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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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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57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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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금, 2015/08/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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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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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변 사무실 이사

- 새 사무실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 사무실 이사일정: 12. 12.(토) 오전 8시부터~(사무처는 11일 오후부터 이사준비 시작)

- 사무실 이사에 따른 사무처 업무가 11일(금)부터~14일(월)까지 원할하지 않을 듯 합니다.(인터넷 및 전화 미설치) 급한 용무가 있으신 회원께서는 무선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원팀장 이동화 010-9947-9920, [email protected])

- 이사과정에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민변 새사무실고사 및 현판식+2015 민변 송년회

2015새사무실고사현판식+송년회 웹자보

- 새롭게 이사한 사무실에서 회원분들을 모시고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 민변 새 사무실을 위해 민변 고문이시자 어른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새로 글귀를 써주시기로 하셨고, 이를 현판으로 제작하여 12. 21.(월) 17시 30분에 현판식과 고사를 지내려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공지드리겠습니다.

- 고사 및 현판식 이후에는 18:30부터 인근 베라체 웨딩홀에서 ’2015 민변 송년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 이 두 행사에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2015/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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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불허할지 허할지를 결정하겠다는 D-Day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7일 또는 8월28일에 예정-

 

강원도는

“현재 계획 중인 오색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이 발견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산양 서식지가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길 산양은 행동반경이 극히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이 나다니는 바로 그곳이 산양 서식지입니다. 만약 설악산에 사는데 지리산까지 놀러 갔다가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오는 산양이 있다면 소백산정도가 그 산양이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못할 판인 설악산 산양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경제성, 재해위험성 등 모든 면에서 그릇된 정보를 사실인양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가 기어이 나섰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발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내놓은 조사 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온 몸으로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체투지로 설악산에 오르며 흙과 돌들을 가슴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무방합니다.

화, 2015/08/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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