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중학교 무상급식에 93% 찬성한 학부모들 뜻에 정면으로 배치....

지역

[논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중학교 무상급식에 93% 찬성한 학부모들 뜻에 정면으로 배치....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05:01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중학교 무상급식에 93% 찬성한 학부모들 뜻에 정면으로 배치....

- 지난 1년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호소에 ‘찬물’

- “아직은 늦지 않아”... 예결위에서 예산 부활 촉구

 

어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지난 11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부모 3만2천394명이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2.7%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결국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한 결정을 감행한 것이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지난주 강화도 주민들이 제출한 강화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청원을 채택했다. 시 의회가 강화도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단 1주일 만에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도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강화도만이라도 시행해달라는 강화주민들의 요구도 무참히 짓밟은 것이고,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시민들의 제안도 무시해버린 것이다.

 

인천지역의 중학교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올 해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전국 중학교무상급식 실시율에서 인천은 0.3%로 전국 꼴지를 기록한 것이 밝혀지면서 학부모단체와 급식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의 요구가 봇물 터지 듯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끝내 인천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단체는 연일 촛불집회를 이어갔고, 단식까지 진행했다. 결국 인천시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중학교1학년 무상급식 확대 실시 지원을 위한 논의 기구를 꾸리는 등 예년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왔다.

 

한편에서는 인천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 조례를 제정하자는 1만명의 주민청원 서명도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역인사 100인 성명, 학부모 1004명 입장발표, 3대종단(기독교,천주교,불교) 공동성명 등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인천시민들의 분명한 의지임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천 전 지역이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으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인천지역 전체가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처음 시작은 지역별로 차등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을 인식할 때 그들의 변명은 중학교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가리기 위한 옹색한 변명 다름 아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정책의 차이’ 혹은 ‘어른들의 예산놀음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우려야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예결위를 통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예산이 부활시키길 촉구한다.

 

 

2015년 12월 8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정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면,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자유롭게 검증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 변화 및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지,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진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의 선거법 특집입니다. 

 

<선거법 특집 ①> 18세 선거권
<선거법 특집 ②> 정책 지지반대운동과 선거운동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④>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⑤> 선거시기 온라인표현행위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1.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황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누구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연,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인물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 특정 정당은 무턱대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정당이면 후보가 누구든 찍을 수도 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혼부부 1억 원 지급' 같은 공약을 보고 기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이유가 어떠하든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언론과 선관위에서 '정책선거를 만듭시다' 같은 기사나 공익광고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정책'선거는 선거라는 제도에서 일종의 지향점이다.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추진을 외치던 활동가, 법정에 서다

 

벌써 7년 전 일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른바 '정책선거'라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선거일을 한 달 조금 남겨 놓은 시점에 중앙선관위가 황당한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자료에서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한 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양한(?) 활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공직선거법 제90조), 인쇄물 배부(제93조), 서명운동(제107조)이나 집회개최(제103조) 등은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인 단체의 대표자가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너무나 모호한,  
그러나 지극히 단순한 기준, '정당과 후보자를 거론하지 말 것!'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벌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우선 4대강사업·무상급식 등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책에 대한 단체의 찬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위 두 판결은 기소된 활동가들의 유무죄 판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록 일부 활동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다수의 캠페인 활동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최종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결론을 낳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캠페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사했다. 결국 문제는 대법원이 말하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복잡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먼저 무죄를 선고받은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의 경우, 2심 법원은 ①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에 관해 주요 정당이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선거구인 서울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역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 자체를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들이 소속된 환경단체가 지방선거 이전인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집회 및 토론회, 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현장조사 등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이 사건 후에도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선거 무렵 피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반대운동도 강화된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해 반드시 지방선거를 겨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③ 피고인들이 게시 또는 배부한 사진, 인쇄물,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일시, 장소에서의 활동에 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두 판결의 결론을 단순화하면 대법원이 말하는 복잡한 '기준'은 결국 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과 함께 정책에 대한 '특정 정당 및 출마 예상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했는지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후보나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한가

 

선거에서 시민들이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간략히 이렇게 정리된다.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반 의견을 말해도 좋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거론하지 말라!'

선거에서 정책 논쟁이 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책은 말하되, 관련된 후보나 정당은 말하지 말라니. 이런 방식이라면 이른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거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물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과 선거의 연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 형태를 찾기 힘든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법에 있음은 분명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선거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법원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한 단계 더 보호할 수 있는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는 건 어떠했을까.

 

아마도 두 달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농단, 사드, 위안부, 남북관계, 기본소득 등등. 수많은 선거쟁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에서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런 정책을 원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자를 지지하겠다고 자유롭게 소리칠 수 있을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진정한 '정책 선거'가 가능해 질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목, 2017/03/09- 09:44
215
0
&lt;여성위원회 성명&gt; 인천성모병원은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 여성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천주교 인천교구는 그 책임을 다하라 - &lsquo;생명&rsquo;과 &lsquo;인권&rsquo;을 무시하는 돈벌이 중심의 병원운영이 나은 처참한 현실 - &ldquo;인간의 고통앞에 중립이 없다.&rdquo;는 교황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천주교 인천교구가 되길 인천 성모병원이 2005년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천주교인천교구로 경영권이 이관된 후 지난 10년간 벌어진 돈 벌이 경영과 노동인권탄압의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특히 여성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 보건의..
화, 2015/08/25- 04:58
206
0
메르스 때문인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메르스 초기 확산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39;보호자 간병&#39;이 지목을 받았는데요, 병원비보다 더 부담된다는 &#39;간병비&#39;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lt;사보험대신 건강보험하나로&gt;를 실현한다면 이러한 간병비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아프더라도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 당 핵심의제 중 하나인 &lt;사보험대신 건강보험하나로&gt;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와 당원 교육, 서울시..
목, 2015/06/18- 06:26
204
0
2015 강원지역 정치개혁 시민토론회가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주제에대한 토론이 진행 되었고 앞으로 강원지역에서 제대로된 정치개혁이 진행 될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 2015/08/14- 02:53
200
0
강원도당 청년학생당원모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향후 중앙당에서 진행하는 미래리더쉽스쿨 과 Y캠프 등 적극적으로 참가하자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 참가해 주신 당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목, 2015/10/08- 04:46
1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