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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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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0:30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일시: 2015.12.09.(수)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12/9(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 해당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이하 ‘기술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정만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행정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만 변호사는 ①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②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액수를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③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행위 유형을 추가‧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여 가해업체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때문에 자신의 주요 기술정보를 대기업 혹은 관련 기업에게 ‘편취’당했을 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정의하여 기술탈취나 편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요건도 더 완화시켜 기술유출 피해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비아트, ㈜테크마레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기술편취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도 토론회에 참가하여 기술편취와 중소기업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 제목 :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주관 :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관계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 내용

- 모두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 발제1 : 불공정대응 입법과제(박정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제도 도입 방향(김승완 변리사 을지로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 토론 :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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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 공정거래행정’ 중요

참여연대, 표준계약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 

 

참여연대는 오늘(8/21)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과 홍보 내역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7년 12월말과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원청·대형유통업체·프랜차이즈본사가 하청·중소납품업체·가맹점주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표준계약서 관련 홍보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관련 행정을 파악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종(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발표(2018.1.16., 출처:  https://bit.ly/2LkzBxg)한 것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가 반영되었는지와 △9개 업종 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계획,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 △표준하도급계약서 홍보 내역 등을 질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4개 분야(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2017.12.29., 출처:  https://bit.ly/2LjW11W),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4개 분야의 가맹본부 중 몇 개의 가맹본부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가맹수수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가맹계약서의 홍보 내역을 질의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조정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5개 유통분야(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의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2018.1.08., 출처:  https://bit.ly/2LANuqs)와 관련하여,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한 5개 분야의 대형유통업체 중 몇 개의 업체에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홍보내역을 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한 바와 같이 대기업, 가맹사업자 등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보급한 것”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성과 배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8/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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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일시: 2015.12.09.(수)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12/9(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 해당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이하 ‘기술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정만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행정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만 변호사는 ①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②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액수를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③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행위 유형을 추가‧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여 가해업체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때문에 자신의 주요 기술정보를 대기업 혹은 관련 기업에게 ‘편취’당했을 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정의하여 기술탈취나 편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요건도 더 완화시켜 기술유출 피해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비아트, ㈜테크마레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기술편취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도 토론회에 참가하여 기술편취와 중소기업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 제목 :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주관 :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관계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 내용

- 모두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 발제1 : 불공정대응 입법과제(박정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제도 도입 방향(김승완 변리사 을지로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 토론 :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수, 2015/1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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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전수조사 실시해야

공정위 사례 ‘빙산의 일각’ 우려 

각 기관들의 임의취업 조사 고의적 누락 여부 확인해야

 

서울중앙지검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과거 조사했던 기업에 취업하면서 취업심사(제한/승인)를 거치지 않은 혐의와 취업한 고위 간부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후취업제한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면서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의 오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하고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는 퇴직자(이하 임의취업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제 식구 봐 주기’ 식 소극적 처분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공정위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난 문제가 아닌 것이 자명하므로,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제한/승인) 대상이 되는 퇴직자 전체에 대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안일한 사후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 중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던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는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에는 이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임을 몰랐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2월에 사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실상 퇴직공직자들의 부정 취업을 묵인해 주는 것과 같다. 공직자윤리위의 무사안일과 ‘제 식구 봐 주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19조의2는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심사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 일제조사를 매년 2차례 진행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등록(취업자)자료를 받아 각 기관(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기관들이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문제는 각 기관들이 제대로 보고했는지 공직자윤리위의 사후 점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일제조사가 각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이번 공정위 사례처럼 해당 기관 공직자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임의취업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반영하듯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오히려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대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정위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들의 전현직 퇴직자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과 유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각 기관(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들이 임의취업 조사 후 고의적 누락은 없었는지에 대해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8/06/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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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면 개편방안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벗어난 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보고서 역시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땜질 개편안’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이 전무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논의결과를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로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와 부채비율 제한 강화 등이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기업이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만 일부 낮추면 그만이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밝힌 공익법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있다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출자규제를 했어야 했고,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3장으로 옮겨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사전규제를 적용해야 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에 대해 논의한 경쟁법제 방안 역시 핵심이 빠져있는 땜질 방안에 불과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정경쟁, 독과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경쟁법제 분과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전속고발제 보완 및 유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 조정, ▲형벌정비, ▲기업결합 신고기준 추가 등이 담겼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나, 오히려 보완 및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전면 도입은 아예 누락되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재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규제혁신이란 말을 내세워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까지 재벌의 핵심 문제와는 무관한 땜질 방안만 제시해 놓고, 마치 개혁방안 인 듯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보고서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보여 진다.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는 권고안에 대해 전면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끝>

월, 2018/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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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술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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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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