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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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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7

몽골 국회가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몽골 인권에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지난 3일 몽골 국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채택된 새 형법은 2016년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인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이 된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몽골의 역사적인 사형 폐지 결정은 위대한 인권적 성과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피지, 마다가스카, 수리남 등 3개국이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몽골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형제도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형폐지를 향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 끝에 지난 4일 역사적인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고 예정된 사형집행 일정을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비준했던 바 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등을 돌려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오류를 폭로했다. 몽골의 사형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한편,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0여명을 처형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이 모두 2015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Mongolia: Historic vote abolishes death penalty

Mongolia’s parliament became the latest to consign the death penalty to the history books, in a major victory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On Thursday, lawmakers voted in favour of a new Criminal Code that abolishes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 new Criminal Code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016, and w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o have completely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o 102.

“Mongolia’s historic decis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across the worl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ongolia has set an example which we hope will quickly ripple across Asia. The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have been shown a clear path to follow to end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ree countries –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 have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year.

The last execution in Mongolia was in 2008 and the death penalty remained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Since then, the country has taken a series of steps towards abolition culminating in yesterday’s historic parliamentary vote.

In 2010, the country’s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and announced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In 2012, Mongolia ratified an international treaty committing the country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has repeatedly said Mongolia must turn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in order to fully respect the right to life. He argued that the threat of executions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and the risk of a miscarriage of justice is inherent in any system of justice.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exposed the fallacy of the death penalty. The political leadership shown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needs to be repeated elsewhere in Asia.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aid Roseann Rife.

A minority of countries continue to use the death penalty,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arlier this year,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amidst worldwide criticism, while Pakistan has executed at least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In East Asia, China,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have all carried out executions in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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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윤균이 같은날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故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고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고인에 대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참사 발생일로부터 4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점,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의 존재가 명백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의 살수차 사용 근거 규정에 대한 법령헌법소원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점은 이번 결정의 아쉬운 점으로 남겨둔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촉진하기 보다는 규제하고 억누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높이 쳐진 차벽 앞에서 농민권의 보장을 소리 높여 외치던 고인에게 발사된 고압의 직사살수는 경찰관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공권력남용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

 

우리 모임(또는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에 집회의 자유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부는 살수차의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개정 시행령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여전히 책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살수차가 사용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사가 반복될 위험은 남아 있다. 살수차·가스차 등 집회 참가자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그 존재만으로도 집회 참가자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어 집회 참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꺼리게 만들고, 집회 참가자와 공권력 간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회의 질서유지에 살수차·가스차가 과연 필요불가결한 수단인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삼가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이번 결정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는 고인의 희생에 큰 빚을 졌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고인의 뜻을 기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집회의 자유 옹호에 앞장설 것이다.

 

20204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The post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0/04/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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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개구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일 수도

 

백령면사무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파타고니아코리아는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 지구의 날은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2년 당시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대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씨가 제안하여 지정되었다.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의 날은 1972년 이후 전세계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년을 맞아 농부와 개구리 나아가 마을주민과 개구리가 함께 공생하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백령도 진촌 농수로에 27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령도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_새와 생명의 터 촬영_2015년 봄[/caption]

2013년부터 백령도의 생태조사를 해온 새와 생명의 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2015년 봄 백령도 내 여러 농수로에서 많은 개체수의 개구리들이 새롭게 건설된 농수로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중 진촌 농수로가 가장 심각했다. 여름을 나기 위해 연못에서 논으로 이동하던 수백마리의 개구리들이 진촌 논의 농수로에 갇혀 있었고 그들을 들어서 이동시켰지만 그들은 다시 농수로로 떨어졌다. 매해 봄 더 많은 개구리들이 농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19년 봄, 진천 논에서는 더 이상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며 개구리사다리 설치장소로 백령도 진촌 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사라진 논에 개구리소리를 다시 듣기를 희망하는 그는 “개구리는 농작물의 해충을 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도 매우 이로운 생물종으로 개구리는 농부와 공생이 가능하다. 농부와 개구리가 함께 하는 진촌 논 아니 전국의 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구리사다리 물품구입과정부터 설치까지 함께 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개구리, 물범과 함께 자란 백령도주민들이 백령도 생태가치에 대해 자부심이 크지만 한편 사라져가는 백령도의 생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계기로 새와생명의 터, 백령면사무소, 백령주민들과 함께 백령도 생태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강요하고 있다. 인간과 가축의 질병이 생태계의 건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즉 ‘하나의 지구, 하나의 건강(One world, One Health)’개념을 우리는 뼛속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개구리사다리 설치는 개구리를 살리는 것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일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백령도에는 1월 17-18일 우리나라 최초 설치된 6개의 개구리사다리와 더불어 총 33개의 개구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개구리사다리가 설치된 진촌 농수로를 중심으로 백령도 주민, 새와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더불어 백령면과의 협조를 통해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파타고니아 코리아

