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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비정규직 72%가 기간연장 찬성?…여론조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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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비정규직 72%가 기간연장 찬성?…여론조사의 비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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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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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성명 [http://bit.ly/32ua6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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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어 민간 보험사가 진료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또한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는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 대체하는 구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편의라는 명분에 숨어 민간보험사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영역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민영화 법안이며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일이고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역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법 개정 추진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tTktSpxw6gB3UzL7Zjiijrr3SKXxZSJl6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생중계 https://youtu.be/HZNj6OvTT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SW20210602_보험업법개정안토론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761/001/8c... />

 

월, 2021/05/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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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감염병 재난 빌미로 한 기업과 대형병원 돈벌이 위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환자를 돌볼 병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료 개혁은 하지 않고 ‘원격의료’라는 오답을 꺼내들고 있다. 원격의료로는 중환자를 돌볼 수 없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응급·분만치료도, 취약계층 의료공백도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는 재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니다.  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대로 보완도 할 수 없다. 대면진료 사각지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방문진료로 해결해야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고, 치료할 수 있다.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 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다. 한국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5%인 상업적 의료체계의 나라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의 시장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일부는 돈벌이를 하겠지만 환자들은 의료비 상승과 왜곡된 의료체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둘째, 환자 생명·안전 직접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기업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중복규제라며 규제완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정도만 평가한다면,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수술·처치 등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지,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이 왜곡하는 대로 한국에만 있는 규제도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하고 있다. 또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평가제도를 복구하기는커녕 기업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없애거나 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 우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에서의 의료영리화 논의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협의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이후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을 당시 의사들의 목소리만 귀담아 듣는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을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했다는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만을 쌓기 위해 근거 없이 임의로 구성한 협의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협의체’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협의체 논의가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분명히 반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염원을 무시하고 알맹이 없는 내용의 ‘5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영리화 추진에 적극 나서려 한다. 규제챌린지에 포함된 인체유래물연구 규제완화,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허용  등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넘겨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병원 인수합병 등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쏟아지는 의료민영화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건대 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는 시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를 모두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 06.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B0Fj83KR18-l53WYx2DPWd-vsfIIecheM2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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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 

  •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주지하듯이 현재 우리나라 자산 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등을 이유로 각종 공제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불평등 해결은 커녕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입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 외면하고, 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

  • 프로그램 개요 

사  회 :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발언4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BL8RF1LhVkTtsrXm7n2yIJGmWubLP78OFE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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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주장이다. 일단, 느낌이 확 온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 가격만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요즘, 상대적 박탈감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특히 더 소구력이 높을 것도 같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사업을 벌일까? 여행을 갈까? ‘간’이 작은 이들은 그 돈을 금융기관에 넣어두고 곶감처럼 조금씩 빼 먹으며 훗날을 도모할지도 모르겠다.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기본자산’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일정 연령, 이를테면 만 20세에 도달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 기본자산제는 순차적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 ‘청년 기초자산제’를 제1공약으로 내놓을 때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보편적 자본지원’이 라는 제안을 내놓았고, 올해의 4ᆞ7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자산제를 본격적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청년출발자산’,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부산형 청년기초자산제’가 그것이다. 기본자산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각각 ‘국민 기본자산제’와 ‘기초자산제’를 내놓고 서로 ‘원조’ 경쟁을 펼치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기본자산제, 과연 무엇이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본자 산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른가? 기본자산이 오늘날 자산불평등을 해소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본자산의 이상 - 기본자산 제안이 제기하는 문제들

왜 기본자산인가? 기본자산제가 제기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고유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 은 크게 두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자산은 그것의 수혜자에게 삶의 가능성 영역을 넓혀주리라 기대된다. 이런 성격 때문 에 기본자산의 직접 수혜자는 보통 청년으로 상정된다. 상당액의 목돈을 받고 그 처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수 있으려면 나이가 너무 적어선 안되고, 동시에 그런 결정이 해당 개인의 삶에서 가급적 큰의미를 갖게 하려면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기본자산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에 돌입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게 제격일 것이다.

