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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총회, 환경부⦁외교부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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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총회, 환경부⦁외교부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2:52
기후변화 파리총회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 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위급세션 남기고 조기귀국, 해명해야 -
- 대한민국 협상대표 아닌 나경원 의원 고위급세션 연설 의아 -
 
협상 대표의 조기귀국에 국회의원 대리연설까지 기후변화 파리총회에서 한국정부 외교는 점입가경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부는 최종협상도 마치지 않은 채 윤성규 장관의 조기 입국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개회된 유엔기후변화총회의 주안점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합의문 채택이다. 11일 회의 폐회를 앞두고 각 정부 협상단은 합의문 문안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조기 귀국하였다. 각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장관의 귀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의지가 부재함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표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파리총회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윤 장관은 우리 대표단의 협상단 대표로서 협상에 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최종협상을 앞두고 귀국한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직무유기고 협상대표가 외교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 장관의 조기귀국으로 12월 7-8일 개최된 고위급 세션 연설은 차순위인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외교통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진행했다. 고위급 세션은 장관급 회의로 국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대표단의 교체수석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대리연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외교적으론 무지한 행동이다.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우리 정부, 특히 환경부와 외교부에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총회의 중요 쟁점인 합의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협상대표가 조기 귀국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외출장에서 국가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의 공식해명을 재차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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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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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최근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국민안전과 핵발전의 문제는 외면한 채 태양광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주장이 도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하여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를 두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까지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도 핵발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계속하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와 격납건물 구멍과 망치발견 사건, 삼중수소, 갑상선암 주민피해, 폐기장 대책 없이 포화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핵발전소만 짓자는 찬핵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국민을 안전을 위협하는 퇴출 대상입니다.

핵산업계 이해만 대변하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정치인들을 규탄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항의 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과 안전, 미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일시: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기자회견

 

<인천>

장소: 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무실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전주>

장소: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군산>

장소: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 사무실 앞

내용: 1인 시위

 

<광주>

장소: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2019년 1월 16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서울: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010-6402-575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010-2240-1614),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국장(010-3210-0988)

인천: 인천환경연합 박옥희 사무처장(010-5271-0631)

전북: 탈핵전북연대 김지은 국장(010-2760-7723)

광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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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8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환경뉴스는?

2018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선정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지난해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4대강 보 13개 개방, 모래톱 드러나고 생태계 복원
작년 6월, 4대강 16개 보 중 6개가 임시 개방된 후, 올해까지 총 13개 보가 개방되었다. 수문을 개방한 금강, 낙동강 유역 등에서는 모래톱이 드러나고 큰 고니, 수달 등이 발견되며 생태계 복원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침대 ·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올해 5월 한 시민의 제보로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식탁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떠밀려온 고래 사체 뱃속에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규제·단속 시행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작했다. 이후 카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이 일상화 됐고 유리 빨대 등 플라스틱 대체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올해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미세먼지가 심한 3월 ~ 6월 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가 평균 24.1%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다.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후, 올해 4월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및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수질 · 수량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법 중 ‘하천법’은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지구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정부,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목, 2018/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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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환경부가 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PM10 81㎍/m3 이상, PM2.5 36㎍/m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농도가 1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태로 보고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 닫기 등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넘는 상태가 1시간만 지속돼도 고농도 발생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수시로 미세먼지 오염을 확인해야 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렇게 매시간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일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처럼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고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2" align="aligncenter" width="650"]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미세먼지가 낮은 농도에서도 인구 집단에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를 주도한 국가다. 미세먼지 기준을 가장 먼저 강화해서 공기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AQI(Air Quality Index) 등 지수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행동요령이 우리나라보다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만든 허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PM2.5의 단기간 (24시간 평균 또는 하루 평균) 농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좋음’의 기준은 미국이 약간 엄격하지만 PM2.5 농도가 35㎍/m3을 넘기 전까지는 ‘보통’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150㎍/m3을 넘어야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75㎍/m3만 넘어도 ‘매우 나쁨’이다. 우리나라의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36에서 55㎍/m사이는 '민감군에 나쁨'이고 56㎍/m3 이상이어야 일반인에게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분 없이 36㎍/m3을 넘으면 모두 ‘나쁨’으로 평가하고 있다. PM10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PM10 농도가 54㎍/m3까지는 ‘좋음’인데 우리나라는 30㎍/m3까지만 ‘좋음’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4㎍/m3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80㎍/m3까지만 ‘보통’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5에서 254㎍/m3까지는 ‘민감군에게 나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농도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나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는 255㎍/m3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의 기준인 81㎍/m3과는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 그로 인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의 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는 하루 평균 150㎍/m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하며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두 배 이상 높고, 연평균 기준도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에 강화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행동요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활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차이로 인해 오염물질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그것도 우리처럼 1시간 단위 농도가 아니라 24시간 평균값을 근거로 그런 권고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5" align="aligncenter" width="463"]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24시간 평균이 ‘민감군에게 나쁨’ 수준일 때는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민감군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Prolonged exertion)이나 격렬한 활동(heavy exertion)을 줄이라고(reduce)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런 오염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avoid) 권고하며, 일반인들은 그런 활동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는 ‘위험(Hazardo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M2.5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m3을 넘거나, PM10 농도가 425㎍/m3 이상일 때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지속되어도 '민감군에 나쁨’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인 PM2.5 36㎍/m3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PM10 81㎍/m3이 1시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오염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건강에도 나쁜 대책이어서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출을 삼가라’, '창문을 닫아라'라며 강력한 행동 억제를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caption]
지금 세계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기준은 미국에 비해서 평가 기준도 더 강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제도 더 강력하다. 이런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기준에 장단을 맞춰가며 제정신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오염 수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이나 겁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력하고 국민 생활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1일 기준과 행동요령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기준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9" align="aligncenter" width="622"]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m3, PM10 30㎍/m3)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등 거론되는 건강영향도 높은 연평균 오염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비전문가들의 허황된 주장에 놀아나면서 고농도도 아닌 고농도 날의 대책에 골몰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따라서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공포로 작동하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환경부의 일평균(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무런 긍정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매일 또는 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들여다보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사회 혼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대로 손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미세먼지 기준 강화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는데, 오래 살다 보니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글을 쓰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 2018/1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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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일, 2019/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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