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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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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7:53
[지방분권 SYMPOSIUM]“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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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비례대표제 및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표를 줄이고 기존 정당의 독점적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 -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표명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적 모임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구별로 1인의 최다 득표자만 국회의원이 되는 이른바 ‘단순다수대표제’가 우리 선거제도의 기본이고, 지역구 의석과는 별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 전체 의석에서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 현 여당과 제1야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어 기성정당의 과두제와 정치독점이 강화되는 반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자신의 지지도만큼의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게 된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매우 적다. 여성이나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직접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하게 적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독점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할 기회를 봉쇄한다. 따라서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 득표와 의석배분간의 비례성을 위해 비례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 선거제도의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의원정수 전체를 늘리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국가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기능, 의원 1인당 국민 숫자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회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8년 민주화 직후의 첫 총선에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이 약 14만5천명이었지만, 그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점점 더 늘어왔고, 국제적인 평균치와의 격차도 커져왔다. 1988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한 3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당학회, 선거학회 소속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360명 가량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3.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지역구 의석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없고 심지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사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하게 만든다. 유권자의 선택과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입장을 모았다고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한 비례대표 의석은 50명 선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360명 선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 정도로 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한편 어제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유지한 채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의장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권역별로 뽑는 비례대표의 수가 전국단위로 뽑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표’문제를 개선할 수도 없고,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좁아진다.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는 방안이다.

4.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만이 이런 원칙과 목표에 부합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과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5. 8. 1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150811).hwp


수, 2015/08/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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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6인 국회의원 자격없다

 

지난 3월 2일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 ‘빅브라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 기어코 국정원에 민간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통제권을 허가하고 사이버사찰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 의원>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은 제외함.

 

2016.3.14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나다순)

 

 

▣ 붙임문서1.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1

이철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 공공ㆍ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2

서상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대구

북구을

1)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2013.4.9.)

- 민간영역의 사이버 해킹사고 예방(대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 국정원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사이버망 관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포괄적 감시권한을 주고 있어 영장 없는 인터넷 사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국정원장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4.1.3.)

-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하고 통신사에 감청장비 구비 의무 부과, 의무불이행시 제재

 

3)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2016.2.22.)

-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민간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공유해야하며 의무 불이행시 형사 처벌함

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

4

하태경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수준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제 14조 1항)하여 권한남용 우려가 있음

5

주호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구 수성구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2016.2.23.)

-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 부여하고 이 경우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조항을 추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대표발의)의 우려점을 그대로 담고 있음

6

박민식

새누리당

현)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 ‘테러위험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제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높음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제재함

- 이동통신은 물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월, 2016/03/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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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현재 행정도시로 조성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이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관련 이런저런 활동을 펼쳐온 필자의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글임을 감안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일명 백지 Project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정치권을 비롯 시민사회의 많은 논쟁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논쟁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또한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특히 행정수도 논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관련 의제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분권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아울러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전후한 찬반논쟁 과정에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2년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고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여론 보다는 찬성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점은, 향후 행정수도 건설 활동에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후보들이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행정수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도 행정수도 건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행정도시의 의미와 최근 행정수도 관련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특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세종시와 우리지역사회가 준비해야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의미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271일 행정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 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간단하게나마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미와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도시 세종시의 의미

세종시를 건설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권 4개시도민들의 공조와 국민적 지지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71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다.

