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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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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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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들. 칠곡보 수문을 열어 이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한다. ⓒ 정수근

겨울진객 흑두루미 극감한 낙동강, 철새도 외면하나

농민도 흑두루미도 함께 살기 위해 칠곡보 수문을 열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정수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경북 구미 낙동강 해평습지에서는 반가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뚜루~~ 뚜루~~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낙동강 상공을 선회하면서 유유히 낙동강 모래톱으로 내려앉는 겨울진객 흑두루미의 모습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67"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을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들이 상공으 선회비행하면서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다. ⓒ 정수근 낙동강을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들이 상공으 선회비행하면서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68"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감천 합수부 모래톱에 내려앉고 있는 흑두루미들. 장기간의 비행을 서로 격려라도 하려는 듯 뚜루~ 뚜루 ~ 우렁찬 울음을 토해내고 있다. ⓒ 정수근 낙동강 감천 합수부 모래톱에 내려앉고 있는 흑두루미들. 장기간의 비행을 서로 격려라도 하려는 듯 뚜루~ 뚜루 ~ 우렁찬 울음을 토해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무리를 이룬 흑두루미가 그 큰 날개를 펴 일제히 내려앉는 모습과 장거리 비행을 서로 격려라도 하려는 듯 일제히 내지르는 함성과도 같은 울음은 그 자리에서 보고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생날 것의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매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기도 한 이 귀한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 낙동강의 이 현장을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더 이상 그 유명한 겨울진객들의 모습을 보고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낙동강을 찾는 흑두루미 수가 극감했기 때문입니다. 11월 7일 현재 낙동강을 찾은 흑두루미 수는 겨우 73마리로 예년 이맘때 찾았던 개체수의 1/10도 채 되지 않는 개체수입니다. 웬일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5169"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 정수근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 정수근[/caption]

낙동강 도래 흑두루미 개체수 극감하다

보통 시베리아 등지에서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흑두루미는 매년 10월말경부터 11월 초순까지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10월말경이면 이미 대부분의 흑두루미가 도래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11월 초순인 현재까지 채 100마리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 귀한 손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기 보다 그들을 맞을 낙동강의 환경의 열악성이 더 큰 이유로 보입니다. 4대강사업의 후과로 낙동강 둔치에 들어선 두 곳의 거대한 파크골프장이나 습지 한가운데 무분별하게 조성한 자전거도로 등으로 사람들의 접근이 많아졌고 주변엔 교량과 도로까지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겨울손님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매년 이 귀한 손님을 보겠다는 것이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귀한 겨울진객이 향후 더 이상 낙동강을 찾지 않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닌게 아니라 올해 그 개체수마저 극감했기에 그런 가능성은 점점 커져 보이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0"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해평습지 일대를 찾는 흑두루미가 꾸준히 감소하더니, 올해는 73마리까지 극감해버렸다 ⓒ 구미시 제공 낙동강 해평습지 일대를 찾는 흑두루미가 꾸준히 감소하더니, 올해는 73마리까지 극감해버렸다 ⓒ 구미시 제공[/caption] 낙동강을 찾던 흑두루미는 이미 4대강사업으로 큰 교란을 당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 전 평균 3,000~4,000마리가 넘었던 흑두루미 개체수는 4대강사업 기간 극감을 해 1,000여마리대로 떨어졌고, 4대강사업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2년엔 860개체까지 극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더 떨어져 100마리도 채 안되는 수가 도래할 정도로 극감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낙동강의 심각한 생태적 변화를 증거한다 할 것입니다. 새가 더 이상 강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의 생태계 심각히 교란을 당했다는 것이자, 그곳 생태계가 매우 빈약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생태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흑두루미의 부재가 웅변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져버린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명성

