그동안 겪으셨을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간된 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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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인낙서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25일 백남기 사건에 대해 두 번째 공식 사과를 했지만, 정작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들이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에게 청구인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취재 : 임보영

목, 2017/09/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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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공수처 수첩③] 공수처,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한다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지난 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언론의 보도는 주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경찰의 입장에 집중되었다. 경찰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분한 사례를 제시하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례를 비판했다. 

 

물론 검찰은 지난 정권동안 숱하게 수사 및 기소권을 오남용하며 개혁 대상으로 몰리기를 자초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찰과 검찰의 사이는 원수지간이기만 한 것 같고, 경찰은 검찰에 비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경찰은 당당한가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찰 상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미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당시 OECD 소속국 34개국 중 33위였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례를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합심해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경찰 과실이 아니게 하려고 노력했다. 고인이 경찰의 직사 살수에 피격되어 쓰러진 장면을 세상이 다 봤음에도, 경찰은 (결국 나중에 수정된) "병사"라는 황당한 소견서를 명목으로 고인의 시신을 유족 동의 없이 무리하게 부검하려 했고, 검찰은 경찰의 부검영장을 별다른 이견없이 법원에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찰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가족의 고발 사건을 박근혜 정권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어디 이뿐이랴.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개최되면 경찰은 집회를 가로막거나 CCTV로 감시하고, 검찰은 집회 지도부를 기소하는 '팀플레이'를 펼쳤다. 경찰은 검찰의 비리를 몰랐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고, 검찰은 경찰 고위간부를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

 

이렇듯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특히 정권이 연루된 대형 사건일수록 검찰과 경찰은 결코 서로를 견제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권 문제로 둘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민과 국가권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들은 한편이었고 상호 보완적이었다. 그렇기에 시민의 눈에 검경은 서로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다. 그랬던 경찰이 이제 와서 인권경찰을 자임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과 경찰이 언뜻 사이가 나빠 보여도 막상 시민과 국가권력이 대립할 때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명확하다. 둘 모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사이가 안 좋아도 결국 한 배에서 나온 형제와도 같다. 때문에 정말로 검찰 및 경찰의 부패를 견제하려면, 권력의 근원부터 다른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런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수처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마다 다양한 안이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경찰과 공수처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아니다.

 

이러한 핵심을 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해야 맞다. 공수처의 주요수사대상은 결국 정부기관의 부패와 비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부패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 특히 제1야당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위에 언급했듯 공수처의 핵심을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된다면 제1야당이 나서서 수정의견을 내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더 보강해주면 될 일이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막고 있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중인 참여연대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위로 바위를 이길 수 없다

 

대신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찰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빈틈없는 상호 견제가 되어 성역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한, 경찰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가위로 바위를 이기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한다 한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고,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판단한다는 근본적 모순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런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고위 경찰 및 검찰의 비리를 공수처가 전담하고, 일반 경찰 및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이 전담하고, 경찰은 양자의 비리를 수사하여 검찰 비리는 공수처에, 공수처 비리는 검찰에 각각 의뢰 혹은 송치하면 된다.

 

어느 분야든 독점체제에서 부작용이 심해진다면 가장 확실한, 아니 유일한 해결책은 행위자를 늘려 독점을 깨는 것이다. 이통3사가 담합한다면 제4, 제5의 통신사가 나와야 하고, 국회 1당과 2당이 서로 야합한다면 3당, 4당이 나와줘야 한다. 그래야만 각 주체간 경쟁이 작동하고 비로소 특권이 깨지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와 같다. 사법 권력기구에 경쟁자를 추가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체제에 균열을 가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시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때 제3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이 서로 감시, 경쟁하게 하여 권력기관 비리는 더 엄정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경찰에 이어 검찰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아마 그때에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단순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중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 나아가 고위공직자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 2018/03/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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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제점 규명 못한 한계 있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오늘(8/21)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가족에게 사과와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 금지, 관련한 법령상 근거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다시 한 번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경찰의 공식 사과는 물론 유가족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찰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공권력에 의해 국민생명이 위협받은 일이 없도록 진상조사위 권고를 수용·이행해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건 당일 집회에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한 것은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차벽트럭 방수포를 포함한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이며 (혼합)살수 또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살상에 이른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확인하고도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과 집행과정의 문제를 규명하지 못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다.

