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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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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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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성명서_20160217_친수개발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010-7623-7813)/임학진  ■2016. 02. 17 ■총 1매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6/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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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실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 제목: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일시: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대전시청 기자회견실(9층)

◎ 기자 간담회 순서
   – 참석자 소개
   –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제기 (PPT)
   – 질의, 응답
   – 요구사항 발표
   – 폐회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전의 하나로원자로 역시 건물외부벽체의 내진설계 기준 미흡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자료와 제보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많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 발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측에 관련 정보 공개와

     사실관계 검증을 요청하려 합니다.

5.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 2017/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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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 이름이 누락되거나 아직 신청못하신 분들은 12일(월요일) 10시에 다시 신청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2일 10시 캠페인단 신청하기: http://naver.me/FuylOOHz

★ 회원가입서: 후원회원 신청서

금, 2018/0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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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년 종이컵 사용량은 약 120억 개에 달하며, 처리 비용만 150억 원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를 희생하는 대가로 250개 밖에 만들 수 없다. 플라스틱 컵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회용 컵은 사용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1회용컵 사용은 자원낭비와 이산화탄소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회용 컵에 사용이 많은 곳중에 하나가 바로 컴피 전문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커피숍 내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음료의 경우에도 약 70%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식 진행모습 .
▲ 협약식 진행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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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1회용 컵 사용 감축에 기여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기 착한가게 네트워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자운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착한가게네트워크 협약식을 진행했다.

착한가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12개 지역 카페(한밭생협, 대전생협, 카페종, 사과나무, 정혜씨네 북카페, 카페조각구름, 도시여행자, 카페위드하우스, 꿈이있는 북카페, 에클레시아, 32ST, 협동의 집)는 텀블러 사용하는 고객에 500원을 할인해주고, 10회 이용한 시민들에게 고급 텀블러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후 기념촬영 .
▲ 협약후 기념촬영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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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가게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참여한 지역카페는 실제 일회용품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켜 나갈 것이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회용 컵에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회용컵 지참이 시대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했다. 작은 실천활동이 자원의 남용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해 나가길 바라본다.

협약업체의 경우 실제 1회용품 사용의 감량 효과를 측정해 공유하면서, 지역의 다른 카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7/04/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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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222_175109648

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월, 2016/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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