수, 2020/04/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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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한국환경회의, 국회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06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caption]

23일 오전한국환경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에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 컵 사용량은 297억 개에 달한다."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에도 여전히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1회용 컵 사용 문제와 근본적인 규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한 상태"라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위한 근본적인 규제 방안인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0대 국회에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환경회의[/caption]

2년 전, 20대 국회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는 겨우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20대 국회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20대 국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6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294억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이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1회용컵 사용량은 급증했다. 분리배출 하더라도 재활용 되지 못해 대부분 소각, 매립되었다. 1회용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8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만 사용을 못할 뿐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재활용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못해 많은 양이 소각처리 되었다.

1회용컵 사용과 처리문제에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등 다양한 방식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발의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한차례 논의만 되었을 뿐 2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까지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하였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은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환경의 시대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 가는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한다. 2019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 85.6%가 컵 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에 이제라도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에게 넘기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

토, 2020/04/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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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디에스컨설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승소 환영!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적합 통보를 내 준 소각장 건립을 지자체의 의지로 막아낸 첫 사례이다.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받는 디에스컨설팅(주)의 금전적 손해보다 북이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권을 심사 및 판단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주지역의 폐기물 처리환경과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했다. 그만큼 오늘날 환경권의 중요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작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는 진주산업(주) 허가취소 소송, 대청그린텍 적합 통보 취소 소송, 우진환경(주),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불허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주요 오염배출원이 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소각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각오는 폐기물 소각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폐기물 소각시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 이 것만이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길이다.

2020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20/04/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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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47" align="aligncenter" width="372"] ▲일회용비닐장갑과 일회용 마스크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코로나19라는 신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충격과 공포,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그 세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단기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 세웠던 폐기물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켓 탄 1회용품 폐기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일회용품 규제정책이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처에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 당장 매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모두 일회용 비닐봉투를 끼고 투표를 해야 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일회용 비닐장갑은 5800만 장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두께를 0.2밀리미터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 사용된 비닐장갑을 쌓으면 1.2킬로미터 높이가 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금지가 일시 해제되었다. 텀블러 사용이 금지된 곳도 있다. 2018년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를 계기로 차곡차곡 쌓아온 일회용품 줄이기 성과가 코로나19로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다. 총선이 끝나고 5월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싶다.

위생이 1회용품 면죄부?

[caption id="attachment_20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생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나온다면 이것에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당장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저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일회용품의 시작과 확산은 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에서 일회용 종이컵이 최초로 개발된 것은 1907년이다. 식수대에 설치된 비위생적인 공용컵을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일회용 종이컵 문화가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다. 전염병이 휩쓸고 나면 일회용 사용 문화가 쑥쑥 자라난다. 위생이 마케팅이 되면 곳곳에서 새로운 일회용 문화가 생겨날 것이다. 일회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속도보다 일회용으로 대체되어 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회용 사용규제 속도조절을 요구할 명분이 주어졌다.

