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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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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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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통제 주범 이재용을 처벌하라

 

- 삼성은 언론통제 핵심조직 커뮤니케이션팀을 해체하라 -

 

장충기 문자 게이트를 통해 삼성의 언론통제가 다시 한 번 민낯을 드러냈다. 이미 짐작한 일이지만 그 실상은 훨씬 더 참담하고 처참하다. 언론은 삼성을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언론에게 삼성은 광고를 구걸하고,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절대 권력이었다. 문화일보 간부가 장 사장에게 보낸 문자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각골난망이것이 바로 삼성과 언론의 관계다.

 

그런데 과연 언론이 알아서 기었을까? 삼성은 가만히 있는데 언론이 돈 앞에 무릎 꿇고 자발적 노예가 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문자에서 드러나듯이 삼성은 언론보도를 철저히 관리해왔다. 심지어 포털에 달린 댓글 여론까지 샅샅이 살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언론에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다. 주로는 광고와 협찬을 무기로, 때로는 청탁민원을 미끼로 보도에 개입하고 언론을 관리했다.

 

그 중심에 언론인 출신 삼성맨들의 집합소,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이 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과 협상을 담당했던 백수현 전무, 장충기 사장에게 언론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최홍섭 상무, 이재용 재판에서 언론 관리를 맡고 있는 윤종덕 상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언론사에서 삼성으로 스카우트 돼 언론을 관리하는 커뮤니케이션팀의 일원들이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문자게이트를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는 이재용 재판에 관한 온갖 왜곡보도를 통해 이 여론조작의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고, 여론조작을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언론연대는 재판부에 요청한다. 언론통제의 주범 이재용을 엄히 처벌하라. 그것만이 삼성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충고한다. 이 부회장은 이제라도 깊이 성찰하고 깨달아야 한다. 당신을 감옥에 가둔 것이 다름 아닌 언론 통제라는 것을 말이다. 진실을 가려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당신을 더욱 깊은 범죄의 늪으로 빠트렸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삼성과 이재용은 앞으로도 계속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다. 삼성에 촉구한다. 커뮤니케이션팀을 완전히 해체하고,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한편, 이번 문자게이트에 연합뉴스와 MBC 간부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국가기간통신사와 막중한 공적책무를 지닌 공영방송이 시민이 아니라 삼성에게 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삼성이 서민의 노후자금을 강탈해간 국민연금 사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공영언론은 공적책무를 버렸고, 삼성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탈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언론연대는 삼성 부역 언론이 이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17816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8/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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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8월 2일 아래와 같은 정보에 대해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조사자 3인은 모두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략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위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퐁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이하 위 두 목록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

을 공개청구합니다.

2. 퐁니 사건이란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예하 군인들이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노인, 여성, 아이 등 민간인 약 70여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퐁니 사건은 그 잔혹성이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서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 ‘제2의 밀라이’로 회자되었을 정도였다. 사건 직후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사건 직후 희생자를 수습하였고,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 몰렌드)은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에게 한국군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여 퐁니 마을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보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채명신 중장은 1968. 6. 4. ‘베트콩들이 한국군, 미국군, 남베트남 군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벌인 소행’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주월한국군의 전면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퐁니 사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작전 부대원들을 조사했는데, 이번 소송에서 공개청구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조사의 내용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참전군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① 중앙정보부에서 퐁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② 본인들의 작전 중에 총격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군 작전 과정에서 퐁니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퐁니 사건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당시 조사되었던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정원은 퐁니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소장에서 학살 사실을 숨기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1966년에 가입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퐁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조사 문서의 ‘목록’에 불과하고, 외교부령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49년 전에 발생한 ‘퐁니 사건’에 대한 조사정보가 비밀가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향해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책임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과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 소장

2017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수, 2017/1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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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손배대응모임 논평]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
금, 2017/1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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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낙동강 등 수문개방 추가로 이루어 져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2018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의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이경호[/caption]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었다. 약 20여개의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이성수[/caption] 현장 조사 중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를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한 관찰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 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라고 느끼기에는 차이가 확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경호[/caption] 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막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발생한 백제보 상류 녹조.ⓒ 이경호[/caption] 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 결정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성수[/caption] 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 흘러야 한다 .ⓒ 이성수[/caption]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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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CGV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영화산업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사 상영관에, 자사 제작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급, 상영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을 왜곡하는 CGV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일단 환영하나, 심각한 우려 또한 표명할 수밖에 없다.

2.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계열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동시에 지원주체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가 없다면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한 계열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되고,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확보된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자인 다른 회사를 해당 개별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다. 또한 재벌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조차 좌절시켜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결국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해당 대기업집단 전체를 동반 부실화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CGV는 2005. 07.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기 시작했다. 위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기존 CGV 거래처 중소기업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것과 달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7년에 걸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10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되었고, 같은 기간 CGV와 거래하던 중소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부당지원행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전형이자 CGV가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4.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자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을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점과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 10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그것도 지원주체인 CGV에게만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지원행위의 최대수혜자를 배제한 검찰고발과 경미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공정위가 재벌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5. 문화산업영역에 있어 독점기업들의 출현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감시하여야 할 공정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재제로 얻는 불이익보다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기업들은 이 사례와 같이 법위반을 버젓이 감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 부여하거나,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여 독점공룡으로 군림하는 CGV, 롯데시네마 들의 행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공정위는 하루 속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문화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61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2016/10/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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