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낙동강을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들이 상공으 선회비행하면서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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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감천 합수부 모래톱에 내려앉고 있는 흑두루미들. 장기간의 비행을 서로 격려라도 하려는 듯 뚜루~ 뚜루 ~ 우렁찬 울음을 토해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무리를 이룬 흑두루미가 그 큰 날개를 펴 일제히 내려앉는 모습과 장거리 비행을 서로 격려라도 하려는 듯 일제히 내지르는 함성과도 같은 울음은 그 자리에서 보고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생날 것의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매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기도 한 이 귀한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 낙동강의 이 현장을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더 이상 그 유명한 겨울진객들의 모습을 보고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낙동강을 찾는 흑두루미 수가 극감했기 때문입니다. 11월 7일 현재 낙동강을 찾은 흑두루미 수는 겨우 73마리로 예년 이맘때 찾았던 개체수의 1/10도 채 되지 않는 개체수입니다. 웬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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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 정수근[/caption]
낙동강 해평습지 일대를 찾는 흑두루미가 꾸준히 감소하더니, 올해는 73마리까지 극감해버렸다 ⓒ 구미시 제공[/caption]
낙동강을 찾던 흑두루미는 이미 4대강사업으로 큰 교란을 당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 전 평균 3,000~4,000마리가 넘었던 흑두루미 개체수는 4대강사업 기간 극감을 해 1,000여마리대로 떨어졌고, 4대강사업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2년엔 860개체까지 극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더 떨어져 100마리도 채 안되는 수가 도래할 정도로 극감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낙동강의 심각한 생태적 변화를 증거한다 할 것입니다. 새가 더 이상 강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의 생태계 심각히 교란을 당했다는 것이자, 그곳 생태계가 매우 빈약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생태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흑두루미의 부재가 웅변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4대강사업 전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평화로운 모습.ⓒ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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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후의 위 사진과 같은 장소의 전혀 다른 모습. 4대강사업 후 죽음의 호수로 변해버린 해평습지의 모습이다. 이곳에 흑두루미는 더이상 도래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그런 해평습지가 4대강사업의 심각한 준설과 이후 들어선 칠곡보의 영향으로 습지의 대부분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리 되자 흑두루미들은 더 이상 해평습지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흑두루미가 겨우 인근에 다시 정착한 곳이 해평습지 상류의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수부입니다. 이곳 또한 깊이 준설한 곳이라 물에 잠겨 있던 곳이지만, 감천의 역행침식 현상으로 감천의 모래가 대거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면서 모래톱이 이전 모습으로 복원된 곳입니다. 이곳에 흑두루미들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마저 감천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면서 모래톱이 줄고, 식생 등으로 뒤덮이면서 흑두루미들이 내려 쉴 공간마저 크게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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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과 감천 합수부.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흘러들면서 모래톱이 복원됐으나,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풀과 같은 식생이 뒤덮이면서 모래톱은 더 줄어들고 있어 흑두루미가 쉬어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경계심이 강한 이 예민한 녀석들은 넓은 모래톱과 같은 개활지가 있어 그곳에 내려서 하룻밤을 쉬고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로 날아가는 것인데 모래톱과 같은 넓은 개활지가 대부분 사라져버린 낙동강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개강사업 후 지속적으로 낙동강 생태계가 교란당해왔기에 말이지요.
따라서 겨울철 철새들이 도래할 시기만이라도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내리도록 해 그동안 잠겼던 해평습지의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습지가 일부 복원되면서 그곳으로 흑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겨울철새들이 다시 낙동강을 찾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는 더 많은 조류감시원을 두어 인근의 교란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한 겨울 손님들을 맞을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60억을 들여 조성한 인공 저류지. 칠곡보의 영향으로 이곳에 올라온 지하수를 배수펌프 시설을 가동해 매시간 퍼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덕산들 농민 전수보 씨는 강변합니다.
"칠곡보의 수위를 최소 3미터 정도만 내려준다면 이곳 덕산들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다. 아까운 국민혈세를 더 이상 낭비 말고 칠곡보 수위를 즉시 낮춰야 한다"
이처럼 칠곡보의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떨어트려 준다면 사람도 살고, 흑두루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존의 낙동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살 수 없는 곳엔 사람 또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칠곡보의 수문은 활짝 열려야 합니다.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들. 칠곡보 수문을 열어 이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한다. ⓒ 정수근[/caption]
개방에 따른 4대강의 변화상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보는 전면개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문개방 후의 낙동강 여러 변화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후 4대강 재자연화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농사철도 지났습니다. 칠곡보를 비롯한 4대강 보의 수문은 활짝 열려야 합니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355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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