 

청년기의 실패 때문에 평생을 낙오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패’라고 불릴만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청춘을 흘려보내는 이들도 많다. 누군가에게 이것은 자발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 청년에게 기본자산을 준다면 어떨까? 이를테면 만 스무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5천만원을 준다면? 이제 그는 거액의 등록금이 드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날 수도 있으며, 직접 사업체를 꾸릴 수도 있다. 미국의 법학자 브루스 애커먼은 기본자산제의 대표적인 현대적 주창자 가운데 한 명이다. 1990년대 말 그는 만 21세 청년에게 8만 달러의 ‘사회적 지분 급여’를 주자고 제안했는데, 그 배경엔 미국의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이 있었다.

 

옹호자들은 기본자산제가 자산불평등 완화에도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소득불평등이 문제라곤 하지만,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 자산이다. 더욱이, 자산불평등은 소득불 평등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니 후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과’를 시정하자는 것이지만 전자 에 대한 문제제기는 ‘원인’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자산은 세대를 거듭해 이전되기도 한 다는 점에서 자산불평등은 단순한 소득재분배보다 심원한 차원의 조치로써만 시정이 가능하다. 아마도 이상의 이유로 많은 이들에게 자산불평등을 문제 삼는 기본자산제가 소득불평등을 시정을 꾀하는 다른 제안들-특히 기본소득제-에 비해 ‘화끈하게’ 다가가는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고 그러한 자산불평등은 상당 정도 자산 세습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본자산제는 거의 언제나 상속에 대한 문제제기를 동반한다. 실제로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 모두 상속ᆞ증여세 를 목적세로 전환해 기본자산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피케티 또한 보편적 자본지원을 위해 자산보유세와 상속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기본자산의 현실 - 꼭 기본자산이어야 하는가?

기본자산 제안의 의의를 이상과 같이 청년의 삶의 가능성 확장 및 불평등 완화에서 찾는다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앞의 절에서 구별한 기본자산의 두 가지 의의를 조금 더 전개해보자.

 

아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밝혀둘게 있다. 지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냥 ‘목돈’이다. 경제학적으로 자산과 소득의 구별은 지극히 형식적인데, 개인에게 들어오는 모든 현금의 흐름은 소득이고 그러한 소득이 곧장 지출되지 않고 축장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되면 자산이 된다. 따라서 엄밀히는 ‘기본자산’도 그냥 ‘소득’이다. 어쨌든 통상 적인 소득보다는 액수가 큰 돈이 기본자산이겠다.

 

기본자산이 청년의 가능성을 넓혀준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산, 곧 목돈이 갖는 독특한 기능 때문이다. 등록금이 비싼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목돈을 필요로한다. 집을 살 때, 아니, 월세방 이라도 얻으려면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외국으로 배낭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아본 이들도 많으리라.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과거엔 목돈을 직접 손에 쥐지 않으면 위와 같은 일들은 아예 할 수 없었다. 1976년에 도입된 ‘근로 자재산형성저축’ (일명 ‘재형저축’) 제도가 엄청난 호응 속에서 성공할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다. 지금은 다르다. 목돈을 사전에 마련해두지 않아도 위 일들을 할 수있다. 대체로 금융제도와 복지제도의 발달 덕택이다. 요즘엔 대학 졸업 뒤에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고생한다는 말은 있어도 단 돈 몇만원이 모자라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했다는 얘기는 거의 들을수 없게 되었다. 돈이 없어도 사업아이템이 확실하고 계획서만 잘 쓰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상당액의 초기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나 기타 고가의 내구재도 판 매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할부금융제도 덕분에 당장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다. 목돈이 점차 불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산보다는 소득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것은 자산보다는 소득,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의 흐름이다. 정부나 지자체, 각종 공적ᆞ시민적 기구들로부터의 무상 지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금융제도의 발달 덕택에 거의 모든 일시적 목돈 지출은 장기간에 걸친 원리금 상환 프로그램으로 변환될 수 있다. 국가장학제도와 같이 정부가 이를 도모하기도 한다. 자, 생각해보자. 누구나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 크게 한 번은‘도박’을 할 수 있다. 꼭 젊은시절에 하란 법도 없다. 그러니 기본자산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가 반드시 청년기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러한 도박을 포함해, 한 사람이 평생 쓰게되는 지출액의 평균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 액수가 계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지출액을 저평균적인 개인의 일생에 걸쳐 그의 소득흐름을 고려해 아주 안정적으로 펼쳐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젠 소득만이 중요할 뿐이다. 인생의 도박을 언제 감행하든 거기에 드는 거액의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지불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기본자산은 언제나 정기적인 정액의 소득 흐름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기본자산으로 받은 1억원을 다양하게 지출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앞으로 60년(=720개월) 동안 매월 정액의 현금을 받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할수 있겠다. 이때 월 수령액에는 1억원에 붙은 이자도 포함될 것이므로, 월 수령액은 1억 원을 720으로 나눈 값(약 13만 9천 원)보다는 클 것이다. 이자율을 연 3%로 가정하면, 월 수령액은 30만 원이 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60년 동안 매월 30만원의 정기적인 소득 흐름은 연3%의 이자율 아래서 1억원의 현재 가치를 갖는다. 이 상의 추론은 기본자산제와 기본소득제는 이론적으로 동일하게 설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

