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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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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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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술 : ‘그 때 우리가 문수스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어’
경호 : ‘우리가 자책할 일은 아니예요. 나쁜 놈들이 있고, 여전히 4대강을 막고 있어서 그래요’
금강에 모래톱을 유지하기 위해 제초를 하던 중 오늘(31일)이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한 날이라는 말에 나눈 대화이다.

김종술 기자가 금강에 제초를 하고 있다는 말에 월요일 현장을 찾았다. 오전 내내 제초한 면적은 꽤나 넓었다. 제초가 된 곳에는 다시 야생동물의 생명이 찾아 올 이라며 기뻐했다. 넓어진 모래톱이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 제초작업 중인 모습 . ⓒ 이경호

잠시쉬면서 음료를 먹던 중 핸드폰의 달력을 보니 문수 스님 소신공양일이 었다. 소신공양이라는 말에 김종술 기자는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며 한탄했고, 나는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은연중에 뱉은 말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었다.

2010년 5월 31일 문수스님은 자신의 육체를 태워 소신공양했다.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벌인 소신공양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만 했다. 많은 언론은 외면했고, 환경단체는 뜻을 받들기위해 노력했지만 힘이 없었다.

도청앞에서 소신공양을 기리며 울던 혜우스님이 아직도 선하다.(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213&CMPT...) 하지만, 그 뒤로 문수스님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다.

금강에 생명을 위한 제초작업이 아니라 문수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했어야 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잠시 있었다. 이정도 제초작업에 우쭐하며 생명을 위해 일했다고 잠시 자부했던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4대강 현장에는 아직도 4대강 부역자들이 수문개방도 못하게 막고 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의 결정이 있었지만, 보 해체는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 문수스님 분향소 . ⓒ 오마이뉴스

4대강 부역자들이 문수스님보다 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럴리 없다. 그럴 수 없지 않은가? 매번 의문의 의문을 품는다. 숨어서 자숙해야할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도 떳떳하게 4대강이 잘 한 일이라며 떠벌리고 있다. 4대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일말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수스님의 죽음조차 애도하지 못 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최소한 수문이 아니라 보하나쯤은 해체를 해야 문수스님을 볼 낯이 생길 듯 하다. 또 누군가는 나를 보며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 위로하겠지만 말이다.

글을 쓰며 문수스님의 숭고한 희생을 혼자 길인다. 최소한 내년에는 문수스님을 생각하며 금강에 나와 어떤거라도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며 말이다.

화, 2021/06/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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