원래 흑두루미는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았습니다.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해평습지는 모래톱이 아름다운 습지로 철새도래지로 명성이 높던 곳입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부터 시작해 쇠기러기, 큰기러기, 큰고니에 이르기까지 각종 희귀 철새들이 찾던 곳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1"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사업 전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평화로운 모습.ⓒ 정수근 4대강사업 전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평화로운 모습.ⓒ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72"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사업 후의 위 사진과 같은 장소의 전혀 다른 모습. 4대강사업 후 죽음의 호수로 변해버린 해평습지의 모습이다. 이곳에 흑두루미는 더이상 도래할 수 없다. ⓒ 정수근 4대강사업 후의 위 사진과 같은 장소의 전혀 다른 모습. 4대강사업 후 죽음의 호수로 변해버린 해평습지의 모습이다. 이곳에 흑두루미는 더이상 도래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그런 해평습지가 4대강사업의 심각한 준설과 이후 들어선 칠곡보의 영향으로 습지의 대부분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리 되자 흑두루미들은 더 이상 해평습지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흑두루미가 겨우 인근에 다시 정착한 곳이 해평습지 상류의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수부입니다. 이곳 또한 깊이 준설한 곳이라 물에 잠겨 있던 곳이지만, 감천의 역행침식 현상으로 감천의 모래가 대거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면서 모래톱이 이전 모습으로 복원된 곳입니다. 이곳에 흑두루미들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마저 감천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면서 모래톱이 줄고, 식생 등으로 뒤덮이면서 흑두루미들이 내려 쉴 공간마저 크게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3"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과 감천 합수부.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흘러들면서 모래톱이 복원됐으나,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풀과 같은 식생이 뒤덮이면서 모래톱은 더 줄어들고 있어 흑두루미가 쉬어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정수근 낙동강과 감천 합수부.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흘러들면서 모래톱이 복원됐으나,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풀과 같은 식생이 뒤덮이면서 모래톱은 더 줄어들고 있어 흑두루미가 쉬어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경계심이 강한 이 예민한 녀석들은 넓은 모래톱과 같은 개활지가 있어 그곳에 내려서 하룻밤을 쉬고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로 날아가는 것인데 모래톱과 같은 넓은 개활지가 대부분 사라져버린 낙동강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개강사업 후 지속적으로 낙동강 생태계가 교란당해왔기에 말이지요. 따라서 겨울철 철새들이 도래할 시기만이라도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내리도록 해 그동안 잠겼던 해평습지의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습지가 일부 복원되면서 그곳으로 흑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겨울철새들이 다시 낙동강을 찾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는 더 많은 조류감시원을 두어 인근의 교란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한 겨울 손님들을 맞을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

흑두루미와 농민의 생존을 위해 칠곡보 관리수위를 낮추라

칠곡보의 수위를 3미터 내려야 할 또다른 이유는 바로 칠곡보 인근의 농민들 때문입니다. 칠곡보 옆의 농경지인 '덕산들'은 칠곡보의 가득 찬 강물로 인해 지하수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인정한 사안으로 수공은 임시방편으로 덕산들 한가운데 60억원을 들여 4000평 규모의 인공저류지를 만들어 상시 배수펌프로 그곳에 들어차는 강물을 강제로 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덕산들 농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장마 등 집중호우시에는 배수펌프가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조치로 150억을 들여 배수터널공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손쉬운 길은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4" align="aligncenter" width="640"]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60억을 들여 조성한 인공 저류지. 칠곡보의 영향으로 이곳에 올라온 지하수를 배수펌프 시설을 가동해 매시간 퍼내고 있다. ⓒ 정수근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60억을 들여 조성한 인공 저류지. 칠곡보의 영향으로 이곳에 올라온 지하수를 배수펌프 시설을 가동해 매시간 퍼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덕산들 농민 전수보 씨는 강변합니다. "칠곡보의 수위를 최소 3미터 정도만 내려준다면 이곳 덕산들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다. 아까운 국민혈세를 더 이상 낭비 말고 칠곡보 수위를 즉시 낮춰야 한다" 이처럼 칠곡보의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떨어트려 준다면 사람도 살고, 흑두루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존의 낙동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살 수 없는 곳엔 사람 또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칠곡보의 수문은 활짝 열려야 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10월 이후 4대강 보의 추가개방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곧 4대강 보의 수문이 다시 열리게 될 것 같고 칠곡보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문개방이 지난 6월 수준의 '찔금 개방'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칠곡보는 취수시설의 가동 문제 때문에 40센티 정도 수위를 떨어트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도, 겨울진객 흑두루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5"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들. 칠곡보 수문을 열어 이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한다. ⓒ 정수근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들. 칠곡보 수문을 열어 이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한다. ⓒ 정수근[/caption] 개방에 따른 4대강의 변화상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보는 전면개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문개방 후의 낙동강 여러 변화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후 4대강 재자연화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농사철도 지났습니다. 칠곡보를 비롯한 4대강 보의 수문은 활짝 열려야 합니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3557
월, 2017/11/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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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경과 -가족사진 등 담긴 보충서면 피수용자들에게 전달 예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24.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고, 심문기일이 오는 21일 오후2시30분에 예정되어있습니다(서관 523호).

