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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총회, 환경부⦁외교부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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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총회, 환경부⦁외교부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2:52
기후변화 파리총회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 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위급세션 남기고 조기귀국, 해명해야 -
- 대한민국 협상대표 아닌 나경원 의원 고위급세션 연설 의아 -
 
협상 대표의 조기귀국에 국회의원 대리연설까지 기후변화 파리총회에서 한국정부 외교는 점입가경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부는 최종협상도 마치지 않은 채 윤성규 장관의 조기 입국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개회된 유엔기후변화총회의 주안점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합의문 채택이다. 11일 회의 폐회를 앞두고 각 정부 협상단은 합의문 문안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조기 귀국하였다. 각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장관의 귀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의지가 부재함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표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파리총회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윤 장관은 우리 대표단의 협상단 대표로서 협상에 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최종협상을 앞두고 귀국한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직무유기고 협상대표가 외교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 장관의 조기귀국으로 12월 7-8일 개최된 고위급 세션 연설은 차순위인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외교통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진행했다. 고위급 세션은 장관급 회의로 국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대표단의 교체수석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대리연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외교적으론 무지한 행동이다.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우리 정부, 특히 환경부와 외교부에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총회의 중요 쟁점인 합의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협상대표가 조기 귀국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외출장에서 국가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의 공식해명을 재차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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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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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낙동강_에어로졸_조사_결과_발표_기자회견.pdf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낙동강 보가 준공된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동강은 녹조가 점령을 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심지어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지경이다." 라며 지적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시절 수문을 개방한 금강, 영산강은 최대 95%의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낙동강도 수문을 열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녹조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신경독성, 뇌질환, 생식 기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녹조가 높아지는 기온과 정체된 수역의 영향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르게 관측되었다." 며 녹조의 위험성과 현재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녹조의 독성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사회 제안(녹조 공동조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녹조 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이후 대책에 방향을 잡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녹조가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의 실내에서 0.61ng, 가장 심각한 영주댐 주변 마을에서는 1.96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었다." 며 "녹조 문제를 단순히 낙동강 유역, 낙동강 속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주변 그리고 지역에 영남 지역 지역의 문제로 확산될 있음을 확산되고 있음이 우려된다." 라고 설명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낙동강이 흙탕물처럼 되며 녹조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낙동강 인근의 저수지 등지에는 여전히 녹조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낙동강 주변 마을은 농업용수, 농작물, 공기까지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간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의 문제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낙동강 유역의 녹조(유해 남세균) 조사는 2023년 하반기 동안 낙동강 유역의 주요 녹조 발생 지점 및 주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최대 3.7km 거리의 아파트에서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상류부터 하류,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녹조가 초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어 대기질 관리에 우려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녹조 문제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정체된 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 중이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 우리 국민이 병든다 2년 연속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확인, 국민 안전지대 상실 10년 넘은 녹조라떼, 국가가 방치한 사회재난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등 환경 신데믹(Syndemic)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며 녹조 문제에 대한 뻔한 답을 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 정책과 환경정책을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도 후퇴시켰다. 강물 흐름을 평균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히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대규모 녹조 속에서 우점한 유해 남세균은 독소를 배출해 우리 국민을 공격한다.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강을 점령했다. 이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서, 이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또 생명체가 숨 쉬는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 민간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2021년, 2022년, 2023년 거듭해서 밝혀내고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유해 남세균 문제 관련 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저 외면하고 무시만 하고 있다. 2023년 낙동강 유역 녹조 독소 에어로졸 문제 등 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점과 더 많은 기간 동안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 삼락생태공원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거의 전 구간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6, 8월 녹조 번성 시기 외에 9월과 10월 등 가을철도 나왔다. 겨울 지나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여름의 잔열이 남은 가을까지 녹조 독소의 위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후위기 가속화는 녹조 번성 시기를 더 길게 한다는 전망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화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흡입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콧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건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6월 창녕함안보 인근에서 검출된 수치는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317.69배에서 10.76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이다. 직선거리 0.95㎞와 3.7㎞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서 실내, 실외 모두 검출됐다. 이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다.