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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_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 전반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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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_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 전반 감사 필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1:18

[논평]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조속히 실시해야

 

○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월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박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면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힌 바 있고, 이 사업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열린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서 5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지난 3월 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이때 중도위가 제시한 선결조건은 외국인 투자신고지역 지정,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및 관보 고시, 서울시와 협의해 수질개선방안마련, 토지전매를 일정기간 제한, 외국인 투자계약은 해당사 대표와 체결 등이다. 선결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리시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사업대상지 환경성평가과정에서도 편법허위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주장했던 개발가능 면적 99.5%가 재평가 결과 37%로 줄어든 것이다.

 

○ 무엇보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상지는 한강 상수원과 인접해 있어, 식수원보호를 위해 서울, 인천, 성남 등 인근지자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이번 판결은 박영순 시장이 혈세를 낭비하면서 과도하게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인근지자체는 식수원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구리친수구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

 

 2015.12. 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논평] 구리친수구역개발 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_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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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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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 5월 22일의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조차 농업용수 제약수위로 후퇴해

- 지자체들의 식수원 내 레저시설 보호 위해 찔끔 낮췄는지 의심스러워

  ○ 오늘(29일), 정부가 4대강 6개보 개방 추진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이행방안 내용은 양수제약수위까지 0.2m-1.25m 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를 통해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이번에 발표한 이행방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발표한 지하수제약수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수제약수위까지 방류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6개보 평균 0.7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고 16개보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가량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4대강 보 수위 8-12m). 4대강 보에 저수해 놓은 10억톤 용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정부의 1단계(양수제약수위) 개방 계획(안) >
구분 낙 동 강 금 강 영산강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관리수위(EL.m) 19.50 14.00 10.50 5.00 8.75 3.50
개방수위(EL.m) 18.25 13.50 9.50 4.80 8.55 2.50
수위차(m) <1단계> 1.25 0.50 1.00 0.20 0.20 1.00
  ○ 정부는 이를 모내기철임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를 정하려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한정했어야 한다. 경남 경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의 경우 평년대비 95%, 저수지 저수율 역시 평년대비 94%로 가뭄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함안보 0.2m, 달성보 0.5m 등 소극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남부(안성, 화성, 평택)와 충남서부(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 등 농업용수가 필요한 가뭄 지역과 보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가뭄지역은 4대강 사업 지역과 상관이 없으며, 이는 가뭄과 홍수에 만능이라던 4대강사업의 실패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 1300만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오염 및 위락 시설들을 설치해 온 것도 황당하지만, 이들 시설의 유지를 위해 녹조 퇴치와 수질개선 대책을 보류한다는 것은 과연 상식적이지 않다. 식수원을 멋대로 유원지로 만들어버린 지자체들의 책임 역시 무겁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변 이용과 레저시설 설비에 대해 감사청구를 신청해 문제를 밝힐 것이다.   ○ 정부의 이번 이행방법으로는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남조류의 경우 방류 이전보다 더 높게 관측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개방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지역의 철거 여론이 높은 세종보, 수질 오염이 심각한 승촌보, 용도가 없는 이포보 등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대통령은 수질을 개선하고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조류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진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상시”개방이라는 이름하에 “일부”개방을 하고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이라고 부르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정부는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서 4대강 보 전면개방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5/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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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논평]MBN불법영업.hwp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만한 사안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광고 영업 중 과도한 접대나 선물로 지적한 1건에 대한 배임수증재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사안은 모두 방통위가 조사하게 되었다.

 

방통위, 조사권 없어 미흡한 조사내용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331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국감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처럼 민원 접수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유감이지만, 조사 결과는 황당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MBN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사안 2건과, MBN미디어렙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MBN 편성에 개입한 사안 4건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MBN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행위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부였다는 점이다.

 

민언련이 민원으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MBN 영업일지 중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광고영업 행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을 54건 골라서 유형별로 묶어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37건 중에서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점에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권이 없는 규제기관으로 자료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료제출마저 지연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국가 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 중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송 관련 규제기관으로서 의무이다.

