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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23개 도시에서 재외동포행동 “탄핵은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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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23개 도시에서 재외동포행동 “탄핵은 시작일 뿐”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2- 12:07
10개국 23개 도시에서 재외동포행동 “탄핵은 시작일 뿐” – “촛불로 일군 첫 승리는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첫걸음” – “범죄자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구속수사”, “새누리 해체”, “재벌해체”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편집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소식에 재외동포들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다시 거리를 메우고 촛불을 들고 있다. 12월 9일부터 11일 주말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만(타이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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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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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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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기생충”의 오스카 싹쓸이는 한국 문화의 커다란 승리 -영어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로 헐리우드 최고권위 주요상 최초 수상 쾌거 -독재 탄압받던 봉준호, 송광호에게 두 배로 통쾌한 수상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갈채와 열광에 “really fucking crazy“ 수상소감 밝혀 -21세기 인간의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연기한 훌륭한 배우들의 승리 -음악 영화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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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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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일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의 보도를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So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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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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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성균관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 성대 교수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
– 많은 홍콩 학생들 귀국 희망, 한국과의 계획 취소나 연기

CCTV 아메리카는 17일,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명의 홍콩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밍 파오 데일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두 학생에게 한국 교수가 과거 홍콩과 남중국을 강타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사스로 인해 생긴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교실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홍콩 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홍콩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한국과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CTV 아메리카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RhnbZ

South Korean university kicks out Hong Kong students for wearing masks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내

June 17, 2015

금, 2015/06/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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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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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
-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이하로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열려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약 5십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1천여 달러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이 수익금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하는 한국의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세사모 회원은 “한인의 참여저조로 오늘의 행사는 반쪽의 성공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품들을 기부해신 분들, 세월호 책들을 사주신 분들, 몇 분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 걸음씩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지요”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들이 많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필라델피아 세사모’ 주최로 벌어진 이날 서명운동은 한국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필라동포들에게 세월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랜스데일의 아씨플라자와 21일 챌튼햄 H-마트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예상 외로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사모 회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조어린 한탄하며 서명을 하고 떠난 뒤에 차가운 생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고맙다. 수고 많이 하라”며 떠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블루벨에 거주하는 4십대 주부는 자신이 서명을 하고 갔다가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는 등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들 뭔 소용 있다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야!!”,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뭘 더 줘야 한다고?”,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거 서명해도 괜찮은 겁니까?”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동포들은 서명 후 빵과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전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사모 회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필라 세사모의 이현옥씨는 “뭐가 곧, 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계속해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 혹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필라지역 동포들도 한 번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한국의 유가족들께 작더라도 힘, 응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 세사모는 이번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주말인 27, 28일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14차 런던침묵시위가, 1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에서는 20일 “가만있으라 in 호주” 주최로 10만 명 서명집회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21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으며, LA에서는 LA 세사모가 LA 총영사관 앞 ‘세월호 기원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9개의 촛불을 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미시건 앤아버에서도 정기 집회가 열리는 등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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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포들 ⓒ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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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와 밴쿠버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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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와 뉴욕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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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동포들의 세월호 기원소 ⓒ 4.16연대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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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뉴스, 프랑스 정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딸 석방– 유 씨,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거액의 착복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 받아– 프랑스 항소법원, 한국으로 송환 결정하려면 더 많은 정보 필요해야후뉴스는 23일 프랑스 법원이 구금 중이던 유병언의 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AFP 통신을 받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으로 유 씨를 송환하라는 1심 판결을 번복한 바 있는 프랑스 항소법원은 ...
목, 2015/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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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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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해킹팀 추적해 온 ‘시티즌 랩’ 연구원 빌 마크잭과 인터뷰– TNI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대상이 공격 목표 될 수 있어– TNI를 사용해 주입한 스파이웨어, 원격조정으로 흔적 없이 해킹 가능– 실전 암시하는 스파이웨어 일지에서 한국 IP 주소 확인, 실제 타겟 존재 가능성 시사해– ‘시티즌 랩’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및 TNI 사용 증거 계속 추적할 것 빌 ...
수, 2015/07/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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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향신문).