 

그 동안 집회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협하여 위헌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살수차 사용에 대해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살수차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통해 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하되,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권고안을 전격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자기반성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말로만 개혁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개혁위와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 대응이나 살수차 사용관행 등의 개선을 경찰의 선의에만 맞길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통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는 살수차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청원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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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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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연재해에만 사람들의 도움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람들은 나선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분노하고 행동을 한다. 2014년 3월 한 인권운동가가 갑자기 테러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정부가 꺼려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 이야기다.

 

국제사회는 즉각 2년 전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라오스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솜바스 솜폰(Sombath Somphone)은 비엔티엔 길 한복판에서 경찰에 납치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다. 그때도 솜바스 솜폰의 구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 활동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운동가들은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다.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했다. 루키 페르난도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한국에서도 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압박을 받은 스리랑카 정부는 3일 만에 루키 페르난도를 석방했다. 국경을 넘는 연대의 승리였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가능하기까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도 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졌다. 그러자 많은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표한 심각한 우려와 한국 인권시민단체의 호소는 결국 2016년 1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조사를 마치고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했다. 특히 "경찰이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약 5개월 뒤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담겼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이 오히려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는 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것이 2016년 10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리기 4개월 전이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물대포는 없었고 차벽은 차츰 줄어들었다. 경찰의 행진 불허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까지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평화 집회'에 대한 열망, 집회를 주최한 측의 준비와 노력이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는 2015년 말부터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꼽고 싶다. 한국 정부는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제기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한국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human rights defenders forum)이 그것이다.

 

2018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2018년 9월26일~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정부에 불법 체포를 당해 국제사회가 석방촉구 운동에 나섰던 스리랑카의 루키 페르난도, 지난 수년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혁을 외치다 정부의 압수수색, 보복기소로 고통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도 함께 했다. 그녀는 2016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자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방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61년만의 정권 교체로 출국금지가 풀리고 이번 포럼에도 올 수 있었다. 다만 더 이상 인권운동가가 아닌 정치인의 자격이었다. 그녀는 지난 기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개혁 운동 버르시(Bersih)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발표하러 포럼을 찾았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포럼은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위험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배우는 자리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아시아 담당관도 참석해 각국 인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혐오 세력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을 받는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연대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 참가자로서 참여연대는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의 경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야간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민족주의의 범람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럼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박 3일 동안 토론의 끝마다 강조되었던 결론은 비슷하다. 변화는 결국 온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힘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거다. 서로의 경험과 실패에서 배우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긴 노정에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도 알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해서 아시아 다른 지역 인권옹호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대의 끈을 이어가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한 걸음의 진전이 여전히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그리고 난민, 소수자 혐오라는 우리 사회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0/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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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섰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제안했지만, 경찰청장은 거부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노동개악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위험한 노동환경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연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 2015/1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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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경찰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집행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경찰은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찰은 그 선택에 있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내 진입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하고 그 시한까지 못 박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경찰의 어제 발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 개인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은 경찰의 물리력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고 자신이 내세운 노동악법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아집과 불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운운하던 정부와 여당은 이제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법안처리는 자신에게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물리력으로는 결코 노동자와 시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 그리고 여당은 원하는 모든 것을 오로지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정권은 5년이지만 노동자의 삶은 영원하다.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 2015/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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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129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조계사 앞 경찰들(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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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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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어제, 아침부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려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동지가 조계사를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한상균이다. 노동개악 분쇄하자!”
“우리가 한상균이다. 공안탄압 박살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상균입니다.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 이 땅의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노동개악에 분노하는 우리가 한상균입니다. ‘노동개악 안된다’ ‘언론장악 안된다’ ‘역사왜곡 안된다’ 외치는 우리가 한상균입니다.

그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11월 14일과 12월 5일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이, 온 마음으로 성원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한상균입니다.

그랬더니, 폭력집단이랍니다. 7,8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공안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 희생양이 한상균이고, 또 바로 우리입니다.

