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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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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3:18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진출두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불교계를 겁박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바꾸어가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를 모두 잡아들일 것 인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손배가압류와 돈으로 억눌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처절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불법집회라며 물리력으로 손발을 묶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반노동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부의 탄압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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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국제노동자단체 한 위원장 징역형에 강한 유감 표시 – 박근혜에게 서한 보내 기소 철회 촉구하기도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 노동자 연대도 비난에 나섰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 위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수호하기 보다 대다수가 지지하지 ...
목, 2016/07/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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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세월호 이후 '새 안산' 설계하는 출발점" (오마이뉴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곧 경쟁력이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월호 안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안전사회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화학섬유노조 수도권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3일 오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스스로 지켜가는 노동안전과 건강권-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노동안전센터는 민주노총 안산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오는 11월 중 설립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283&PAG…

월, 2015/09/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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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 총파업 승리!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올해 초부터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2대 지침을 만들고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헌법과 근로기준법 상 해고 등의 제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조항을 위배하며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단지 불법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문에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정부 지침은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9/21(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총파업 승리!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0921_기자회견_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 금융 부문 파업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1

 

<기자회견문>

 

노사관계 파국 초래하는 불법지침 강요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사회의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찾기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 저성장 그늘로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의 여파로 이 땅의 청년들은 높은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대량실업과 고용위기, 생계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통과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포기하고 않고 거침없이 몰아세우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노조운동의 미래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조직적 사활을 걸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통찰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권 하 정부·여당은 호시탐탐 기회를 틈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이를 강제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파견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뿌리를 고착화시키고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파견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 재벌과 대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확대해 막대한 이윤을 선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야 청년일자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며 양극화도 개선될 거라며, 엄청난 국민세금을 광고비로 써가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펼 때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짓는 ‘정규직 양보론’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며 온갖 거짓논리로 국민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가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그럴듯한 논리로 ‘노동개혁’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개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정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쉬운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한데 이어, 제2라운드로‘성과만능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불법·탈법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과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조항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노사합의를 건너뛴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의심스럽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늘 존재해왔다.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체계는 무한경쟁 체제를 구조화하여 좋은 일자리 영역인 공공부문의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다. 이는 공공영역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물며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번져 사업주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비정상적인 노동탄압이 넘쳐날까 심히 걱정스럽다.

 

현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공공․금융 등 공공부문 노조운동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후퇴도 없다.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필사즉생필생즉사( 必死則生必生則死)의 각오로 이번 투쟁에 임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반노동정권을 향한 분노이며 정권교체 심판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양대노총, 각계를 대표하는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단체, 여성‧청년‧비정규노동단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또한 우리는 반민주․반민생․반노동정책을 주도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2대 불법지침, ‘성과만능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권 말기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나친 행정지침 해석과 권한남용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회법(제98조2, 대통령등의 제출등)이 개정되어야 한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긴급히 호소한다. 정부의 불법·탈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양대노총,여야 원내정당 대표와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긴급대표자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

 

2016. 9. 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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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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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민주노총 총파업은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상정이 강행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총파업 결의대회” 성격으로 진행됩니다방학 중이므로 전교조는 집회 참여로 결합합니다전국 동시다발로 집행되며서울의 경우 14시 국회 앞입니다.

 

수, 2016/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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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1주를 5일로 간주하는 고용노동부의 ‘황당한’ 행정해석이 장시간노동 야기해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사안, 미사여구로 포장해 제시하는 것에 불과

 

정부가 다시 한 번 청년과 노동자를 기만했다. 어제(8/12)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6(목) 박근혜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단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있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근로기준법 상 ‘1주’를 7일로 해석할 경우, 1주의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반면 1주를 휴일 2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하면 노동시간은, 5일에 대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남은 휴일 2일에 대한 각 8시간 씩 16시간을 합하여 총 68시간(40+12+8+8)이 된다. 1주를 7일이 아닌 5일로 간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1주일에 대한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고통에 몰아넣고 그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은 고용노동부 자신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의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노동시간단축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주들로 하여금 장시간노동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행정해석을 바꾸는 마당에 이와 반대되는 방침을 동시에 밝힘으로써 노동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시간단축을 방해하고, 제도의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생색내며 청년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동개악’ 사안을 반복해서 제시하면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합의에 실패한 사안과 문제가 지적되는 정책 방안은, 미사여구로 포장해 재차 강요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이번에 주요 대책으로 제시된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일자리나누기와 공유를 위한 실노동시간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철저하고 엄격한 근로감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을 확대할 진짜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간질과 조삼모사에 속을 리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 2015/08/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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