3.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인과 피수용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제12조), 그 대상자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제2조). 국정원이 “(종업원들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지 구금된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변호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수용자 및 그 가족들(구제청구자)은 인신보호법상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인신보호구제청구사건에서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과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규칙 제12조 제2항),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피수용자들은 현재 60일이 넘게 가족을 비롯한 외부와의 일체의 연락이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고, 변호인들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한 사실을 전달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피수용자들과 구제청구인들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인신보호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현재 피수용자들의 가족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의 진행을 통해서나마 변호인단을 통해 가족사진 등을 전할 수 있을 뿐, 피수용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넘게 지내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이후 지금까지의 경위와 가족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인신보호구제청구의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신보호구제청구서가 피수용자 전원에게 송달되었던 것처럼, 이번 보충서면 역시 피수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고>

인신보호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있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②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신보호규칙

제12조 ②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수, 2016/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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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내용이다. 이 교과서의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항목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내각이 조직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년 8월 15일)’고 설명하고 있다(중학교 역사②, p128, 고등학교 한국사, p250). 즉 이번에 공개된 현장검토본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 즉 건국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과 관련한 기술은 그 내면에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하고~’ 라고 규정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비로소 건국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의 서신, 정부수립축하기념사, 그리고 관보(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호를 표기하고 있다)에서 삼일운동이 있었던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표기와 같이, 해방 전후 세대의 시대감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특히 무장독립운동을 체제에 반항하는 폭도로 규정짓고, 이에 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체제에 순응한 단순 선량한 자로 포장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1948년 건국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게 하는 역사세탁, 신분세탁의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현대사에 관하여 저명한 서중석 교수는 교육부의 ‘현장검토본’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혼란스럽게 사용한 점, 이승만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박정희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제목․용어․문장구성․어법의 문제, 잘못된 기술이나 표기 등 현대사 분야의 겨우 25쪽 분량에서 찾아낸 오류만 80건이라고 지적하고, 도저히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불량품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갖가지 오류투성이에다, 심지어는 부친 박정희에 대한 ‘한’풀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수, 2016/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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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1. 여성가족부가 오늘(2016. 7. 28.)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6.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다.

 

2. 지난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해자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엔본부(뉴욕)와 인권이사회(제네바), 일본 등을 방문하며 한일외교장관의 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고, 29명의 피해자들(두 분은 고인이 되심)은 헌법재판소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외교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자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그룹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하였고, 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소녀상 지킴이들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왔다.

 

3. 그런데 오늘 정부는 비겁하게도 국민과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김태현 위원장이 출연한 100만원으로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꼼수까지 벌였다.
일본 정부는 김태현 위원장이 설립한 민간 재단법인에 10억 엔을 지급하고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것이다. 10억 엔으로 한국 정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들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한 오늘도 기시다 외무대신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는 발언을 했다.

 

4. ‘화해’와 ‘치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2015. 12. 28. 회담은 처음부터 ‘화해’나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회담의 진정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럴 듯한 용어로 또 다시 피해자와 그 가족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속이지 말고 그분들의 존엄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성명] 일본군’위안부’ 재단 설립 160728 (수정)

목, 2016/07/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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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지적해 온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다. 이들은 9월 5일 5년에 걸친 농성을 풀었다. 우리 모임은 이들의 끈질긴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를 밝힌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5년 넘게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외치던 이들의 구호는 절실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장애인의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개별적 욕구에 따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또 생전 보지도 못하는 가족이 돈을 조금이라도 번다는 이유로 주거 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부양의무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들이 농성하는동안 송파 세 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숨진 사람만도 18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1,842일만에 농성을 푼 것은 새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지금까지 투쟁한 이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20170907_민변소수자위_성명_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목, 2017/09/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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