 

물론 현실은 이론과 다르다. 무엇보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변환해줄 금융기관은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위 예에서, 1억원을 수탁한 금융기관은 3% 대신 2%로 적용이자율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월수령액은 24만원에도 못미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건 금융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양자의 상호전환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제도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여건이 발달함에 따라 전환 과정에서 기관과 개인 간의 시차도 좁혀지고 있다. 과거엔 그런 전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많았던 것이다.

 

자산불평등은 어찌할 것인가?

자산(=돈)이 그 고유의 기능을 잃고 있다. 대체로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발달 추이로부터 이를 알아채지 못하기란 쉽지 않다. 근로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재형저축 제도가 1995년에 폐지된 것도 그런 흐름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있다. 이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자산은 중요하지 않은가? 어쨌든 자산불평등은 심각하고, 또 그것은 소득불평등을 낳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본자산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목에서 자산이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게 유용할 것 같다. 보통 자산은 토지나 건물, 원재료ᆞ제품, 현금이나 각종 금융상품 등 다채로운 형태를 취한다. 꼭 소유를 해야하는 것도 아니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은 우리 한국인의 소중한 자산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자산도 있다. 이렇게 자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자산이란 그저 화폐적 가치로써만 고려된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화폐를 포함한 금융자산은 상관이 없다. 문제는 비금융 자산이다. 저 만년필이나 토지를 어떻게 화폐로 변환할 것인가? 결국 의미 있는 것은, 해당 자산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격)일 터이다. 이에 따르면 만년필이나 시골 야산 등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산불평등에서 아버지의 유품이나 가치가 낮은 시골 야산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자산의 물적 양이 아니라 자산이 발생시 키는 소득의 크기가 중요하다. 시골 야산 1만평보단 서울 강남의 1평이 중요하다. 결국 여기서도 또다시 문제는 ‘소득’이다. 자산이 소득을 낳고, 그러한 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자산불평등 완화란, 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을 줄이는것, 그 편중성을 낮추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그러한 소득에 높은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이것이 피케티의 방식이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줄이는게 핵심이라고 했다.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자산의 소득발생 능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자산불평등의 문제는 상당 정도 해소된다. 이러한 세제가 영구적 이라면 그것은 자산의 수익률, 즉 그것이 낳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낮춤으로써 자산의 가치(=가격)를 즉각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요컨대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만 해도 자산가치 하락을 통해 소유권의 변동이 전혀 없이도 자산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피케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의거해 별도의 보유세제까지 제안하고 있다. 이쯤 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을 소유하고자 할 경제적 유인 (incentive)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기본자산제를 보는 색다른 시점을 제공한다. 기본자산이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 하는 것을, 개인에게 지급될 저 기본자산액의 기능 이라고 여기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자산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이전에, 즉 위의 자산소득이나 자산소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산불평등은 결정적으로 누그러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상속ᆞ증여세제 강화 또는 자산소득ᆞ자산소유에 대한 세제의 신설ᆞ강화를 통해 걷힌 재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남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기본자산제가 내포하는 문제들

물론 그 돈을 기본자산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아니면 그 어떤 형태로든 개개인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일까?

