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지역

[보도자료]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1:05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64%임(<표1>참조).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은 2015년 9월말까지의 결과이지만 이는 2014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노동부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 2014년은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2015. 1. 1 ~ 2015. 9. 30)

 

○ 이와 같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율의 제고라기보다는,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그림1> 참조)와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 
 -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원칙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488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3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0.6%.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건수는 278건, 과태료 건수는 2건
 - 9월말까지의 근로감독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14년 전체 근로감독 결과(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 832건.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나치게 낮음. 
 - 또한 시정지시 건수는 761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99.3%임.


○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3.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수는 3,804명임(<표2>참조).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인 227만 여 명(<그림1> 참조)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임. 

 

2015년 8월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

<그림 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 최저임금은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여러 공단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평가·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3/4분기까지의 근로감독 진행 규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

 

 

4.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에도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에 다름 아님. 
 - 9·15 노사정합의문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고자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조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2014년도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벌칙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개선’과 ‘시정 중’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3> 참고).


○ 이러한 현실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0409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근로감독 전체」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55062
3. 2015.06.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별첨자료1
4. 2015.06.23. 참여연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158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별첨자료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0711_최저임금만원골목상권살리기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경제민주화의 시작

최저임금 15원 인상안이 웬말이냐?

노동자와 중소상인 함께 사는 공생경제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넷,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들이 함께 사는

최저임금 만원 X 골목상권 살리기 X 재벌개혁

= 패키지 공생경제 정책, 과감하게 실현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7/11(화) 오후2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패키기 공생경제 실현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최저임금 만원과 골목상권 살리기 패키지 공생정책이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시작입니다. 을들끼리 전쟁이 아니라 을들의 연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경제민주화의 시작입니다.

 

 

광장과 촛불 민심은 우리 사회의 비민주와 정경유착,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광장의 힘으로 박근혜와 적폐세력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촛불정부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현시점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속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곳 경총과 재벌기업들 그리고 수구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입니다. 이 집단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비민주와 정경유착, 불공정과 불평등을 만든 장본인들이고 이들을 청산해야 만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많은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만큼 저학력, 저숙련이고 핸디캡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라고 인격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영위하는 보통의 삶보다 더 비참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미스터피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는 재벌대기업과 본사의 갑질과 수탈입니다. 결국 중소영세 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라 재벌기업들과 원청기업들의 갑질과 감당키 어려운 수수료와 각종 착취구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정부나 재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자기 사업을 통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벌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최저임금 만원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자립하고 공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져야 합니다.


한편 모 편의점 본사의 2017년 매출은 7조 4천2735억, 영업이익은 2180억원, 순이익은 2735억원 라고 합니다. 전국 1만 점포에 최저임금 만원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480억원을 직접 지원 또는 초과이익 공유, 수탈금지 방안만 마련해도 점주와 알바노동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와 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중요한 권리이다. 이를 외면하고 온갖 불법 탈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경총이 계속 반대한다면 전경련이 그랬듯이 경총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이행은 새 정부를 지지한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은 국민들의 뜻과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최저임금 만원을 인정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 소비자들이 함께 사는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통합적 정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화, 2017/07/11- 16:40
252
0

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1:50
251
0

 

참여연대, 「근로감독보고서2_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 발표

근로감독 규모의 절대 부족과 형식적 내용의 점검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검내용과 조치
근로감독의 방향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노사관계는 노사자율, 노사 간의 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음.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결정과 합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해서는 안 됨. 다만, 건강한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행정조치가 강화될 필요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향상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의 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검토를 통해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감독의 절대부족’임
노조법 관련 적발된 위반건수는 19건, 위반업체는 16개소임. 참고로, 2014년 근로감독 결과로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는 45,861건임.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는 2012년 316건, 2013년 24건, 2014년 19건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 각 근로감독마다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민간과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노조법에 대한 근로감독은 거의 없는 수준임. 심각한 노사관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의 결과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보장과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향상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의 노조활동 방해와 노조파괴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도급 금지 ▷단체교섭 해태 등에 대한 위반건수 는 각 1건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하여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의 방향은 노조법의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그 협의내용, 고충처리위원회 선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 결과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등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시·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근로자참여법 관련 적발된 위반건수는 2,963건, 위반업체는 2,929개소.

 

노사협의회의 설치 등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업체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체가 3,000개에 육박함. 이는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은 근로자참여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노사협의회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함. 다만, 관련한 근로감독이 법의 형식적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는 2,963건, 그 중 2,914건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과 고충처리위원 선임 등 제도의 운영 여부임. 이는 노사협의회가 아직 현장에서 정착되거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과 고충처리위원 선임 등은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주요한 통로로써,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근로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함. 

 

더불어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근로자참여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점검기준과 내용 ‘역시’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중요하게 점검되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참여법 관련 근로감독이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형식적 점검으로 머물 우려가 있음.

 

노동자의 원활한 경영참여라는 법의 원래 취지에 맞춰 제도의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점검기준과 내용이 요구됨. 