어제, 한상균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에 5,60명은 족히 돼 보이는 취재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계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 말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잡혀가는 한상균을 찍으러 오셨습니까?”

한 종편 카메라 기자는 카메라를 고정해 놓은 채 못들은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저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질문에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11월14일 이후, 몇 개의 매체를 제외한 이 나라의 언론은 한상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십수만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언론노동자 동지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노동자, 농민, 시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노동개악은 바로 우리 목을 겨누는 칼날이니 말입니다. 언론은 누군가가 아프면 똑같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고 외쳐야 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상균은 들어갔지만 우리는 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그의 말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맡은 일로써 진실을 전달합시다. 언론의 자유는 투쟁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상균입니다.

                                                               2015. 12. 11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드림.
 

 

   
 

 

 

   
 
금, 2015/12/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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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 촉구 및 국회농성 돌입 발표 기자회견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22~24일 집중농성집회선전전여야 항의방문 전개

“28~30일 순차 총파업, 29일 서울집중 총파업대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2() 13시 국회정문 앞

 

■ 참석 민주노총 임원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 기자회견 순서

참가 대표자 소개

모두발언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발표 참가자 공동낭독

산별연맹 투쟁발언

마무리 구호

 

[기자회견문]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기간이다. 23일간 전국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여야 빅딜직권상정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개혁입법테러방지법서비스발전기본법북한인권법 등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입법 논의가 한창이다하나 같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다더구나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그 중 노동개악 입법은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다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었고 보수언론이 총원 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기가 차고노동자는 분노가 차오른다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온갖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원내대표 빅딜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비정규직 규모 세계 1저임금노동자 비중 1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보잘 것 없는 구색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이것이 경제위기다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다양극화는 이미 재앙이다더 어떤 노동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55.5%를 가져간다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는 자본가들 차지며, 9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서신을 보내왔다. “박근혜정권은 노동 양극화,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싸울 것이다한 겨울 보도블럭 위에 눕더라도 싸울 것이며불법파업이며 소요죄라며 겁박할지라도 싸울 것이다노동개혁은 재앙이다.투쟁이 희망이다.

 

2015년 12월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한상균 위원장 옥중서신1
2.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화, 2015/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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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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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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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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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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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에 대한 규탄과 석방요구에 국제노총이 함께했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대표는 24일 오후 1,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제노총 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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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국제노총 대표단, 민주노총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아시아담당은 <한상균 위원장 공판에 대한 국제노총(ITUC) 성명서>를 발표하고전 세계 183개국 18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노총은 20154~11월 사이에 진행된 여러 집회에 참여하여 재판을 받게 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강력한 연대를 표한다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파업권은 노사관계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지 결코 범죄가 아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조건 악화로 고통 받고 권리를 박탈당할 노조 간부 및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조다. 국제노총은 두 가맹조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출할 제소 내용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가 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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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아시아담당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태본부 사무총장은 <국제노총 아태조직 성명서>를 통해아태조직 34개국 59개 가맹조직 6천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한국 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항의하는 20151114일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규탄한다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국제노총 아태본부는 한국 가맹조직의 노동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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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중앙간부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석방촉구 결의문을 통해구속과 사찰, 탄압으로 저항과 투쟁의 발에 족쇄를 채우려 했으나 투쟁과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의 대표를 구속하여 저항의 싹, 민중의 총궐기를 짓밟으려 했으나 11월 민중총궐기는 20만으로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중총궐기로 인한 구속자 석방촉구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개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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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6/05/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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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에서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연대 집회 열려 –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2천만 노동자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 편집부   6월 29일,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가 서울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다. 이 국제심포지엄과 연대하여 ...
수, 2016/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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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23개 도시에서 재외동포행동 “탄핵은 시작일 뿐” – “촛불로 일군 첫 승리는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첫걸음” – “범죄자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구속수사”, “새누리 해체”, “재벌해체”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편집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소식에 재외동포들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다시 거리를 메우고 촛불을 들고 있다. 12월 9일부터 11일 주말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만(타이베이), ...
월, 2016/12/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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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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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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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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