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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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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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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20151212-200925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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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8/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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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 한국수출입행은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찌레본(Cirebon) 2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2006년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중부발전 등이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의 후속사업으로, 규모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이다.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I)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 바로 하루 전인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대한 무시는 물론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저탄소 석탄발전소’라는 허황된 논리로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막대한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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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 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작가회의, 민변 환경위원회 등)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이 8월 26일 1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있었습니다. DSC_0020-- DSC_0828-- DSC_0832-- DSC_0828-- DSC_0859-- DSC_0866-- DSC_0947-- DSC_0998--  
목, 2015/08/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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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민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집회

청와대 인근 푸르메 센터 앞에서 열려

  [caption id="attachment_179779"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caption] 6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의 푸르메 센터 앞에서 120여명의 삼척 주민들이 상경하여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삼척시에 추진중인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삼척에는 이미 1022MW급의 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 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삼척의 관광을 망치는 일” 이라며 삼척의 관광 사업이 석탄발전소로인해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769"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caption] 이들은 성명서 낭독, 건의서 낭독,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해양수산부 법령에 의거 포스파워는 일반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므로 해역이용협의 법령 및 훈령에 의거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주민동의 절차 진행 없이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척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한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면서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해 맹방 주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싸우겠다" 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삼척에는 남부발전의 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최근 가동을 시작했고, 삼척 시내 바로 옆 동해시에 동서발전의 동해화력 2기와 GS동해의 북평화력 1기가 가동중입니다. 또, 그린파워 2호기와 북평화력 2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를 또 건설하겠다는 것은 삼척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약 11일 정도 남겨두었으며,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상태에서 포스파워의 사업은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삼척 시민들이 정부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삼척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붕희 상임대표와 박병달 공동대표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청와대 영풍관에 공식 접수하며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2"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caption] 다음은 삼척시 맹방리 주민들의 결의문 전문입니다.

결 의 문

해역이용협의 법령에 의거 삼척시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맹방 주민의 동의를 우선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분명한 직권 남용이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맹방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맹방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및 동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포스파워 해역이용협의가 승인이 된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다. 하나 -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 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 둘 -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결의한다. 셋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위한 맹방 주민 모두의 하나된 공동대응을 결의한다.

2017. 06. 19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주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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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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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1222() 오후 130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대책 비판

 

○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고농도시 취약계층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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