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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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20160309[성명]조영기사퇴,국정원진상규명.hwp
금강의 보 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내려가자 넓은 모래톱이 드러났다ⓒ이경호[/caption]
공주보에서 1km가량 내려간 하류에는 하폭의 2/3가 모래로 덮여있었다. 넓게 펼쳐진 모래톱위에는 겨울철새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찍힌 고라니 발자국으로 물을 마시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세종가스발전 취수구와 원봉과 장기양수장의 시설조정을 통해 1월 중순 세종보를 완전히 개방하고, 공주보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제보 수문개방 이후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고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자연상태의 흐름을 되찾고 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래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지역에서는 오니와 저니가 쌓여 악취가 나기도 했다. 오염물질이 오랫동안 물에 갇혀 떠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비가 오고, 햇볕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펄은 사라지고, 다시 금빛 모래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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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서 수거된 조개는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다양하다.ⓒ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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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개를 수거해 다시 강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이경호[/caption]
수문개방과정에서 조개의 폐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 동안 수문이 닫힌 사이 적응한 생물들이 다시 흐르는 강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다.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매일 조개를 수거하여 강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엔 더 신속한 속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명들을 구조하는 활동은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다.
막혔던 금강에 어느새 적응해버린 생명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지만, 수문이 열리고 자연스러운 강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한 번은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생태계가 이런 변화를 감내해야한다는 것은 슬픈일이다.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폐사위기에 있는 조개들이 다시 살기 좋은 금강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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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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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오리가 앉아 휴식을 한다.ⓒ이경호[/caption]
변화는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토록 어렵게 찾아다녀야 만날 수 있는 맹금류를 금강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독수리, 흰꼬리수리, 참수리가 금강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전에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를 금강의 하중도에서 만난적이 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흰꼬리수리와 참수리의 비행모습을 본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만나긴 어려웠다. 13일 금강현장에서 독수리 30여마리와 흰꼬리수리 10여마리, 참수리 3마리를 만났다. 수문개방이후 드러난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휴식과 채식을 하며 금강에 희망이 돌아왔는지 기웃거리는 모양이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금강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일부 수문개방으로는 과거처럼 흐르는 강의 모습을 완벽히 갖추기는 어렵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한 모래가 다시 쌓이고 여울에 살던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오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주보는 아직 20cm밖에 내리지 않았고, 보 철거는 내년말이나 되어야 결정한다고 한다.
다시 과거처럼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수년의 시간이 걸린대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수문개방으로 시작한 작은 흐름이 맹금류와 모래톱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말이다. 이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구조물도 철거해야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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