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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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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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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1.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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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9-1

[4대강 청문회 열자] 인터뷰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9-1

▲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는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손꼽힌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4대강 사업에 낙동강 수질이 ‘똥물’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 정대희

"영남인 1300만 명의 식수? 똥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먹는 격이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은 거침이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똥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말이다. 책상머리에서 미분 방정식 몇 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 내린 결론이 아니다.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100여 차례 낙동강 현지조사를 벌였다. 금강과 영산강도 총 60여 회 걸쳐 조사했다. 1년에 두 번씩 강줄기 전체를 샅샅이 훑는 일제조사도 벌였다. "지겹게 다녔다. 4대강 구석구석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지금까지 4대강을 조사하며 지낸 날을 계산하면 365일이 넘는 것 같다." 4대강 현장에서 다양한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분석하는 '실험실 작업'은 더 길었단다. 평일에는 강릉에 있는 대학으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은 현장에 나가거나 실험실에서 날밤을 샜단다.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꼽힐만하다. 지난 12일 그를 만나 이유를 물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특히 물은 변화무쌍하다. 실험실에서만 판단하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과학기술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기술을 맹신해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함안보 23m 세굴, 우리도 믿을 수 없었다"

- 실험실에서만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 조사는? "2012년에 함안보 밑 23m 세굴 현장을 확인했을 때다. 수자원공사는 공사 현장 출입을 막았지만 고무보트를 타고 함안보로 치고 들어갔다. 에코사운딩 기법(음파기로 전자파를 쏴서 수심 측량)으로 측량했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결과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음파기가 고장 난 것 같아 다시 실험했는데, 멀쩡했다. 결국 23m 세굴 현상을 발표했고, 국토보와 수자원공사는 발칵 뒤집혔다. 홍수 때 보의 수문을 열면 보 하류부의 강바닥에 있는 모래가 파여나가는 세굴 현상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할 만큼 심각했다. 또한 보 상하류 수위 차에 의해 상류측 물이 보 아래 모래층으로 통과해 하류 측에서 쏟구치는 파이핑 현상을 발견했는데, 하천구조물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현상이다. 이런 발표 때문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수공도 세굴 현상을 인정했고, 모래가 쓸려나간 부분에 보강장치를 많이 했다. 거대한 시멘트 이불로 덮었다. 큰 돌로 웅덩이를 메우기도 했다. 2톤의 자갈을 집어넣은 그물망도 깔아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복원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 수자원공사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패닉 상태일 것이다. 댐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도 '파이핑 현상'을 인정했는데, 우스웠던 것은 워낙 민감하기에 '용솟음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 - 그동안 4대강 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을 날려 왔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붕괴는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보 밑에 1000개 이상의 전봇대 기둥 같은 걸 박았다. 함안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 밑의 모래도 함께 밀려나가지 않도록 버텨준다. 문제는 큰 홍수가 났을 때다. 급격하게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삐끗하면서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았다. 그렇게 밀리는 순간부터 파괴가 시작된다."

"수면은 2~3급수지만, 강 바닥은 무산소층"

4대강청문회9-2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박창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완공된 함안보에서 세굴?파이핑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토목학자이지만, 그동안 4대강의 수질 등 환경 문제도 조사해왔다. "오죽했으면 이러고 있겠나. 지금 정부가 200억~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녹조를 연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돌아가는 용역비이자 떡고물이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럼 나라도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얼마전에 일본 녹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고, 일본에 가서 녹조를 공부하기도 했다. 비정상적이지만 공부를 안 할 수 없다." - 그럼 낙동강의 수질 상태는 어떤가? "환경부는 수면으로부터 1~2m 사이의 물을 떠서 수질을 측정한다. 그 정도는 2~3급수이다. 문제는 그 밑이다. 용존산소 기준으로 보면 6등급 이하다. 무산소층이다. 물고기들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수면 근처에서 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산소층은 위쪽으로 확산된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몇 년전에 모 지차체의 수돗물 정수 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나한테 '선배님, 고향에서 절대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원수가 오염되면 많은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고도정수를 해야 한다. 그 부산물로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원수 수질이 중요하다. 공무원도 '똥물'을 안 먹는 상황인데 고장난 레코드처럼 '정수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수 수질은 맑게 하는 게 정답인데, 환경부는 모르쇠하고 있다."

"녹조에서 맹독성 물질 456배 검출"

- 낙동강 원수가 똥물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말인가? "녹조가 폈을 때는 녹조사체에서 발생하는 역한 냄새가 풍긴다. 똥물은 아니지만 똥물에 가깝다. 그만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녹조는 간에 치명적인 맹독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조사했을 때 국제 기준치의 456배가 검출됐다. 일본 전문가가 밝혀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똥물도 고도정수처리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영남사람들은 지금 똥물에 가까운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 격이다. 똥물을 걸러먹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이렇게 위험한데도, 4대강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1900년대에 대구 위천공단 사건이 있었다. 대구에서 위천공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부산경남 사람들이 난리쳤다. 대구에 와서 시위했다. 결국 위천공단 추진이 무산됐다. 그때 대구 쪽은 '공단을 만들더라도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못믿겠다고 했다.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한 각성이었다. 4대강은 현재 벌어지는 위험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부산·경남, 대구·경북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이다.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가 없을 것 같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 - 4대강을 이대로 둘 경우, 5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다면? "무산소층의 확산으로 4대강 물고기는 씨가 마를 것이다. 물고기가 없는 강. 인간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낙동강 원수의 악화는 우리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칠 단계로 올라올 것이다. 하천 생태계 파괴는 인간 삶의 파괴로 이어진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난 계속 경고음을 낼 것이다." - 현장을 조사하면서 느낀 4대강 사업,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부터 엉터리였다. 물은 확보했는데 용처가 없고 수질은 개선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악화됐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 예방비용 2조~3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 지천도 4대강처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기에 대국민 사기극이다. 강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대답하고 있다."