 

명실공히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총리실 등 국가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는 초기활력단계(2015, 인구 15), 자족적 성숙단계(2020, 인구 30), 완성단계(2030, 인구 50)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먼저,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도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고 그런 평범한 신도시가 아니라, 명실공히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기존의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일극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다극 분산 체제로 전환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둘째, 행정도시 세종시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등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4개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진전된 계기를 마련하고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셋째, 세종시는 청와대 및 국회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도 있다.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와 국책기관의 세종시 이전만으로도, 행정도시의 의미를 넘어 행정수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언론 등 생활환경 전반이 과거 서울에서 지방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적 거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절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이 또한 행정도시 세종시의 위상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010년 행정도시 백지화 논란이후 세종시가 출범하고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쟁점이 흐려진 배경도 있겠으나,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행정수도 건설 관련한 각계의 변화된 반응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먼저, 최근 박근혜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개헌논의에 힘을 받고 있는것도 수도이전 등 행정수도건설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문제인, 안희정 등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후보의 경우 오래전부터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과거 여권출신 인사들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세종시수정안을 주도하면서 뭇매를 맞았던 정운찬 전 총리 마저도 한 라디오방송 출연해 지금처럼 행정부의 반만이 세종시에 가 있는 어정쩡한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특히 2017년도 116일 임명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해 주목을 받았다.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나온국회이전 발언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행정수도의 이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또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과거 반대 입장에서 이번에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옮겨 서울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으며, 같은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도 외교부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반대입장에서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지난 6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가 결성대회를 갖고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활동목표로 삼고, 이번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해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호의적인 변화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것도 적지않다.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수도권에서 구체적인 반대입장이 흘러 나온 것은 없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의 일부세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의 문턱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과정에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3.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완성의 필요성 검토

 

1)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진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결정권을 지방에 이전하여 줌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3년차를 맞아 평가한 결과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 분석(임병호 외, 2015)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출인구중 세종시 유입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사례 모두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하지 않은 세종시 출범 3년차에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혁신도시 등의 사례가 조사대상에서 빠진 채 이루어졌다는 평가대상 및 시점의 한계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애초 계획했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점에서 세종시를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보다 실질적인 도시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에 걸맞게 다른 지방자치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을 부여한다거나,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등의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2)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측면에서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행정기관 이전과정에서 끊임없이 행정의 비효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낭비, 업무의 집중도 및 사기저하, 더 나아가 행정도시의 위상 및 기능약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총리를 비롯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빈약했다. 이로인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 가운데 아직도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난 2016년 통근버스 운행비용만도 12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비효율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4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넘어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나 국회, 기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와 해법

 

행정수도 건설의 핵심과제는 결국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더불어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을 포함 범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국회통과 이후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은 결국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일부 법조계 등 이 있다.

 

이후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과거에 비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그동안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는 과정과 행정도시 비효율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은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포함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한 가운데 일부 정치세력과 일부 수도권주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중심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과제는 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설득과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겠지만 세종시와 충청권을 벗어나면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설득과 지지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일부 정치권의 반대 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선국면 등 각종 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 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의 이슈·의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정수도 이전 검토발언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행정수도 건설 찬성 발언에서처럼, 집권여당을 비롯 유력 정치인들의 입에서 행정수도 발전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아직도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수도 건설의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청와대와 국회 이전의 필요성, 행정수도 건설의 명분을 만들어 반대측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수도 백지화 논리로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경기연구원 등이 핵심 씽크땡크 역할을 자임했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와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기위해 필요로 하는 과제와 현안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행정수도를 만들려는 각종 활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넷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위한 수단과 절차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헌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쉬움이 남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관습법 등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일부 정치세력 및 국민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당분간 청와대와 외교부 등 몇몇 기관만 서울에 남겨둔 채 국회와 미이전 정부부처 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행정수도를 꿈꾸려면 지금의 세종시도 잘 가꾸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실공히 신행정수도를 꿈꾸는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원안+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그 약속이 파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예산은 매년 급감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위상에 흠집이 나고 있다. 특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워싱턴 DC와 같은 제대로 된 행정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각성과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투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과 지역간의 갈등해소 역량을 키우고 따뜻하고 힘있는 사회적자본을 만들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자구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 전망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앞 다투어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언급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만도 산더미다. 자칫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보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절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 조차도 관심법을 근거로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2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주어질 몇 차례의 기회를 계기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충청지역사회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국면이며, 그 다음은 대선이후 개헌논의 국면이 될 것이다.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형개헌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2018년 지방자치선거와 2020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절실하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 일부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비롯 주요 대선후보 등 주요 정치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초청특강을 개최하는 등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크고작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서울: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2015), 행복도시 유입인구 출신지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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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2016), 국내외 트랜드변화와 세종대전의 비전, 대전세종연구원

김흥배(2016), 세종시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제417: 46-4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6),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발전방향, 국무조정실.

