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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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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0:28

 

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경찰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집행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경찰은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찰은 그 선택에 있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내 진입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하고 그 시한까지 못 박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경찰의 어제 발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 개인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은 경찰의 물리력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고 자신이 내세운 노동악법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아집과 불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운운하던 정부와 여당은 이제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법안처리는 자신에게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물리력으로는 결코 노동자와 시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 그리고 여당은 원하는 모든 것을 오로지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정권은 5년이지만 노동자의 삶은 영원하다.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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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어제, 아침부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려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동지가 조계사를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한상균이다. 노동개악 분쇄하자!”
“우리가 한상균이다. 공안탄압 박살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상균입니다.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 이 땅의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노동개악에 분노하는 우리가 한상균입니다. ‘노동개악 안된다’ ‘언론장악 안된다’ ‘역사왜곡 안된다’ 외치는 우리가 한상균입니다.

그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11월 14일과 12월 5일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이, 온 마음으로 성원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한상균입니다.

그랬더니, 폭력집단이랍니다. 7,8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공안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 희생양이 한상균이고, 또 바로 우리입니다.

어제, 한상균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에 5,60명은 족히 돼 보이는 취재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계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 말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잡혀가는 한상균을 찍으러 오셨습니까?”

한 종편 카메라 기자는 카메라를 고정해 놓은 채 못들은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저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질문에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11월14일 이후, 몇 개의 매체를 제외한 이 나라의 언론은 한상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십수만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언론노동자 동지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노동자, 농민, 시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노동개악은 바로 우리 목을 겨누는 칼날이니 말입니다. 언론은 누군가가 아프면 똑같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고 외쳐야 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상균은 들어갔지만 우리는 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그의 말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맡은 일로써 진실을 전달합시다. 언론의 자유는 투쟁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상균입니다.

                                                               2015. 12. 11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드림.
 

 

   
 

 

 

   
 
금, 2015/12/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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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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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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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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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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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0호] 2015년 12월 12일 (토) 변백선 기자  [email protected]
 

 

   

▲ ⓒ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대책위' 등 노동자와 시민들이 12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한상균 구속 규탄! 시민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바람개비를  들고 "살인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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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수노동 수석부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상황이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다"면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전하고 "오는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누워 있는 서울대병원을 향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경찰이 행진신고 인원 300명 보다 인원이 적다며 도로행진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을 광교에서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관계자가 "경찰이 억지 법조항을 근거로 신고된 합법적 거리행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찰.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인원 제한을 빌미로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은 경찰.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집시법 12조에 따라 인원이 300명 미만일 때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는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서울대병원 앞에 집결한 참가자들이 촛불과 바람개비를 든 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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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대책위 농성천막 앞 풍경. ⓒ 변백선 기자

 

월, 2015/1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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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 발표

19대 국회에 제출된 反개혁․反민생 법안과 대표발의 의원 정리
19대 국회 평가 및 20대 총선 유권자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법안은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임에 따라, 이 보고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59개의 나쁜 법안들은 민주주의, 인권, 국방과 평화, 민생,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으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9개 법안 가운데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법안을 16개로 묶어 구분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법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법안,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법안,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법안,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인 파병 연장 법안 등입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37명으로, 특히 서상기 의원(5개), 이노근 의원(4개), 나성린 의원(3개), 김무성 의원(2개), 송영근 의원(2개), 이명수 의원(2개), 이인제 의원(2개), 이철우 의원(2개)은 2개 이상의 나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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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3/1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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