우리 안의 수많은 '이명박'

4대강청문회9-3

▲ 박창근 교수는 그가 몸담고 있는 대한하천학회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 정대희

- 누구 책임인가? "이명박의 천민자본주의에 국민들이 속았다. 80%는 이명박 책임인데, 땅값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 효과도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은 우리 안의 천민자본주의 탓이기도 하다. 또 나는 전문가들의 침묵에 숨이 막혔다. 술자리에서는 '박 교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뒤돌아서면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비 때문에 침묵하는 전문가들, 이들도 우리사회를 좀 먹게 하는 이명박의 동조자들이다." - 박근혜 정부는 책임이 없나? "2013년 1월과 7월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친이계가 난리를 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털고 가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3~4번 참여하다가 보이콧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강제력과 독립성을 주지 않고 그냥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 했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 - 4대강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끝난 사업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일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도 잔재들이 활개치고 있다. 거대한 토목공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언제든 다시 나타난다. 실제적으로는 영남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똥물'을 계속 먹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천학회 차원에서 정밀조사 하겠다"

많은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곡학아세하고 침묵할 때 그는 끊임없이 현장에 갔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경고음을 계속 내왔다. 그 이유를 물었다. "배운대로 행동한다. '현장에 있으라.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토목계 원로가 있다면 '야! 이놈들아'라고 호통을 쳐야할 일인데 불행히도 그런 분이 없었다. 팔순을 넘긴 연세대 이원환 명예교수가 어느 날 전화로 '박군, 고생이 많네. 당신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다 맞는 말이야'라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다. 나도 그 분처럼 되고 싶다." 그는 "조만간 대한하천학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금, 2016/08/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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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찾은 6월 16일, 이날은 국토부가 처음으로 ‘펄스 방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녹조 때문에 수문을 여는 것인데요, 이제까지는 조금씩 물을 흘려보냈다면 펄스 방류는 물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방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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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입니다. 수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얼마만인지, 우선은 반갑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수문을 열었습니다. 올 해 6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류한다고 합니다. 녹조의 해결책이 수문개방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의 방류로 녹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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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중인 강정고령보 상류입니다. 강정고령보와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녹조가 피어있습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는 세 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바로 그 근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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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나뭇가지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열매처럼 달려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니 여전히 물은 고여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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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연 네 개의 보 중 두 번 째 보, 달성보입니다. 역시 물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달성보 상류의 녹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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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상류 고령교입니다. 녹조는 그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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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와 함안보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지만 도동서원 역시 녹조는 그대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조류콤바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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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펄스 방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녹조 현상을 없애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의 수문개방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 복원을 위한 수문 전면 개방입니다. 살짝 열었다 닫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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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가득한 물과 죽은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물에 계속 잠겨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녹조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이 고인 채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의 생태계와 호수의 생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흐르는 물에 살던 생명들은 지금의 강에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요. 다양한 종들이 어우러져 살던 생명의 강은 고인물과 오염에 강한 소수의 종만이 사는 곳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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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로 인해 죽은 생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도 초록, 저기 멋진 산도 초록인 이 계절에 이 곳의 물억새는 갈색입니다. 전부 죽었기 때문입니다. 침수 때문입니다.

물억새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지역에서 자랍니다. 물억새와 갈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서식지도 다릅니다. 물억새가 사는 곳은 모래와 펄이 섞인 지역이고, 갈대가 사는 곳은 진흙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생물종도 다릅니다. 이곳 대명유수지에는 맹꽁이가 살아갑니다. 맹꽁이는 물억새와는 함께 살지만 갈대랑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침수는 달성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은 달성보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달성보의 관리수위가 과거 4대강 사업 이전의 낙동강 수위보다 높아 이렇게 습지가 침수된 것입니다. 침수로 인해 맹꽁이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근처 성서공단의 지하수위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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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6월 초 / 아래:6월 중순, 강정보 상류 취수장 근처)

여름의 초입에서 4대강에 너무도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물고기와 새우가 집단으로 폐사했고, 한강 이포보 주변에서는 대형 하루살이들이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모아놓은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물탱크 차를 이용하거나 관개수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모아놓은 물에는 녹조가 가득합니다. 농민 분들의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얼른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더울 것으로 보이는 올 여름, 4대강 생명들이 잘 살고 있는지 꾸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들, 잘 모으고 정리해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쌓아가다 보면 저 막힌 보가 열리고 물이 흐르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 해 여름도 4대강 소식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평화생태팀 이다솜

토, 2015/06/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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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m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차광호 조합원을 지정병원에서 30분간 건강검진만 실시한 후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현재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차광호 조합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과 심신의 치료이다. 이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지켜보았던 가족과 동료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잡아다가 가두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이 사건 조사가 급박한 것도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노사합의에는 회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성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상태였고,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차광호 조합원의 주장과 입장, 사실관계 등은 거의 모두 공개되어 있다. 경찰이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낸 당일 차광호 조합원을 체포하여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을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408일간 공장 굴뚝을 점거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서 애당초 인멸할 증거란 것이 없다. 또 전체 해고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측과 협상을 요구해왔고, 마침내 사측과 협상으로 농성을 끝낸 마당에 그가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전에도 기각되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지난 3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정욱·이창근, 지난 4월의 통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런 사례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무리한 수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차광호 조합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의 집행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과 검찰이 끝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상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극한투쟁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노동자를 또 다시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법집행이다. 경찰과 검찰이 현명한 조처를 행할 것을 기대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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