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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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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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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문개방 반대 단체 "물 부족할까 걱정이 앞서서"

- 공주 농민단체 4대강 수문개방 반대 현수막 게시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9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봄가뭄 물부족 농업용수 확보하라' - (사) 한국쌀 전업농 연합회 공주시지부, 공주시 4-H 연합회- '공주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하다' -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공주보 개방반대 물부족 해결하라' - (사)한국여성농업인공주시연합회- 지난 25일 비슷비슷한 현수막 6장이 공주보와 금강 변에 걸렸다. 단체 이름만 틀릴 뿐 한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똑같은 사진에 문구도 비슷하다. 그러나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는 서로 협의는 했지만, 각 단체의 주장이라고 한다. 모든 단체는 공주시와 정부로부터 농어촌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병우 공주농민회 사무국장은 "봄 가뭄이나 농사철 물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개방과는 큰 연관성은 없다. 대부분 농민이 저수지나 하천의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 정부 보조금 더 받으려고 (현수막 게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한다. 금강 물 퍼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공주보를 막아서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우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맑은 물 공급해 준다는데...
[caption id="attachment_189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
[caption id="attachment_189416" align="aligncenter" width="514"]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18/03/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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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구성,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토를 짓밟고,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 할 강을 죽음의 호수로 바꿔버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 12. 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가뭄 해소와 홍수 예방, 수자원확보, 생태계복원, 관광산업육성 등을 명분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및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해방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수립되고 정비되어 온 하천법의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비법정계획인 4대강 마스터플랜을 2009. 6. 8. 확정 발표하면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9. 7. 1.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4개월만인 2009. 11. 6.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2012. 9. 경 16개 다기능 보 등 4대강 본류 사업이 준공되었다.

 

비정상적인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은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토건 비리가 발생할 물적 조건이었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수질악화와 수생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으며,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홍수와 가뭄등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녹조라테로 뒤덮인 4대강은 더 이상 강물의 노래가 들리지 않고, 보에 막혀 호수로 변해버렸으며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은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습해 피해를 가져왔고, 보로 인하여 단절된 수(水)생태계는 어족 자원의 고갈을 가져왔다. 특히 4대강의 흐름이 정체되어 창궐한 녹조로 인해 발생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농수산물은 국민의 건강피해로 이어졌다. 악화된 수질을 정수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 과다 투입되는 염소(Cl)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변은 지난 5월 낙동강 주변 어민, 농민, 시민 등 4대강 사업의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수문개방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비민주적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의 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4대강 사업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수문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 및 정책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2013. 7.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이상 기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능력, 수자원 확보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마련된 것이 아니다. 애초 전문가들은 강의 수심을 2.5m로 하더라도 홍수 및 물 부족에 대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추가 준설은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대통령실 요청 등이 반영하여 수심이 6m로 변경되었다. 이는 과학적 검토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대통령실의 개별적 의견이 전문가들의 검토내용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권력의 사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토부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물그릇보다는 최소수심 확보에 주력하여, 애초 기획된 수심 2.5m를 변경하여 재작성하도록 하였고, 과다 준설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과 수심 과다 설정으로 인한 농업피해 등의 예상된 결과를 외면하였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이 호수화되었음에도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질 기준을 기존의 하천 II 급수 BOD 기준만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조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부영양화 방지나 조류의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색내기가 아닌 철저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본류의 영향을 조사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영주댐 건설과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6개의 보만이 아닌 나머지 보들에 대해서도 수문개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보완작업을 통해 수문 상시개방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행한 4대강 사업은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전형적인 토건 국가의 전형을 보여준 사업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는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책임추궁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5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170523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 및 철저한 조사요구

화, 2017/05/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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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100만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빽빽이 둘러쌌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촛불이 타올랐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바다 건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10개국 37개 도시에서도 교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전 세계를 환히 밝혔다.

 

숫자와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서 터져나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짓밟아 온 현실의 엄중함에 분노했고, 피땀어린 역사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주권자로서 ‘대한국민’이 가지는 권력을 명백히 확인했다. 100만 촛불 민심이 입을 모아 외친 것은 ‘2선 후퇴’ 따위가 아니다. 오로지 ‘박근혜 퇴진’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철저한 처벌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서는 총체적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어떠했는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엄중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 앞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에 잠기는 동안 전국을 울렸던 눈물과 제기된 수많은 의혹 앞에서도, 메르스(MERS) 늑장 대응에 가해진 매서운 비판과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논란 앞에서도, 오랜 세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싸워 왔으나 정부에 의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강요당한 역사의 산 증인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 앞에서도, 쌀값 보장을 외치다 초고압 물대포에 피 흘리며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서도, 공적인 울타리 없이 빈곤의 늪에 빠져가는 청년들·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 앞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불통’하였을 뿐 아니라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문제 제기하는 자들을 ‘종북’으로 몰았으며,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다. 한편으로는 ‘창조경제’, ‘통일대박’과 같은 허황된 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조롱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삶’보다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절망공화국, ‘헬조선’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금 터져 나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익’이 아닌 ‘특정 사인’의 이권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왔음을, 중대한 정책적 결정들이 탄탄한 국정 철학과 합리적 토론이 아닌 특정인의 사적 욕망에 의하여 지도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독재와 민중 탄압의 역사가, 정경 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와 기득권 카르텔이 정권의 기망행위를 지탱해 왔음을 말해준다. 이대로는 안 된다.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와 같은 명징한 인식 하에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퇴진하라. 촛불이 하나 하나 모여,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2016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6/11/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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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성명]조영기사퇴,국정원진상규명.hwp

 

 

 

 

 

[성명]

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 조영기 방심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진상규명해야 -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는 현직 방심위원이 국정원과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영기 위원이다. 조 위원은 20151월 윤석민 전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다. 당시 언론연대는 조 교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원으로 매우 부적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특히 인터넷 규제에 대한 조 위원의 잘못된 인식을 우려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은 그가 2013<강원도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이다. 조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국정원 댓글활동이...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 의혹으로 변모하고 있다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며 국정원 심리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수백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범죄를 감쌌다. 당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다.

