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지역

[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2/13- 10:28

20151212-200925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20151212-200925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이다.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2015. 6. 29.(월)부터 7. 7.(화)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은 2차 심리를 마쳤음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소한 누가 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07/16- 14:12
244
0
150901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은 무효다 - 환경부 장차관 사퇴, 국립공원위원회...
화, 2015/09/01- 19:06
244
0

sUntitled-1-01 (2)

[국회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 일시 : 2016년 6월 3일(금)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주관 : 사)시민환경연구소 ▪ 후원 : 남인순 국회의원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하며, 남인순 국회의원이 후원합니다. ○ 발표는 △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이 진행됩니다. ○ 이어 지정토론자로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이 나섭니다. ○ 이번 토론회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입니다. 기업은 부도덕했고, 정부는 법적. 제도적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6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Untitled-1-01 (2)
목, 2016/06/02- 19:47
244
0

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8/01/23- 14:24
243
0
【선언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금, 2017/06/09- 11:50
2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