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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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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0:45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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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1/23] 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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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5/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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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1) 현황과 문제점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ㆍ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 조정할 법적 장치가 없음. 최근 문제가 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입안단계, 건축단계를 경과한 후 등록단계에서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제 대규모점포의 진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출을 규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가 균등하게 발전되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및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 상업지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을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매출액 영향평가)을 고려하도록 함. 매출액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하도록 함. 

 

②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진출 제한 및 관련사업 이양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고유하고 적합한 업종을 지정·고시.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까지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수, 2016/03/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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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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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청년유니온참여연대소비자유니온(준)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수, 2015/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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