정답은 다회용품 위생관리 강화

위생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회용 범람이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환경파괴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촉진하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과 매뉴얼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보건전문가와 환경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코로나19 사태를 복기하면서 전반적인 위기대응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일시 허용의 시점과 종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코로나19가 야기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정리해 보자. 우선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전용 용기에 밀폐되어서 전용차량으로 운반된 후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가장 관리가 엄격한 폐기물이다. 탈지면 같은 일반의료폐기물은 종이박스에 밀폐되어 운반되는데 격리의료폐기물은 플라스틱 용기에 단단하게 밀폐되어 처리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가정에 격리되는 경우도 있어 확진자가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경제체제 변화 필수적

[caption id="attachment_206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야적장에 가득 찬 재활용 쓰레기 / ⓒ 연합뉴스[/caption]

코로나19는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켰을까? 사람들이 가정에 갇혀서 가족들끼리 정답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확실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는 전년대비 20~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치킨 주문이 몇 배는 뛴 것 같다. 반면 가정 밖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나 카페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통계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접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비의 총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졌다고 환호하는데, 환경은 좋아진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증가했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환경의 개선이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쌍코피 터진 자원순환업계

코로나19와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은 시쳇말로 쌍코피가 터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생원료 수요가 감소했다. 저유가로 인해서 신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역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재생원료 가격도 떨어뜨려야 한다. 신재는 원료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재생원료는 재활용 공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하락률만큼 낮출 수 없다. 따라서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의 가격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페트병을 솜으로 재활용을 많이 한다. 그런데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폴리에스터 섬유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생솜을 만드는 업체에서 재생원료 구매량을 감소하였다. 이런 이유로 페트병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줄어들면서 페트병 선별업체, 수거업체 등이 모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저격 당한 중고의류 시장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중고의류 시장이다. 의류수거함으로 배출된 폐의류는 의류선별장에서 입을만한 것들이 선별된 후 여름의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겨울의류는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현재 폐의류 재활용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의류는 종이와 함께 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을 받치고 있는 양대 축이다. 폐지가격 하락과 함께 의류재활용 시장까지 붕괴할 경우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단독주택지역의 의류수거함 체계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름다운 가게 등 재사용 매장들의 경우에도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중 60퍼센트가 폐의류 재활용 시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재사용 매장도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동남아의 재사용의류 수입금지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고착화될 경우 국내 재활용체계에 연쇄충격을 줄 수 있다.

바이러스도 쓰레기도 발생지 처리가 원칙

[caption id="attachment_20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사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변형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 차분히 복기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에 한정시켜 생각하면 좀 더 힘들어지겠지만 일회용품 파도에 맞설 체력과 의지를 키워야 한다. 위생과 재사용이 조화를 이룰 지혜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감염 우려를 동반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축소되고 있다. 하물며 국제적 재활용품 시장의 경기야 말할 것도 없다. 쓰레기의 이동은 병원균의 이동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속에 답이 있다. 재활용을 명분으로 한 쓰레기의 국외 유출을 당연시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의 폐기물 정책은 이제 ‘국내 발생 쓰레기는 국내에서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의 건설을 목표로 바꿔야 한다. 결국 ‘국내 재사용·업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의 건설’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교훈이다.

※ 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 출처: <함께사는 길 5월 호> 원문 보기(클릭)

수, 2020/05/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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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하여 위험요인 가중” 국토부, 재해위험 인지하고도 “영향 없다” 거짓 주장 반복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가중시키고 주민 동굴, 숨골조사 결과에는 엉뚱 반박 제주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제2공항 […]

금, 2020/05/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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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Q.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은 4년에 한 번씩 예산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업무를 진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탈석탄 금고’ 입니다. 여기서 ‘탈석탄 투자’란,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탈석탄 금고는 왜 필요한가요?

A. 교육청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습니다.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생에너지로 인해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도 탈석탄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A. YES!
현재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 철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2020년 3월 기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 2020/05/1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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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MBK가 안산점과 대구점, 둔산점 매각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경제위기를 틈다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기업사냥꾼 MBK의 잔인함과 장사할 생각은 없고 먹고 튈 생각만 하는 파렴치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3개 매장 매각 절차를 진행중이며 주관사까지 선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산점 매각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 대구점과 둔산점 매각 주관사는 딜로이트안진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3개 매장 매각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매각 후 재임대방식(세일즈앤리스백)이 아니라 폐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매각 후 건물을 헐고 수십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직영직원과 외주/협력업체 직원 수천명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폐점이고 구조조정입니다.

 

장사할 생각은 없고 먹고 튈 생각만 하는 MBK

자산운용규모가 30조원 대에 달하는 MBK는 알려진 것처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입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코웨이와 오렌지라이프(전 ING생명), 대성산업가스 등을 팔아 6조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2015년 인수 이후 홈플러스에서 빼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4년동안 매장과 자산을 팔아 1조 9천억원 이상을 현금화했고 이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빼갔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만 1조 2천억원이 넘습니다.