<프레시안>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두고 당사자인 정봉주 전 의원(58)과 <프레 시안>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프레시안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안이 가짜 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프레시안>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접속 불능까지 됐다.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며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신상털이’에 나섰다가 60여명이 무더기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을 비롯해 <프레시안>과 관련 인물들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프레시안>은 후속 보도로 반격했다.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지기였던 닉네임 ‘민국파’가 “당시 정 전 의원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렉싱턴 호텔로 데려다줬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국파’는 정 전 의원과 이미 사이가 벌어진 상태이고 미권스 카페에서도 문제가 된 인물이어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정 전 의원 역시 “민국파는 수행 비서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해당 보도를 한 <프레시안> 기자를 비롯해 몇몇 언론사 기자를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민국파’는 “피해자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렉싱턴 호텔에 간 사실을 양심에 따라 진술했을 뿐”이라며 “저에 대해 각종 음해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정 전 의원이 먼저 도와 달라 제안해 화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일 <프레시안>이 현직 기자 A씨가 기자 지망생이던 대학생 시절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카페 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로 정 전 의원은 당일 예정돼 있었던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까지 뒤로 미뤘다. 정 전 의원은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그 날 렉싱턴 호텔을 간 사실 자체가 없고 A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은 피해자 A씨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K씨가 사건이 벌어지고 2주 뒤 A씨로부터 받았던 e메일에서 이미 피해 사실을 밝혔을 뿐더러 이외 다른 지인들 역시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다만 이 e메일에서 사건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표현됐는데, 이를 두고 정 전 의원은 최초 2011년 12월23일이라고 보도했던 성추행 날짜가 24일로 바뀌는 등 보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대법원 확정 판결과 수감을 앞두고 정신없는 와중에 모친까지 쓰러져 병원에 가야 했고 이후 명진 스님을 만나는 등 A씨를 만난 여력 자체가 없었다고 말한다. 당시 동시간대 찍은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프레시안>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사적인 e메일에서 잠시 날짜를 혼동해 썼을 뿐 날짜를 번복한 적 없다”며 “2011년 12월23일 렉싱턴 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 성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 잘난 척을 밉지 않게 하는 정치인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17대 전 국회의원,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위대한 정치인,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정봉주 전 의원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주었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의 자기소개는 한때 가수 이승환까지 방송에서 따라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역구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다. 1960년 서울 노원구 공릉동(당시 경기 양주군)에서 태어났다. 봉화 정씨로 정도전의 후손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경찰서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집안 환경은 넉넉한 편이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했고 고교생 때는 복싱을 했는데 ‘전설의 일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선수가 절친한 후배인데 지금도 “아마추어 대회 나가면 챔피언 먹는다”고 대회 나가자고 할 정도라고 한다.

한국외대 영어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에 참여해 총학생회장과 민주화추진위원회 회장을 지냈다. 1983년에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6개월 형을 살았다. 당시 ROTC 22기 후보생 신분이었지만 임관을 앞두고 제명됐다.

1985년 대학 졸업 뒤에는 도시빈민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운동권에서 ‘마당발’로 통했다고 한다.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됐던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간사와 월간 <말>지 기자로 활동했다. 민주 운동단체의 전국 통합 조직이었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그 후신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전민련)의 기획차장으로 활동했다. 민통련 의장이었던 문익환 목사를 4년여간 수행·보좌하기도 했다. 훗날 BBK 사건 의혹 제기로 수감되기 직전에 문 목사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한 이유다.

영어과 출신이기도 한 그는 ‘영어’에 대한 애착을 놓지 않았다. 재야 단체의 각종 외신회견에 단골 통역을 맡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도 영어학원에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1989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영어교사 양성 과정인 TESOL 과정을 마쳤다. 1991년에는 서울시 의원 선거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민주연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모교인 한국외대와 손잡고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인 외대어학원을 운영했다.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분원까지 둘 정도로 성공했는데 이 시기에 “빌딩 한 채를 샀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했을 정도다.

정치권에 입문해서는 김근태 계열의 인사로 분류됐다.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도 김근태 캠프에 참여했다.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어 서울 노원구 갑에서 국회의원에서 당선됐다. 2007년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사건’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결국 이 때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뒤에 징역형까지 치르게 된다.

2008년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그가 진짜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면서부터다. “우주는 나를 기준으로 돌아간다”며 모든 것을 자기자랑으로 마무리하는 ‘깔때기’ 화법은 거부감을 주기보다 웃음을 자아냈다. <나는 꼼수다>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부각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의 인지도와 인기도 수직 상승했다.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 수는 10만을 가뿐히 넘었다. 그러나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기, BBK 사건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되면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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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도 그는 ‘식스팩’을 만들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운동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미리 트레이너에게 맨손으로 운동하는 법을 배우고, 좁은 감옥에서 자는 연습을 미리 하기 위해 집 한켠 파우더룸 바닥에 쭈그리고 잤다고 한다. 수감 중 모범수로 선정됐지만 가석방은 되지 못하고 ‘정치인 최초’로 만기출소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대한문 쌍용차 농성천막과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노동자의 장례식장, 한상균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올라가 있던 평택 송전탑 등을 찾았다. 이후 오프라인 정치강좌를 이어가기도 했고, 경북 봉화로 내려가 살면서 봉봉협동조합을 창립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부수고 싶었다고 했다. ‘미권스’ 회원들을 참여시켜 협동조합이든 농촌공동체든, 사업이든 시작해 보겠다고 했다.