 

이슈리포트 전문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화, 2015/07/07- 10:00
249
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최근 6개년 간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의 점검업체와 위반업체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표1> 참고).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94조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즉 정기감독이 감소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전체(a)

점검업체 수

19,882

40,192

31,048

22,245

24,281

12,184

위반업체 수

1,495

1,711

1,415

763

649

168

노무관리지도 제외(b)

점검업체 수

-

23,967

21,719

13,280

16,982

12,086

위반업체 수

1,399

1,655

1,358

691

595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3) 노무관리지도 제외(b)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에서 노무관리지도의 결과를 제외한 통계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은 ①2011년 이후 정기감독 점검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이다(<표3> 참고). ② ‘적발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을 정기감독의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이 노무관리지도보다 현저히 높다(<표2> 참고). 

 

<표2>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과 노무관리지도 결과

 

 

 

 

<단위: 개소, %>

연도

근로감독 종류 

점검업체 수(a) 

위반업체 수(b)

 

비율(b/a)

2010

정기감독

13,587

1,189

8.75

노무관리지도

-

96

-

2011

정기감독

17,205

1,278

7.43

노무관리지도

16,225

56

0.35

2012 

정기감독

7,093

563

7.94

노무관리지도

9,329

57

0.61

2013 

정기감독

5,844

385

6.59

노무관리지도

8,965

72

0.80

2014 

정기감독

1,897

165

8.70

노무관리지도

7,299

54

0.74

2015.09

정기감독

4,301

146

3.39

노무관리지도

98

-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정기감독은 그 양이 감소하고 ‘자율적인 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기감독의 감소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기감독의 감소를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근로감독 추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는 2010년 96개소, 2013년 72개소를 제외하면 대략 50~60개소에 불과하다.

 

<표3>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단위: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점검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40.4

30.0

40.3

30.1

0.8

위반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6.4

3.3

4.0

9.4

8.3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노무관리지도는 자율적인 점검이라는 특성 상 엄격한 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여부를 ‘자율적인 점검’으로 판단하고 해당 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확인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와 최근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 즉,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점검’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불법을 제재하고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4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5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의 신고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하고 있다(<표4>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은 축소되고 있다. 

 

<표4>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신고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신고건수

조치내역

행정종결

사법처리

시정완료

과태료

기타

불기소

기소

2010

29

11

0

0

11

18

15

3

2011

39

18

2

0

16

21

19

2

2012

35

18

2

0

16

17

11

6

2013

54

30

3

0

27

24

18

6

2014

101

33

4

0

29

68

55

13

2015.09

82

25

1

0

24

57

52

5

1)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1건으로 처리

2) 하나의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모두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각 1건으로 산정

3) 기타(위반없음 등)의 경우 위반없음, 법적용제외, 사건조사 전 취하,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등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중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는 관련한 노동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생산·보관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측에게 동의서의 제출을 명령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별시정 관련 ‘취업규칙 개정명령’ 사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규칙과 관련한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는 대신 새로운 관리규정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리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할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체 노동자의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혹은 변경되는 경우, 노동자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그 위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5/11/11- 14:15
248
0

결국, 시대가 버니 샌더스를 따라잡은 것인가?.
-8.15, 허핑턴 포스트

대통령 선거를 일년여 남겨놓은 미국에 좌파 정치인 돌풍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1981년 미국 북부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소속 연방 의원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정치 혁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유층 만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가 아닌,
미국의 모든 이들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10.24, 아이오와 유세

▲ 버니 샌더스의 아이오와 유세 현장

▲ 버니 샌더스의 아이오와 유세 현장

미국도 우리처럼 사회주의가 금기시 되는 상황이지만 사회주의자인 그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지난 14일에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도 그는 힐러리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사건을 덮어주며 네거티브 전략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데는 단호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것은 우리 사회 상위 1%가 하위 90%가 소유한 것을 합친 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14,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토론이 끝난 후 CNN이 자체 조사한 페이스북 여론 조사 결과 그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토론 시간 동안 트위터 팔로워 증가 수는 약 3만 5천 명을 넘어서며 힐러리의 세배를 기록했다. 미국 언론 대부분도 버니 샌더스가 SNS에서 힐러리를 이겼다고 평가했다.

미국대선토론위원회(CDP) 공동의장이자 전 백악관 대변인 마이크 맥커리는 샌더스의 이러한 돌풍에 대해 그의 진정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실한 그의 발언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기성 양대 정당 소속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별화 돼 보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50년 가까이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의 행보도 미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지금 미국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라면, 그리고 나의 노동생산성이 향상이 됐다면
왜 우리는 더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5.2, 뉴햄프셔 유세

실제 그는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가 빈곤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늘날 미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구매하고, 약을 사고 나면 이들에겐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9.12,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교

우리는 경영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10.6, 미 의회 의사당 앞

▲ 노만 토마스(좌)와 버니 샌더스(우)

▲ 노만 토마스(좌)와 버니 샌더스(우)

샌더스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지칭하며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1920년 대에 ‘노만 토마스’가 사회주의자 후보로 대선에 나선 이후 9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기성 정치권이 자신을 극단주의자라고 폄훼하자, 부자에게 세금 깍아주고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극단주의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기성 정치권은 그가 힐러리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샌더스의 의지는 확고하다. 1981년부터 8년 간 벌링턴시 시장으로 재임하며 사회주의 정책으로 성공적인 시정을 경험한 것과 25년 무소속 연방 의원 경력을 기반으로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에 신음하는 미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이목이 신자유주의의 중심부, 미국에 등장한 한 좌파 정치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화, 2015/10/27- 21:21
2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