 

그런데 이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이 기고문을 이메일을 통해 조 위원에게 전달했고, 이틀 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강원도민일보>에 실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한 검찰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조 교수와 국정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영기 교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방심위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정원과의 관계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교수가 총선시기 방송뉴스를 심의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영기 교수는 국정원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국정원이 써준 글을 왜 본인의 이름으로 신문에 실었는지, 설사 조 교수가 먼저 작성한 글이라도 왜 기고문을 국정원 직원과 주고받았는지, 국정원과 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의 양심을 팔아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협조한 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조 교수가 정권의 언론·인터넷 통제기구 역할을 하는 방심위의 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 교수를 위촉한 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 교수가 위촉되는 과정은 당시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20146월 위촉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던 윤석민 전 위원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6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자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방송통신경력이 전무한 북한학 전공의 조 교수를 임명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었다.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로 당시 청와대-국정원-조영기 간의 관계와 그의 방심위원 위촉을 두고 다시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누구에게 조 교수를 추천받아, 어떻게 인사검증을 하여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는지 그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존립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만에 하나 국정원과 방심위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밝혀져 국정원이 방심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방심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언론연대는 그간 숱하게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방심위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방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의 합리적 요구를 무시한 채 방심위를 언론통제기구로 계속해서 악용해왔다. 자업자득이자 예고된 재앙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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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3/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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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오리가 앉아 휴식을 한다.ⓒ이경호

새로운 희망을 그리는 겨울, 봄을 기다리는 금강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처음으로 강바닥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수문개방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다. 이번 수문개방은 앞으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와 수문운영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다. 금강에 있는 세 개 보의 경우 현재 세종보 2m, 공주보 0.2m, 백제보 1.5m,가 열린 상태이다. 지난 13일 금강을 찾았다. 수문을 일부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흡사 옛 모습이 되찾아진 모습이다. 대규모의 모래톱과 하중도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4대강사업을 하며 대규모준설이 이뤄지고 수문이 막히면서 보이지 않았던 모래의 모습이다. 옛날이라면 현재 개방한 수위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하중도와 모래톱이지만 강에서 모래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결과다. 4대강사업을 하며 대규모 준설을 했지만 강밑에서 꾸준히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26" align="aligncenter" width="640"]금강의 보 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내려가자 넓은 모래톱이 드러났다ⓒ이경호 금강의 보 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내려가자 넓은 모래톱이 드러났다ⓒ이경호[/caption] 공주보에서 1km가량 내려간 하류에는 하폭의 2/3가 모래로 덮여있었다. 넓게 펼쳐진 모래톱위에는 겨울철새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찍힌 고라니 발자국으로 물을 마시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세종가스발전 취수구와 원봉과 장기양수장의 시설조정을 통해 1월 중순 세종보를 완전히 개방하고, 공주보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제보 수문개방 이후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고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자연상태의 흐름을 되찾고 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래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지역에서는 오니와 저니가 쌓여 악취가 나기도 했다. 오염물질이 오랫동안 물에 갇혀 떠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비가 오고, 햇볕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펄은 사라지고, 다시 금빛 모래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522" align="aligncenter" width="640"]금강에서 수거된 조개는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다양하다.ⓒ이경호 금강에서 수거된 조개는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다양하다.ⓒ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23"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개를 수거해 다시 강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이경호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개를 수거해 다시 강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이경호[/caption] 수문개방과정에서 조개의 폐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 동안 수문이 닫힌 사이 적응한 생물들이 다시 흐르는 강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다.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매일 조개를 수거하여 강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엔 더 신속한 속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명들을 구조하는 활동은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다. 막혔던 금강에 어느새 적응해버린 생명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지만, 수문이 열리고 자연스러운 강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한 번은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생태계가 이런 변화를 감내해야한다는 것은 슬픈일이다.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폐사위기에 있는 조개들이 다시 살기 좋은 금강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86524" align="aligncenter" width="640"]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25"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오리가 앉아 휴식을 한다.ⓒ이경호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오리가 앉아 휴식을 한다.ⓒ이경호[/caption] 변화는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토록 어렵게 찾아다녀야 만날 수 있는 맹금류를 금강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독수리, 흰꼬리수리, 참수리가 금강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전에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를 금강의 하중도에서 만난적이 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흰꼬리수리와 참수리의 비행모습을 본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만나긴 어려웠다. 13일 금강현장에서 독수리 30여마리와 흰꼬리수리 10여마리, 참수리 3마리를 만났다. 수문개방이후 드러난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휴식과 채식을 하며 금강에 희망이 돌아왔는지 기웃거리는 모양이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금강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일부 수문개방으로는 과거처럼 흐르는 강의 모습을 완벽히 갖추기는 어렵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한 모래가 다시 쌓이고 여울에 살던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오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주보는 아직 20cm밖에 내리지 않았고, 보 철거는 내년말이나 되어야 결정한다고 한다. 다시 과거처럼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수년의 시간이 걸린대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수문개방으로 시작한 작은 흐름이 맹금류와 모래톱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말이다. 이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구조물도 철거해야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금, 2017/12/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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