 

논의를 자산 영역에만 한정하자. 저 돈을 이를테면 만 25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억원씩 나눠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 청년은 저 돈을 어떻게 써야할까? 여행?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창업? 그걸 모두가 해야하나? 신규창업 기업의 평균 존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주거? 그 돈으로 집을 어떻게 사나? 전월세 보증금 정도라면 지금도 저리대출이 되는데? 아, 청년인데 꿈도 안꾸냐고? 대체 왜? 그건 고정관념이다. 청년이든 노년이든 그냥 잠만 잘 자도 된다.

 

둘째, 사람들이 기본자산제에 대해 거의 공통적으로 걱정하는게 하나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들고 도박장에 가거나 주식시장이나 코인에 투자(?)하면 어쩌겠냐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가?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자산(=목돈=여윳돈)의 궁극적이고도 거의 유일한 의미 아니겠는가? 다시 강조하건대, 과거 자산이 가졌던 고유한 의의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자산의 거의 유일한 의미는 투자를 통한 소득창출이라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청년이 기본자산 1억원을 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것에는 조금도 이상할 게 없으며,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평균적ᆞ장기적으로 시장의 평균수익률 이상을 거두는 것이 개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 저 기본자산은 증권사나 은행에 맡겨두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자산 보유를 통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소득이라면, 국가는 그들에게 그냥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자산을 준다는 것인가?

 

셋째, 기본자산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어차피 나눠줘 봐야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주요하게는 금융시장 을 거쳐─기본자산으로 풀린 돈은 결국 시장에서 힘이 센 이들에게 흡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산불평등 해소는 자산의 보유 및 그로부터 유 래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주로 이루어질 수있다. 피케티 등의 연구가 보여준대로 자산소득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것은 소득 최상위층, 아무리 넓게 잡아도 인구의 5% 안쪽에서의 일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대부분 노동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모두 ‘고만고만한’ 자산소득자로 만들어주는게 자산불평등 완화인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점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기본자산제는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 와중에도 수도권 집중은 극에 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돈을 손에 쥔 지방의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청년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가속화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맺음말 - ‘기본’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기본자산제는 단순히 최선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토록 정치권 안팎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 직관성과 단순성이 큰 매력 포인트일 것이나, 급속한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의 결과 개인에게 자산의 의의가 이미 크게 축소되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관념에 많은 이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한다. 오늘의 경제 현실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기본자산제의 인기는, ‘기본’ 시리즈의 유행이라는 최근 우리나라 정책 영역의 트렌드의 일부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 이는 우리 사회가 ‘기본’이 안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리라.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삼성이 업계를 호령해도, 우리 경제 전체가 선진적이라고 하긴 어렵다. 아니, 삼성조차도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자사의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에선 여전히 후진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K-방역’의 성공이 보여주듯 어떤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발전의 여지가 크다. 사회정책은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다.

 

결국 오늘의 글로벌 경제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상에 맞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사람들이 ‘기본’ 시리즈에 호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일 것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은 이름에 ‘기본’이 들어갔지만, ‘기본 갖추기’의 한 방편일 뿐이다.2) 지금 우리에게 맞는 ‘기본’은 무엇일까? 다.


1) 계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현재가치 계산기’를 이용했다. 다음 사이트에서 변수들을 바꿔가며 미래 기본소득의 현재가치를 계 산해볼 수 있다. http://fine.fss.or.kr/main/fin_tip/cal/cal03_03.jsp.

2) 기본소득 및 기본자산의 성격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김공회 (2020),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기본소득(론)의 과거, 현재, 미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 106-131쪽 참조.

일, 2021/08/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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