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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휴대폰으로 바다를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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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휴대폰으로 바다를 건강하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6:37

 

 

 

당신의 휴대폰으로 바다를 건강하게!

 

공동체 이익회사 (주)굿바이를 통해 단지 휴대폰을 바꾸시기만 해도

휴대폰 유통마진의 70%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주) 굿바이에서 <여성환경연대>를 선택해 휴대폰을 개통해주세요!

바다 속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활동을 지원하는 씨앗기금이 됩니다.

www.ecofem.or.kr/facetofish

 

<굿바이>를 통해 바다를 살리는 기부를 해 주신 고마운 당신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굿바이>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개통 혹은 변경

② <여성환경연대>를 기부 단체로 선택

③ 여성환경연대로 전화 (선물 선택) 02 722 7944 (여성환경연대 조직운영팀)

 

1. 환경책

저자가 직접 서명한 학교텃밭, 핸드메이드생리대, 망원동 에코 하우스 중 한 권

 

2. 여성환경연대 핸드메이드 화장품 세트

수제비누, 수분크림, 로션, 클린징 오일

 

3. 긴급! 환경 현장 연대와 지원

설악산 케이블카, 밀양 송전탑,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등 지원

휴대폰 사이트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깨알같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크기는 0.001mm~5mm정도 됩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기도 합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미 해외 연구는 물고기·홍합·굴·바다가재 등의 수산물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까끌까끌한 알갱이라서, 주로 각질 제거제, 세안제, 스크럽, 필링제에 사용되고, 일부 치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서는 약 1~5%의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잘 알려진 클렌징 제품 한 개에서만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1리터짜리 페트병 하나가 12,500개의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므로,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1리터짜리 페트병 28개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400여 개의 화장품을 찾아냈습니다.

2016년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 회사에게 미세 플라스틱 사용 폐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Beat the Microbead’ 앱에 이 제품들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에서 가장 나쁠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굿바이>를 통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에 기부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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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 · 종교계 · 정계 공동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제안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제안취지 및 내용

: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가 정부당국에 의해 거부당하고, 정부당국이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들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각계각층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당국의 평화집회행진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12월5일 범국민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3.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훈(010-3093-1386)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10-3739-1246)

-끝-

금, 2015/1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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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_썸네일-01-01-01

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01 4대강후원배너3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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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Untitled Document</title>안녕하세요! 환경재단에서 2006년 시작한 임길진NGO스쿨에서 올해 8기를 모집합니다.이번 주제는 'SDGs,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을 말하다'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 주변에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참가신청 관련 아래 클릭! 클릭!
월, 2016/05/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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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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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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