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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세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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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세번째 재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13- 22:16

소송 웹자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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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소송인단에 함께해주세요~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 신청방법 ※

①구글설문지(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세요.

②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nonuke

금, 2015/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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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1982. 11.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 4.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 중단되었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7.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

 

이에 2015. 5. 18. 국민소송단(원고 2167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그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원전 마피아 세력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듯이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축소 및 폐쇄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원전부지 8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지진 활성단층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후꾸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는 그 날로 끝장인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에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한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천문학적 이익을 도모해 온 것이다.

 

원전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시에는 엄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상으로도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모함을 저질렀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백만 국민들을 위험한 벼랑에 내몰았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달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및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수명연장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도 폐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2017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207_민변_논평_역사적인원전수명연장취소판결을환영한다

화, 2017/0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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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月城, 경주의 또 다른 경주의 이름 ‘월성’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서라벌, 계림 등과 함께 삼국시대 경주를 일컫는...
목, 2015/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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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웹자보-head

토론회 웹자보 수정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

  1960년대부터 본격화됐던 우리나라 물 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물 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다양한 필요에 의해 많은 댐들을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댐은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생산으로 경제적 실익을 안겨준 반면, 수몰 피해 주민이 발생하거나 수질이나 생태계면에서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강과 댐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은 건강할까? 댐운영상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는 성찰적 접근을 통해 우리 강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댐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및 주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수자원공사,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14: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1.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대표 이미경 의원 ○ 인사말 2.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박창근 위원장 ○ 인사말 3.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 ○ 좌장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 발제 1. 대한민국 물관리에 있어서 댐의 현황과 미래 (20분)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영오 교수 - 발제 2. 대한민국 댐정책의 역사와 과제 (20분)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 발제 3. 해외 댐 철거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 (20분) :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 ○ 토론 - 토론 1.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강부식 교수 - 토론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위원 - 토론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 - 토론 4. 유신코퍼레이션 김자겸 부사장 - 토론 5. 하이드로코어 구본경 대표 - 토론 6. 한겨레 김규원 기자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김한섭 010-7461-9321 / [email protected] - 환경운연합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이우석 팀장 042-629-2701 / [email protected]
금, 2016/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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