‘정치 본능’은 버리지 못했다. 2014년 1월부터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청담동에 오프라인 문화공간 ‘벙커’를 만들기도 했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패널, 진행자로 출연하면서 보폭을 넓혀갔다. 선거법 위반 실형 선고로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관리를 해 온 셈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한 복권은 그에게 있어 ‘화룡점정’이었을 것이다. 선거 출마 기회를 얻은 그는 서울시장 출마선언까지 거침없이 내달렸다.

■ 최고의 순간에 위기를 맞다

정 전 의원은 새벽 4시까지 자료를 읽다가 잠들고, 오전 5시50분에 일어난다고 한다. 체육관에 가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한다. 부족한 잠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채우는데 하루 3시간 남짓 잔다고 한다. 그의 열정은 놀랍다. 기자회견을 저지하려던 조계사 여신도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혈질’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와 동시에 “단군 이래 최초로 휴대전화 번호를 명함에 찍어서 공개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화끈하고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생전에 문익환 목사는 정말 쉬운 표현을 썼다. 구어체로 글을 썼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다. 설득력이란 쉬운 데서 나온다.” 정작 정치인으로서 크게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를 일상생활로 불러 내리는 데 그는 큰 역할을 했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보통 대중들이 어리석어서 일이 안 된다고들 한다. 그것이 진정 대중을 움직이지 못한 아쉬움의 토로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틀이나 수사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 전 의원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 2012년 대선 패배에 대해서도 “실패가 아니다. 48%를 우리가 언제 얻은 적 있냐. 그걸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수감된 직후 ‘정봉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를 옭아맨 허위사실 공표죄가 선거 과정에서 검증과 의혹제기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취지에서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성에 부합한다면 처벌도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결국 개정되지는 못했지만 감옥을 가면서까지 그가 걸었던 길이 의미 없지는 않았다는 방증이다.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폭로했다가 감옥살이까지 한 그처럼, 2018년 오늘에는 많은 이들이 성추행 피해 경험을 어렵게 털어놨다가 신상털이와 인신공격, 심지어 무고죄까지 뒤집어쓴다. ‘가카의 비행’을 폭로하는 일과 ‘미투 운동’은 서로 경중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중요한 일이다. 어쩌면 후자가 더 광범위한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그가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은 뼈아프다.

정 전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수감 중 생활을 이렇게 말했다. “15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마다 울었어요. 가족이 보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제 양심에 비춰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요. 어저께 잘못한 거, 그저께 잘못한 거, 한 달 전에 잘못한 거, 1년 전에 잘못한 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5살 때 잘못한 것까지 기억이 나면서 멈춰요. 그게 150일 걸린 거죠.”

정 전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라고 밝혔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투견 ‘핏불테리어’가 가장 좋아하는 상징물이라고 한다. 그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가카’는 검찰청으로 소환됐고, 구속에 사법처리까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던 그의 외침이 이제 서서히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려 할 무렵, 역설적으로 그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16일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당일 하루 종일 1~5분 단위로 자신의 행적을 찍은 사진 780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프레시안>을 제외하고 고소를 모두 취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양쪽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모양새다.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 참고자료

[경향신문 2018-01-19] 정봉주 인터뷰 “MB, 법의 심판대에 서면 더 끔찍한 비리들 드러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30600035&sat_menu=A072

[주간경향 2015-05-19] ‘청담동 벙커’ 오픈한 정봉주 전 의원…명품거리에 ‘좌파들의 놀이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505121549511

[한겨레 2013-11-06] 정봉주 “감옥서 150일간 하루도 안 빼놓고 울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0073.html

[한겨레 2012-12-31] 정봉주 인터뷰 전문 “MB에게 감사하고 있나 착각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7662.html

[레이디경향 2013년 3월호] 정봉주·송지영 부부의 속사정&경북 봉화 이사 계획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4&artid=201303071841421&pt=nv

[신동아 2013년 3월호] “공부 없이 정치한 것 부끄러웠다”

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6/13/111780/4

[인터파크 북DB 2011-11-28] <나는 꼼수다> 3인 3색 인터뷰 – ② ‘치명적 매력의 소유자’ 정봉주

http://news.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No=32322

[주간한국 2004-05-11] [이 사람을 주목한다③] 열린우리당 정봉주 당선자 <서울 노원갑>

http://weekly.hankooki.com/lpage/special/200405/wk2004051117264937080.htm

[채널예스] [‘나는꼼수다’특집③] 정봉주 “깔때기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http://ch.yes24.com/Article/View/18819?Scode=050_001

일, 2018/03/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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