 

방통위,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방통위가 밝혀낸 사안에 대해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협찬주의 요구를 받은 재방송물을 반복 편성하는 등 협찬 수익을 올리기 위해 MBN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사동일사례의 방지를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사안의 위중함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점, 최초의 법 위반 사례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중대성 보통(3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제출, 열람을 지연하였다며 10%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MBN미디어렙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30% 감경해서 최종 24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봐주고 싶은 방통위의 마음이 물씬 드러난다.

 

MBN에 대한 봐주기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 MBN은 한국전력과 교양 프로그램에 4천만 원 협찬 계약을 맺었다가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되자, 공기업 자원외교 문제를 다룬 126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의 성공사례를 부각했다. 또한 MBN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협찬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마트의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1227싱싱 경제에서는 상호노출과 출연자 언급 등을 통해 간접광고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순 숫자만 계산해도 두 방송으로 7천만 원의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벌금이 1천만 원이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 할 만하다.

 

방통위의 감경 입장은 구차스러울 정도이다.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 프로그램 제작, 편성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없었으므로 각 행위 기준금액의 50% 감경하여 각 행위에 대해 각 5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영업일지 유출이라는 미디어렙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애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건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사안이 없으므로 50%를 감경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더 황당한 것은 과징금 감경의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광고효과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방통위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포커스심의 의결을 보류하던 중, 지난 2일 기습 상정하여 행정조치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시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돈이 오간 건 방통위가 처리하는 거고 심의위는 내용만 심의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통위는 방심위가 경징계를 한 것을 감안해 감경한다니 기관 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논리가 없다.

 

재발방지 조치는 MBN미디어렙이 알아서 처리했으니 끝인가?

 

또 하나 문제점은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전체회의 어디에서도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속 시원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고, 김재홍 위원도 현행 미흡한 법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기주 위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 방통위가 이런 사안을 심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상 향후에도 우연한 실수로 영업일지가 유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묘하게 위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방통위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가 제공한 자료에서 재발방지 조치라고는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자율 준수를 위해 ‘MBN미디어렙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 방통위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법과 시행령, 협찬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앞으로 이어질 TV조선과 채널 A, MBN불법·편법 협찬 의혹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행 11렙은 사실상 자사 광고국이나 마찬가지임이 분명히 드러나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는 11렙을 허용한 현행 미디어렙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MBN미디어렙은 다큐 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편4건에서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통위 조사 결과, MBN미디어렙의 실무책임자는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MBN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광고협찬 판매 활성화라는 미디어렙 본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협찬대행 계약 체결 시 방송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기재한 채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협찬주가 원하는 대로 방송이 편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마디로 MBN 자체가 MBN미디어렙을 자사 광고국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도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분리됐다지만 방송사가 대주주이고, 방송사 직원들이 옮겨가서 일하고 있다. 아무런 분리, 독립의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방송사마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게 한 현행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방통위, 언론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문제가 드러난 11렙 형태의 미디어렙법을 개정해야 한다.

 

MBN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해야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 MBN은 의혹에 비해서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하게 위법행위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MBN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MBN미디어렙의 잘못인 양 부각되었지만,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뒤 다시 돈을 받고 홈쇼핑 채널의 판매와 연계해 업체가 요구하는 일자에 재방송을 편성해주는 행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백수오 제품 등 MBN 방송을 보고 효능을 믿고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MBN은 백배 사과해야 마땅하다. <>

 

2015917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금, 2015/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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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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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3일차 주자는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가 맡았다. 신재은 활동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대형 유람선보다는 맑은 한강과 철새 이웃을 선물해주시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및 하구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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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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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Q-P 전략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유도),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를 제공받고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 30여명을 채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제2노조를 만들게 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을오토텍(주)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213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심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다는 이유로 검사 구형 8월을 초과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15.선고 2015고단2056판결). 그러나 갑을오토텍(주)은 법정구속된 대표이사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시 중단되었던 Q-P 전략시나리오를 재개하였다. 주된 수단은 ① 노사합의를 무시한 경비업무외주화, ②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거부, ③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④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생산, ⑤ 노조조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의 단행 및 유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갑을상사그룹 계열사에 파견돼 있는) 제2노조 조합원의 전적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작 벌금형을 선고했던 종전 법원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례적인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한 사용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종 범죄를 범하고 있는 유성기업 사용자 등에 대하여 경종을 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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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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