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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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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1:12

[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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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듣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라!

2021년 합의한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사회적 약속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가입자들의 건강정보를 용역업체가 다뤄서는 안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건강검진, 피부양자 신청 등 모든 상담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합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심지어 고객센터지부와 일체의 대화도 단절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다. 사회적 약속을 지켜라! 조건 없이 고객센터 지부와 교섭에 나서라!

 

상담사 전원 전환은 당연한 요구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으로 전환할 때 고객센터 인원의 41.3%에 해당하는 700명을 정리하고 경쟁채용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미 건강보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검증하자는 것도 아닐테고, 소속기관 전환 후 노동조건이 갑자기 정규직에 필적할 만큼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경쟁채용을 운운하는 것인가. 그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했어야 할 일을 용역업체에게로 떠맡겨온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또한 그 때문에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아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이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도 책임있게 나서라.

2021년에 합의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2021년 합의에 담겨있던 ‘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700명을 정리하려는 것도 합의 정신에 대한 파기이다. 이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이후에 입사한 이들을 경쟁채용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1년 합의는 위 추진방향과 관련도 없고, 그 추진방향의 실효도 다 했음을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있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함께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파업을 하고 한달이 넘게 곡기를 끊으며 저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회사가 콜수경쟁을 시키면서 충분한 상담을 방해하는 조건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왔다. 그런 이들이 헤드셋을 놓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함께 일한 동료를 버리라는 잔혹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단 한명의 동료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는 마음 깊이 존경을 보내며 연대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전원의 소속기관 전환은 우리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투쟁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2월 5일

140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건강한사회를만드는길벗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광주진보연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 생명선교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서울),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경기도콜센터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민중행동, 스튜디오 알, 알바노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일과건강,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유천초분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노동위원회,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평환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 촛불문화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Sh콜센터

화, 2023/12/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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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3739호/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5558호, 이하 첨생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내용

 

첫째,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실패했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제를 임상위원회 승인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장기간 몸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효과 검증이 핵심입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런 검증 없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한데다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정식 검증을 우회하고 재생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절차만을 거치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번거로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에 좋고, 병원 경영자들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재생의료 개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약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마련되어 주가를 올릴 수 있어서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맞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입니다.

 

둘째, 연구대상자 제한을 삭제하거나 난치질환 등 광범위하게 넓히려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임상연구단계는 상업임상보다 허들이 낮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임상연구는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불가능한 단계의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경증 질환과 피부 미용 등 치료접근성이 절실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임상연구 대상이 된다면, 기대되는 이익에 비해 큰 위험을 낳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치료대상자 제한 없이 치료를 허용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위험한 무허가 치료 허용범위를 무제한 넓히는 것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셋째, 한국의 규제가 너무 강해 환자들이 일본에 원정치료를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포 및 유전자치료를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 FDA는 엄격하게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 EMA도 말기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고,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전까지 자유진료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배양된 세포의 치료를 운영하였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법안을 개정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전보다 강화된 규정임에도 국내 수준에 비해 임상연구 단계의 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흐름적으로 완화방향의 규제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지부는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세포배양시술이나 일본에서 원정을 통해 이뤄지는 줄기세포 치료의 위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미검증 줄기세포를 투여 받고 사망한 이들이 있고, 국내에서 일본까지 가서 검증되지 않은 원정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부작용이 없지만 효과도 없는 치료제를 엄청난 돈을 내고 시술받았던 환자들도 피해자들입니다. 일본에서 자행되는 원정치료 대부분은 국내 병원에서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재생의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풀어서 남용을 부추겨선 안 됩니다.

국회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3/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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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4. 1.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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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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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안에서도 헬기로 공수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최근 윤석열은 김건희의 파렴치한 부패 범죄들과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명태균 스캔들 등 갈수록 커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생계 고통으로 노동자·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지난 5주 동안 매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 서울교통공사, 학교비정규직,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 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섯 시간도 안 돼 수치스럽게 패배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비민주적 비상계엄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1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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