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수원대 교수협의회·상지대 정대화 교수, 투명사회상 수상

지역

[보도자료] 수원대 교수협의회·상지대 정대화 교수, 투명사회상 수상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8:33

수원대 해직교수 6인·상지대 정대화 교수, ‘투명사회상’ 수상

사학비리 공론화와 사학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 인정
정부와 검찰은 직무유기·방조 말고 사학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야

- 수원대교협·참여연대, 이인수 총장 대부분 무혐의 처분에 항고 제기 

 

CC20151209_투명사회상

 

1. 한국투명성기구는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수원대 해직교수인 배재흠 교수 외 5명(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과 상지대 정대화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정대화 교수의 투명사회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그 척결을 위해 투쟁해온 수원대·상지대 두 대학의 해직교수들이 투명사회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에 발족하여, 2000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ngo입니다.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투명사회상을 발표하여 반부패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한국투명성기구가 2015년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손병돈·이상훈·이원영·이재익·장경욱 해직교수와, 역시 상지대 김문기 비리재단 측으로부터 해고된 정대화 교수를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3. 투명사회상 심사위원장인 문형구 고려대 교수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사학의 비리와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학의 투명성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수원대학교 해직교수 여섯 분과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 올해 투명사회상은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금e바로 시스템, 비리를 끈질기게 고발한 충청리뷰의 김남균 기자께 드리는 작은 격려다. 이 상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게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4. 투명사회상 심사위원장 문형구 교수가 언급했듯이 2015년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학비리가 문제가 된 해였습니다.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상지대에 복귀했다가 일단 교육부의 징계로 해임되긴 했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상지대 학생들은 수업거부로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교육부 종합감사로 그가 사학비리 백화점임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대부분의 비리를 무혐의로 처분하고, 변호사비용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동국대는 이사장·총장 선출 문제로 한 학생이 50일이나 단식투쟁을 했지만 동국대 재단 이사들만 사퇴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을 뿐, 총장 거취문제가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원여대, 청주대, 건국대, 목원대 등 많은 사립대학에서 사학비리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대학 구성원들의 투쟁과 희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5. 그러나 교육부는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사학비리에 대해 직무유기와 방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전국의 대학가들은 사학비리로 더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정대화 교수가 투명사회상을 받은 일은 그 분들의 용기를 기리고 그 동안 사학비리 투쟁에 앞장서셨던 공로를 인정받게 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그 책임을 등한시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부디 박근헤 정부와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사학비리에 대해 모른 척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11/25(수)일 수원지검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건의 비리 중 단 1건만을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원 고발자인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주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상급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들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 그리고 법원에 의해 모두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결고 납득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검찰과 사학비리 비호세력을 강력헤 규탄하게 나갈 것입니다. 법원도 검찰의 이인수 총장에 대한 약식기소는 검찰과 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정식재판에 회부에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중

한국투명성기구 2015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 김남균(충청리뷰 기자)
- 배재흠, 손병돈,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이상 수원대 해직교수)
- 정대화(상지대학교 교수)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시스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악의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선고

이인수 총장은 즉시 법인 이사·총장 사퇴하고 교육부는 공익이사 파견해야
검찰․법원의 총체적인 봐주기 수사와 재판선고

 

오늘 오전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교비의 소송비용 지출(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대금 부정 처리(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집행유예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 2016고합178)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교양교재대금 부정처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2011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고발 했을 때에도 검찰은 19개월을 끌며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을 뿐 고발 사항 대부분을 불기소 처리했다.고발인이 항고를 하자 서울고검이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정처리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경정으로 재기수사를 명령했을 뿐,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 결과 징역 3년이 구형되었을 뿐이었다.

 

법원은 오늘 이인수 총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악의 사학비리라고 손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대하여 내려진 선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전․현직 국회의원 51명, 수원대 학생․동문․학부모 332명 등 교육 각계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대하여 엄벌을 호소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사법 정의를 현저히 잃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재고하여 항소심에서는 정의가 확고히 서는 판결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을 맡을 수 없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즉시 수원대 고운학원의 이사 직을 사퇴하고 총장의 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다.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임원승인취소 여부에 대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약속대로 수원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즉시 항소는 물론이고 전면 재수사를 하여 이인수 총장의 범법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 2017/01/13- 15:18
307
0

상지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상지대 이사 전원 선임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환영
구재단에 이사 추천권 부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의 정상화 원칙 문제점 드러나

1. 12월 14일 교육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이사 선임했으므로 이사 전원의 선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은 사분위의 구재단 과반수 추천권을 원칙으로 하는 분규대학 정상화 방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지대는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며 사분위는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 상지대는 대표적인 사학비리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1993년 당시 총장이었던 김문기 씨는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상지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로 정상화되는 듯하다가 2010년 사분위가 정이사 9명 중에서 김문기 측에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여 다시 분쟁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취임하여 교수․학생․직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3. 이러한 사분위의 정이사 파견에 대하여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취소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사선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사 전원을 취소 결정했다(대법원 2016두803). 이로써 2010년에 복구한 김문기 측을 학교에서 축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열었다.

