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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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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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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 2쪽)

일본정부의 연이은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 한복판서 열리는 일본 사케 페스티벌 당장 중단하라!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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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

영주댐 물 새고, 유사조절댐 붕괴위기 .... 댐 무용론 확산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영주댐 물 샌다

영주댐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시험담수에 들어간 영주댐에서 댐 하류쪽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목격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3" align="aligncenter" width="640"]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 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caption]   내성천 보존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 4일째인 7월 11일 오후 4시경 '영주댐'의 댐 직하부(댐으로부터 60m 지점 좌안) 지점에서 명백한 누수로 보이는 현상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고 있는 물은 적은 양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솟구쳐오를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사실 댐이 지어질 때부터 영주댐에서 물이 샌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내성천보존회 송분선 회장은 식당에서 우연히 영주댐 작업인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해왔고, 이날 그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동영상 설명 : 영주댐 직하류 우안 60미터 지점에서 물이 펑펑 솟구쳐오르고 있다. 동영상 출처- 내성천보존회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명백한 누수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은 명백한 누수현상으로 파이핑 현상이라 한다. 아마도 암반층 아래나 옆구리 쪽에서 긴 물길이 생겨서 댐 아랫쪽으로 물이 쏫구쳐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누수현상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댐설계의 기초다. 따라서 기초를 놓친 셈이고, 명백히 위치 선정이 잘못이다고 본다. 즉 연약지반으로 댐이 지어질 수 없는 곳에 무리하게 댐을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다시 말했다. "아마도 이번 누수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수현상을 막으려면 상부를 전부 차단막을 씌워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4" align="aligncenter" width="640"]유사조절댐 우안 옹벽 사면이 붕괴되어 너덜너덜해졌다. 유사조절댐 우안 옹벽 사면이 붕괴되어 너덜너덜해졌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사조절댐도 붕괴 위기

영주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주댐 상류의 또다른 댐인 유사조절댐은 설계부실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기자는 지난 기사를 통해 댐의 옆구리 부분에서 붕괴 현상(관련기사 바로가기 - 영주댐 유사조절지 붕괴 위기, 이대로는 위험하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외부 붕괴뿐 아니라, 내부진동에 의한 붕괴위기도 더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설계 잘못으로 강물이 댐 위로 월류할 때 내부진동이 발생해 그 압력에 의해 댐 구조물인 유리창이 박살난 것이 확인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5" align="aligncenter" width="640"]유사조절댐 내부진동으로 박살난 유리창 유사조절댐 내부진동으로 박살난 유리창ⓒ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는 명백한 설계 잘못이다. 내부진동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 내부진동이 오래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댐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댐에서는 댐의 구조물과 만나는 접합부위가 가장 취약하다. 그 취약한 부분에서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대단해 위험한 상황이다. 연천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붕괴된 적이 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주댐에서 심각한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영주댐은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 동영상 설명 : 유사조절댐의 내부진동에 의해서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렸다. 이 내부진동에 의해서 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내성천에 댐이 들어서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해왔다. 내성천은 댐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소리높여 경고해온 것이다. 이 일대가 화강암 지대로 연약지반이라 댐이 들어서면 위험하다(오경섭 교수)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주댐 공사를 밀어부쳤다. 그 결과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허리가 잘려나가고, 영주댐에서는 지금 물이 새고 있다. 국보급 하천이 망가지고, 1조1천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무용지물이 될 순간이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진실된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성천은 너무나 아름다운 강이고, 거기에 들어선 영주댐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용하기 때문이다.
화, 2016/07/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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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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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찾은 6월 16일, 이날은 국토부가 처음으로 ‘펄스 방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녹조 때문에 수문을 여는 것인데요, 이제까지는 조금씩 물을 흘려보냈다면 펄스 방류는 물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방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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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입니다. 수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얼마만인지, 우선은 반갑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수문을 열었습니다. 올 해 6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류한다고 합니다. 녹조의 해결책이 수문개방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의 방류로 녹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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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중인 강정고령보 상류입니다. 강정고령보와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녹조가 피어있습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는 세 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바로 그 근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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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나뭇가지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열매처럼 달려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니 여전히 물은 고여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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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연 네 개의 보 중 두 번 째 보, 달성보입니다. 역시 물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달성보 상류의 녹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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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상류 고령교입니다. 녹조는 그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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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와 함안보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지만 도동서원 역시 녹조는 그대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조류콤바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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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펄스 방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녹조 현상을 없애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의 수문개방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 복원을 위한 수문 전면 개방입니다. 살짝 열었다 닫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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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가득한 물과 죽은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물에 계속 잠겨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녹조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이 고인 채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의 생태계와 호수의 생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흐르는 물에 살던 생명들은 지금의 강에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요. 다양한 종들이 어우러져 살던 생명의 강은 고인물과 오염에 강한 소수의 종만이 사는 곳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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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로 인해 죽은 생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도 초록, 저기 멋진 산도 초록인 이 계절에 이 곳의 물억새는 갈색입니다. 전부 죽었기 때문입니다. 침수 때문입니다.

물억새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지역에서 자랍니다. 물억새와 갈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서식지도 다릅니다. 물억새가 사는 곳은 모래와 펄이 섞인 지역이고, 갈대가 사는 곳은 진흙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생물종도 다릅니다. 이곳 대명유수지에는 맹꽁이가 살아갑니다. 맹꽁이는 물억새와는 함께 살지만 갈대랑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침수는 달성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은 달성보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달성보의 관리수위가 과거 4대강 사업 이전의 낙동강 수위보다 높아 이렇게 습지가 침수된 것입니다. 침수로 인해 맹꽁이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근처 성서공단의 지하수위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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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6월 초 / 아래:6월 중순, 강정보 상류 취수장 근처)

여름의 초입에서 4대강에 너무도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물고기와 새우가 집단으로 폐사했고, 한강 이포보 주변에서는 대형 하루살이들이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모아놓은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물탱크 차를 이용하거나 관개수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모아놓은 물에는 녹조가 가득합니다. 농민 분들의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얼른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더울 것으로 보이는 올 여름, 4대강 생명들이 잘 살고 있는지 꾸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들, 잘 모으고 정리해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쌓아가다 보면 저 막힌 보가 열리고 물이 흐르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 해 여름도 4대강 소식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평화생태팀 이다솜

토, 2015/06/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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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월, 2015/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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