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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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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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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는 대전시는 누구를 위한 상하수도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나요?

토, 201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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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송년회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년회는 의장님들의 훈훈한 인사로 시작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자리에서 수고하시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신 회원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정림회원님의 ‘액맹이 타령’으로 송년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서로 하나로 어우러져 타령을 듣고

이경호 처장님의 올 한해 환경연합 사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송년회 꽃 중에 꽃인 윷놀이가 진행 되었습니다.

불꽃튀기는 대결에 현장의 열기가 아주 후끈 후끈 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분들이 1등 보다는 꼴지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후문이~ ㅎㅎ

그  와중에 못하시는게 없는 우리 처장님은 2등했다는 소문이~ ㅎㅎ

바쁘신 와중에 송년회에 오신 분들과 멀리서 응원해주신 분들게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고마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 2019/1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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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관저공동체연합이 올 한해 자원순환마을만들기

「1회용품 없는 관저마을의 하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9년 12월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2019년 서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수상자의날 행사에

대전시 분야별에서 환경,자원재활용활성화 분야에서 상을 탔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에게 이 기쁜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싶어 이리 멀리 멀리 전파를 합니다. ㅎㅎ

 

월, 2019/12/2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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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감사원 감사청구인 모집을 위한 거리서명전을 지난 16일 16시에 으능정이에서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2조 2천억을 투입해 부지 이전과 BTO라는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 거리 서명중인 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일대의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류로 이전을 결정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의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양호(B)등급을 받았고 악취는 공정과정에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면 가능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130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130억원이면 가능한 것을 2조 2천억의 세금을 들여 부지 이전과 30년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는게 연대회의 주장이다.

심각한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면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이며, 사업 과정과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 및 공론화되지 않았고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은 비밀에 부쳐 진행 된 점은 심각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중이다.

▲ 거리서명중인 현장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문제를 청구할 감사인을 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며 모집중인 것이다. 현장에서의 서명열기는 뜨거웠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민영화라는 말을 들은 많은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며 서명에 함께 했다.‘하수처리장 까지 팔아넘길려고 하는 대전시 행정을 막아달라’며 한 시민은 정성스럽게 서명을 하며 당부하고 떠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23일 대전역에서 추가 거리서명을 진행하고 31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 2020/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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