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김종술[/caption]
정부의 2월 13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실시공으로 건설된 금강의 보들이 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만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30일 오전 11시 수문이 개방 중인 세종보 수문에서 금강유역 5개 광역시 시민, 환경단체들이 보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전교조 세종지부,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두꺼비친구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지속가능협의회, 세종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강은 4대강 사업으로 2조 6천억 원의 투입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다.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가장 빠르게 공사가 시작되어 준공을 끝마친 곳으로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보의 결함이 발생하여 해마다 천문학적인 유비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4대강 공사 당시 철거되지 않았던 임시물막이 시설물이 발견되면서 추가 공사를 벌이기도 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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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세종보 가까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다수가 빠른 철거를 원하고 있다는 말들을 했다. 세종보는 친수공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사용처가 없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유지관리비용만 낭비되고 있다. 세종보를 선두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가 철거와 해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강은 흘러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충북과 충남의 하나의 젖줄이 금강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야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천연기념물 454호) 미호종개도 돌아올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이 썩고 악취가 풍겨 떠나간 사람들까지 돌아올 것이다”며 보 철거를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곳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첫 삽을 뜬 곳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곳에서 가장 먼저 수문이 개방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죽은 생명의 모습만 바라봐야 했다.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보 철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치환 세종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여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새와 야생동물, 물고기들과 어울려 멱을 감고 살았던 강이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 사업으로 사람도 찾지 않는 허망한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하루빨리 강을 가로막는 16개 보가 사라지고 생명과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 3개보 완전히 해체하여 자연성 회복하자, 회복하자”
“정치적 중립 기만이다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보 해체 결정하고 이행예산 수립하라, 수립하라”
“보 해체 결정 예외 없다 4대강을 되살리자, 되살리자”
“해체 결정 통합관리로 자연성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유진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이자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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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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