30조원을 자산을 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MBK가 그동안 온갖 단물은 다 빼 먹고 경제위기를 틈타 밀실매각과 폐점을 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약속했던 1조원 투자는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알짜배기 매장을 팔아 치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장사할 생각은 없고 홈플러스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기업사냥꾼만이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장사할 생각이 있다면 매출순위 25위 안에 드는 안산점을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애사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호점인 대구점을 이렇게 쉽게 팔아 치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은 내놨는데 아무 계획도 없는 끝까지 무책임한 경영진

밀실에서 매각과 폐점을 결정한 경영진은 사실이 드러난 오늘에도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직원들에게 정보를 숨기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까지 정해졌고 각 점포 점장들이 매각추진은 사실이라고 점포 설명회를 통해 밝혔음에도 끝까지 경영진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공식 질문에도 “내놓은 건 맞는데 아직 팔린 건 아니라서 계획이 없다” “지금 계획을 내놓다면 직원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대답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점장들까지 내세워 ‘위기경영교육’이란 이름의 점포설명회를 급작스럽게 조직해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위기다. 매출 낮으면 MBK가 투자 하겠냐? 110%, 120% 매출을 내야 한다.”

임금인상타령 하지 마라. 일이나 더 열심히 해라.”

이런 X소리가 어딨습니까? 탑25 안에 드는 안산점은 매출이 낮아서 폐점합니까? 장사할 생각이 없고 땅값 오르니까 내 다파는 겁니다.

심지어 월급 10% 깎이면 어떻게 할거냐며 협박합니다.

말이 위기경영이지 결국 직원들더러 더 희생하라는 말만, 닥치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만 나불대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노동조합 합시다! 우리 권리와 고용보장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직원고용과 회사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땅 팔아 자기 배만 불리려는 MBK,

30조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홈플러스에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으려는 MBK와 직원이야 죽든 말든 MBK 비위만 맞추려는 경영진의 무책임함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점포가 폐점되고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데 연차가서 오지도 않고 “인상인상 꿈도 꾸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강요하는 점장들!

이런 경영진, 이런 점장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서로를 지켜냅시다.

직원 여러분! 노동조합 함께 합시다.

우리 권리와 고용을 지키기 위해 조합으로 함께 뭉쳐 싸웁시다.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조합과 함께 우리 힘을 믿고 끝까지 싸웁시다.

The post [안산/대구/둔산점 밀실매각] 알짜배기 매장 팔아 자기 배만 불리려는 MBK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토, 2020/05/2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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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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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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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정의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환경정의의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모금함’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환경정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회원, 시민 분들의 응원은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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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소송_사진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 환경단체소송제도

환경정의연구소는 올 한 해 동안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생활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좀 더 쉽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해

제품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 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응원을,
활동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_사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현재는 통학차량 운행 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정의청년단_사진

기후정의를 위한 청소년단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변혁을 꿈꾸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kourosh-qaffari-RrhhzitYizg-unsplash

지구를 위한 특별한 ‘처방’ 환경책을 읽어주세요!

환경책큰잔치가 지속된 이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환경책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같이가치_생활화학_모금

유해물질 걱정될 때, <생활환경 상담소>

<질문하는 나무>는 환경보건 전문가로부터
유해물질에 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수, 2020/05/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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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만찬 웹 게시물

후원행사가 가능할지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환경정의를 위해 더 진실한 걸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환경정의 활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2020. 06. 24(수) 늦은 6시 30분
문학의집. 서울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상단의 ‘후원’의 일시후원을 이용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목, 2020/05/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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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19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0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목, 2020/05/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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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성실애 님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마스크는 있어?”
“이제 3장 남았어. 이따 퇴근길에 편의점 가보려고.”

지난 2월 말 남편과 했던 통화다. 남편은 결국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 나 또한 인터넷 쇼핑몰 여러 곳을 전전한 끝에 장당 사천 원 꼴인 대형 마스크 20개를 주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한 책과 함께 온 대형 KF94 마스크 한 장을 남편에게 보냈다.