임병호·지남석·윤진성(2015),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84: 177-191.

이춘희(2006),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월호: 13-15.

조명래(2016), 세종혁신도시포럼 창립세미나 자료집.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64: 143-170.

허준영·권민영·조원혁(2015),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이 경험하는 행정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93: 127-159.

뉴시스(2017-02-23) /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T/F 운영계획 발표.

대전일보(2017-02-19) / 안철수 대전 4차 산업혁명 중심 개헌국회 세종 이전.

중도일보(2017-02-02) / 안희정-남경필 행정수도 이전 공조 재확인.

충청투데이(2017-03-03) / 세종시행정수도 만들기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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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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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이태호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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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0회 / 테러방지법 등장...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중에서)

 

총선이 50일 남았습니다.
작년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으나, 끝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버렸습니다.  “양당 기득권 담합”이나 다름없는 결론입니다. 

 

선거철마다 조장되는 '북풍'도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경조치부터 시작돼 '안보위기' 국면으로 이어져 국정원장-국회의장 면담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이번 참팟에서는 이태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062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HF7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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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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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乙死5赤) : 김무성, 김종훈, 이인제, 윤상직, 최경환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청년정책 비하, 경제민주화 후퇴, 노동개악 주도 등이 선정이유
을사오적(乙死5赤) : ‘乙’ 죽이는 5인에게 레드카드를!

을 죽이는 낙천리스트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이하 乙총선연대)는 2016.03.10(목)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乙총선연대는 청년, 중소상인, 노동과 민생,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분야에서의 입법·정책활동, 각종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김종훈(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윤상직(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비후보), 이인제(새누리당, 국회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등 5명의 낙천리스트를 발표했다. 

 

선정이유에 대해 乙총선연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경우, 2015년,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새롭게 제안된 청년정책을 비하한 점을 꼽았고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인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반대한 점 등으로 설명했다. 乙총선연대는 이들 5인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상공인과 청년,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乙총선연대는 5인에 대한 낙천리스트와 함께 △쉬운 해고·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 철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과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동규 乙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신규철 乙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낙천리스트 발표: 왜 을들은 을사오적을 뽑았나?'

발언2.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20대 총선, 진정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발언3.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0대 총선, 상인을 위한 상인의 정치는 존재하는가?'

발언4. 안진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기억! 심판! 약속! 경제민주화 을들의 총선연대와 함께 합니다.'

발언5. 김남근 乙총선연대 정책위원장 '乙총선연대의 10대 정책요구안: 을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퍼포먼스 :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최악의 5인에게 레드카드를!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지역구

선정 이유

주요 문제발언 (시점 및 장소)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주요 청년정책을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함.

 

노동개악 주도

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의)

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김종훈

새누리당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10년)

현)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대표적인 중소상인 보호 정책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등에 반대함.

 

재벌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에 반대함.

1)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마이너스 게임이고,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15.6.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 정부의 강제개입은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

(16.2.1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함.

 

노동개악 주도

1)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2)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 한 개도 위협하지 않는다

(15.12.17 최고위원회의)

윤상직

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상마찰을 핑계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함

1)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통상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3.6.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경환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상북도

[경산시]

중소상인 보호대책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함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도입 반대 등

 

노동개악 주도 및 인턴취업 청탁

1)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14.7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2) ‘옛날에 법으로 하다가 통상규범 문제나 과보호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50만 미만 도시는 몇 % 이상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15.10.5 대정부질문 홍종학의원 질의에 답변)

목, 2016/03/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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