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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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이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환경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호주정부 당국은 탄소배출의 원인인 석탄 채굴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13일(월) 오후7시, 호주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호주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비상한 대응을 한국과 호주 정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이다.
호주의 여름은 언제나 산불이 있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40%가 증가했고 기간은 길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왔다.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한데다 지난 일 평균기온이 41.9도에 이르는 등 여름 고온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증가는 호주의 산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대기의 흐름과 강수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과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된 빈도와 세기의 산불과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보다는 피해자와 자국 산업보호만을 외치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인 호주에서의 석탄생산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호주 정부를 규탄한다.
동시에 재앙의 수준으로 악화된 호주의 산불이 단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2050년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붉은 화염 사이를 오가는 코알라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 우리는 호주 산불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애도를 표한다. 이들의 희생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은, 바로 지구온도상승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촛불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호주 등 앞선 산업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그에 합당한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는 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촛불을 시작으로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시하라
- 기후위기 일으키는 석탄채굴 중단하라
- 기후위기 무책임한 호주정부 규탄한다
- 기후위기 방관하는 한국정부 각성하라
2019년 1월 13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호주 산불의 현황과 피해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시드니 등 대도시 있는 남동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심각하며, 북서부 등 곳곳에서 진행중.
- 남동부 산불 지역 면적은 1800만 에이커, 약 725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함. 다른 지역 산불까지 합하면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음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
1월 12일 현재 29명 사망하고, 약 5600여개의 건물과 최소 2000개의 가옥이 전소됨.
- 현재 시드니의 공기상태는 37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악화.
- 야생동물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가 죽을 것으로 추정됨. 트깋 특히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는 산불 피해 지역과 약 80%가 겹침. 25,000 마리의 코알라, 10여 만 마리의 소가 희생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코알라, 회색머리날여우박쥐, 두나트 등 희귀동물 큰 피해.
- 호주의 산불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원인임. 고온건조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인도양 다이폴(인도양 동부와 서부의 온도차이 발생)을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탄소 배출, 대기온도 변화가 일어나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앙 촉진할 것을 우려.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Germanwatch의 2020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61개 순위 중 56위 (한국은 58위).
(사진=이두원/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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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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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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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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