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측정에 참여한 한 가정에선 9살과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이 아이들 엄마는 “지금 10살이 안 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녹조 독소에 노출된 채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분노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는 시골 동네부터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그리고 낙동강 배후습지까지 조사 지점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불행하게도 유해 남세균 생성 독소(시아노톡신)는 1조분의 1m인 pm(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100만분의 1m ㎛(마이크로미터) 단위인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의 위험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해외 연구 결과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 발생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령 정비, 사회·산업·경제 및 국제(중국과 협력) 등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독성을 지닌 녹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녹조 문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정책을 보건정책 연계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이들이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되고 있다. 예견된 환경재난의 사회재난화 증거가 거듭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 시대 필수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법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방법이다. 유럽연합(EU)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각 나라 영토와 영해의 최소 20% 이상의 서식지를 원 상태 회복을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구조물 해체하고 사람과 자연의 지탱가능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자연성 회복이 인류 생존에 절실한 방법이라는 취지다. 우리도 다를 수 없다.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민·학·관 위원회 구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은 결국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023.11.2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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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가 오는 8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의 안건을 상정해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한 시간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을 내놓았고 그 결과는 결국 4대강 보의 존치였다. 한화진 장관은 보 존치론을 옹호하고 정치적 야합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자격 미달이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민의견수렴, 과학적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 거버넌스와 의견수렴 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정치정략적으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보 존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졸속 재심의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 필요없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시간 뒤,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이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감사원 발표 이후 환경부의 행보를 보며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 마땅히 보 처리방안 근거를 추가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권의 주문에 장단 맞춰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존치 결정을 낸다면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근거가 없었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트집잡기로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에만 1년이 걸렸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준비과정까지 약 3년이 넘게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논의 구조 역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논의해 안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결정했다. 설사 1기 위원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더라도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밀실행정으로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4차 감사를 통해서 4대강 보의 유지 관리에 대한 경제성이 영산강/섬진강 0.01, 금강 0.17임을 분석한 바 있다. 5차 감사에서 기초자료를 더 분석하라는 주문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정상 운영을 결정한다면 이는 감사원 법 33조 및 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대강 보를 존치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꾸려면 물관리기본법 31조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근거와 절차없이 졸속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물론 해당 관련자 모두가 행정소송 및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2조를 들여 투입한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임에도 밀실에서 약 4개월 만에 결정하고 3년 만에 완공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건설 당시에도 스스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완공 이후 물고기떼죽음 사고와 큰빗이끼벌레 창궐, 녹조라떼 등으로 국민들에게 그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논의가 촉발되었고 숙고 끝에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환경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4대강 현장을 다니는 활동가들은 일 년에 수십번씩 강을 찾으며 ‘4대강 재자연화’가 답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금강, 영산강은 수문을 개방하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그 강을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들으며 확인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한화진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밖에 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확정된 보 처리방안을 책상머리에 앉아 비과학, 카르텔 운운하면서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환경부는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4대강사업 존치를 위한 기만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의 안건상정을 당장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 결정을 되돌리려 획책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정쟁, 정치 놀음으로부터 끝까지 강을 구해낼 것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 한강 낙동강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 존치가 아니라 4대강 회복 정책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4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금, 2023/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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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리고 오늘(25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 시키고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다룰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신구 대조안으로 정리해 보면 이번 국가물관리리기본계획 변경안은 농사와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수량관리가 필요했던 산업화 시기로의 완벽한 회기라는 것이 명확하다.
백번 양보해서 이수와 치수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변경안은 물관리 정책 실패로 내달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등이 지향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임에도, 우리나라는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고 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병적인 억지로 역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의 변화는 시나브로 추진되어 왔다. 간척지의 역간척, 하굿둑 개방 등이 그 산물들이다. 하물며 환경부로의 물관리 정책 일원화도 어제오늘의 논의와 결정이 아니라 20년 가깝게 숙의되어 온 의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져버리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내세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과거 패러다임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강하게 촉구한다.
하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라.
하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년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금, 2023/08/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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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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