 

4. 그러나 상지대 사학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분위는 이번 임시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이사 파견시 구 재단측에게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분규 대학 정상화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지대 사학분쟁은 재발될 수 있다.

 

5. 일련의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분위는 변호사 출신 사분위원들이 임기 종료 후 구재단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반복되어 사분위와 비리사학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고영주 전 사분위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바도 있었다.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미 “사학의 건립목적은 설립자에 의해 임명되는 이사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사학 정상화가 임시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6. 이번 임시이사 파견으로 속히 상지대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상지대 뿐만 아니라 덕성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등 많은 학교들이 비리사학 분규를 겪고 있다. 사분위는 비리사학 앞잡이 역할을 중단하고 사학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부도 상지대 분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방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상지대는 물론 다른 비리사학 분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목, 2016/12/15- 15:24
298
0

검·경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수사가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는 가운데, 총선넷에 대한 무더기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의 정대화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2일자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선넷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지난 4월 총선 시기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사학국본도 이에 참여한 바가 있다. 총선시기 사학국본은 총선출마 국회의원 후보들 중 사학재단과 깊이 연루되었거나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진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후보 낙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의 활동을 총선넷과 함께 전개했다.

 

국회에서 사학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볼 때, 사학국본의 문제제기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총선 이후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족벌사학 출신의 일부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하는 등 사학국본의 우려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학국본과 총선넷의 총선시기 활동은 대다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올바로 충족시키고 한국 정치를 한 걸음 더 개혁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온 시민사회진영의 선거대응 방식으로, 이미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으로서 사회적으로도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경찰은 총선넷이 2016년 총선기간 부적절 후보에 대해 낙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견해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문제제기와는 달리 총선 활동과정에서 선관위의 모든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다. 선관위 위원들이 당시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확인까지 받으며 진행된 것에서도 보듯이 시민사회단체의 총선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검·경은 총선넷 참여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리하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도 시민사회진영에 묻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폄훼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향후 시민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 역시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학국본은 총선 활동에 대한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맞설 것이다. 또한, 총선넷에 참여한 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권력 남용과 시민사회진영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은 물론,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학의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5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 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장,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월, 2016/08/15- 14:34
272
0

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개정안 언급해
교육부에게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1. 교육부는 3월 14일(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비난 면피에 급급한 대응임을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 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면서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그 밖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땡겨 쓰는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4.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이사회의 사학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에 진행하고 있는 사학비리 옹호비용이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은 사학비리 학교 법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직·파면 당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교직원 지위확인 소송과 미납급여 청구 소송을 이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파면된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해직 교직원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한 40여 건이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본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게다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부에게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3/16- 18:40
264
0

 

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4,300억 여원)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이사장,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환불 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부실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임재홍 교수의 판결비평을 통해 함께 짚어봅니다.

 

* 지난 4월 27일, 수원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5.4.24. 선고 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판사 송경근(재판장) 최연미 진영현

 

임재홍 방통대 교수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5년 4월 24일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수업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최소한의 교육여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원대는 대학기관인증 평가의 주요 기준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맞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원대의 교육여건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좋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여건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인정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천문학적인 적립금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 적립금의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세한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면 이월적립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대학의 상업화현상에 대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록금 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교육비 지출을 통해서 이월적립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적립금은 사실상 ‘영리’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의 성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 현상을 묵인한다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물론 공공기관인 대학교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관련 법적 분쟁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판결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리

 

그럼에도 이 판결은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 법리가 불명확하다. 1심 재판부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의 판단 기준으로 ‘수인한도(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가 너무 부실하여 입학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인한도 이론의 적용은 교육재정에 대한 법리가 불투명하다는 전제 아래 사용된 ‘최저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비용(과소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수원대는 미미한 액수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엄청난 적립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법리상의 문제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8412, 사립학교 부실운영에 따른 배상 판결 )을 추종한 데에 기인한다. 

 

이 판결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생과 학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나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48412)은 사립학교법 등의 여러 규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교육기본법 제1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6조, 제8조 등 )이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전체로, 또한 공적 관리의 규율로만 이해하여 수인한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완벽한 오해이다.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과 학교 사이의 계약의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통상 재학계약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학생 측이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부합계약( 다수의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에 당사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약 )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부합계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학칙의 상위규범인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도 포함되지만 이는 이차적인 것이다. 일차적인 것은 학교와 학생의 법적 관계가 계약으로서 민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법상의 계약법리일 것이다. 

 

계약법리에 의하면 대학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할 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이 최고의 서비스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상회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비 환원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뿌리는 ‘교환의 등가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상의 법률문제를 민사법과 공법의 이중적 법관계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 국민의 교육권을 정점으로 한다면 더 바람직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이 사건에서 부실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법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제어할 법률의 개선도 중요하다. 우리 법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와 감독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갖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공공성은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경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재정보조의 취약성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입법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적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이월적립금에 대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6/25- 11:21
2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