설을 며칠 앞두고 남편은 승진을 했다. 발령을 받아 간단히 옷과 침구를 싸들고 대구로 내려갔다. 내려가자마자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주말에 오겠노라고 했던 남편은 발령 첫 번째 주말을 숙소에서 보내야 했다. 김치와 마른반찬을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우체국으로 향했다. 주소를 확인 한 우체국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대구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바로 택배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다행히 택배는 다음날 도착했다.

마스크가 3장 남았다던 날, 대구 이마트에는 마스크를 개당 820원에 팔았다. 100m가 넘는 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사람들을 뉴스 화면으로 만났다. 낮에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남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다행히 다음 날 회사에서 마스크 5장을 보급 받았다. 그리고 집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숙소에서 재택근무가 시작되었다.

대구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대구에 다녀온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남편이 회사고 뭐고 다 두고 왔으면 싶다가도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 주말에 못 오는 남편과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애들 사회생활을 위해서 보고 싶지만 어쩌겠어…”

양가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의연한 목소리로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남편의 목소리 뒤로 종종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저녁이면 우리는 영상통화로 만난다. 아이들은 자신의 게임 레벨과 새로 생긴 아이템 이야기를 아빠에게 전하느라 정신이 없다.

코로나쯤은 게임 속 전사처럼 다 무찌를 기세다. 철없는 아빠는 아이들이 자신의 레벨보다 한참 높게 올라갈까 봐 호들갑을 떤다. 택배 안에 게임기를 넣어 보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내가 당장 코로나 퇴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지켜보자. 위생에 신경 쓰고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쓰자. 수시로 손을 깨끗이 닦고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자. 다른 때 보다 건강에 신경 쓰자. 단순 감기라도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자.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씻기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2~3일 마다 보내는 택배는 다행히 남편의 손에 전달된다. 우체국 택배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현장에서 코로나와 직면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 글: 성실애 님

수, 2020/06/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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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조헌정목사(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 예수살기 상임대표)
-. 녹색연합(신수연 정책팀장)
-.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송태경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차진각 사무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 즉각 폐쇄하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 운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 21대 국회는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고 보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미국형(C형)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한미군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온국민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한다는 최근 시민사회의 폭로와 언론보도에 온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 분노로 요동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실험이 2009년에서 2014년사이에 용산미군기지에서 15번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당시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절차 뿐이었다.

최근 부산의 시민사회와 언론보도를 보면 주한미군은 비밀리 한반도에서 전면적 생화학무기 세균전 준비를 위해서 탄저균 실험을 포함하여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프로그램(2013-2019)과 그것의 후속단계인 센토(CENTAUR)프로그램 (2019-2020 4분기)을 운용하기 위한 직원채용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산 이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장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

특히 온국민이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힘을 쏟는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려는 미국이 힌반도 에서 세균전을 대비한 유독 한반도에 탄저균을 몰래 반입하고, 세균실험실을 운용하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는 작년 12월 200차 한미SOFA합동위원회 합의로 반환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용산기지주변 녹사평역 오염조사에서 기준치의 1170배에 이르며, 시민사회가 밝혀낸 84곳의 용산기지 오염사고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및 정화에 대한 모든 협의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방역체계의 치외법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마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성역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기지를 성역으로 두어선 안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군당국이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세균전부대)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전면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생화학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세균샘플반입은 없다’던 미군측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저균 등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내 반입시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합의 권고안’말고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한미SOFA협정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SOFA에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등과 관련하여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군기지. 시설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독일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과 같이 미군의 군사화물의 세관통과를 면제하고 있는 한미SOFA협정의 제9조(통관 관세),5항(다), “미합중국에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한다. 

2.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당국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환경피해와 관련한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측 환경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독일 보충협정 처럼 미군기지안에서도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SOFA 합동위원회 부속 합의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3. 미군당국에게도 주한미군이 코로나관련 한국 보건의료규정에 적용되로록 하며 한국보건의료체계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한미군과 미군무원, 가족,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민간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여 한미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선언적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을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SOFA개정으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국내 보건의료규정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도록 한미SOFA협정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은 한국보건의료법과 체계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0년 6월 9일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연합, 서울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유라시아평화의길,국민주권2030포럼, 범민련 남측본부,전두환심판국민행동,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연방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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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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