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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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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7

몽골 국회가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몽골 인권에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지난 3일 몽골 국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채택된 새 형법은 2016년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인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이 된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몽골의 역사적인 사형 폐지 결정은 위대한 인권적 성과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피지, 마다가스카, 수리남 등 3개국이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몽골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형제도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형폐지를 향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 끝에 지난 4일 역사적인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고 예정된 사형집행 일정을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비준했던 바 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등을 돌려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오류를 폭로했다. 몽골의 사형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한편,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0여명을 처형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이 모두 2015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Mongolia: Historic vote abolishes death penalty

Mongolia’s parliament became the latest to consign the death penalty to the history books, in a major victory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On Thursday, lawmakers voted in favour of a new Criminal Code that abolishes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 new Criminal Code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016, and w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o have completely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o 102.

“Mongolia’s historic decis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across the worl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ongolia has set an example which we hope will quickly ripple across Asia. The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have been shown a clear path to follow to end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ree countries –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 have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year.

The last execution in Mongolia was in 2008 and the death penalty remained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Since then, the country has taken a series of steps towards abolition culminating in yesterday’s historic parliamentary vote.

In 2010, the country’s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and announced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In 2012, Mongolia ratified an international treaty committing the country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has repeatedly said Mongolia must turn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in order to fully respect the right to life. He argued that the threat of executions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and the risk of a miscarriage of justice is inherent in any system of justice.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exposed the fallacy of the death penalty. The political leadership shown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needs to be repeated elsewhere in Asia.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aid Roseann Rife.

A minority of countries continue to use the death penalty,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arlier this year,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amidst worldwide criticism, while Pakistan has executed at least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In East Asia, China,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have all carried out executions in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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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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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12일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가출범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21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공약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정당이 출현하는가 하면, 정치인들은 이합집산에 더 분주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총선넷은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12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출범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총선넷>이 주요하게 대응할 의제로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가습기살균제, 416, 산재, 의료),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등 입니다.

<2020총선넷>은 5대의제 관련 정당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후보자 평가까지 주권자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과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 분노하고, 참여하고, 희망을 키워주세요.


[발족 선언문]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 절망의 정치에 분노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의석 수 놀음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생결단의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그런 국회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이나 발본적인 개혁요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고,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던 선거제 개혁이 천신만고 끝에 일부 실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위장정당의 존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태로 21대 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

절망의 정치에 주저앉을 수 없다
이 분노와 절망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힘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선거의 최종 심판자는 유권자들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인 척’ 하는 위장정당을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찬란한 정책공약을 던졌다가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정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색깔론, 지역색을 동원하는 낡은 정치, 공생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소수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 정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뿐이다.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겨우 한 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의 길을 만들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아래 다섯 가지 의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정당들의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첫째, 제 정당들은 고착화된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이에 따른 주거불안, 기득권을 둘러싼 세대갈등과 노노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잊혀졌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미흡했다. 노동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청년과 청소년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입자 보호, 주거복지 등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제 정당들은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소수자 혐오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상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돌봄노동으로 인한 고용단절과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역시 심각하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별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와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와 같이 국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각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자원 확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이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난수당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론 제 정당들도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싹 다 바꾸자.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만, 유권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을 대의하겠다는 목적도, 계획도 없는 위장정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탄생할 수 없는 정당이다. 위장정당을 획책하는 세력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꾼을 심판해야 한다. 대신 위장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 정당 스스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진다.

다섯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행보는 북미협상을 이끌었고,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적대와 불신의 구조에 갇혀 있으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도, 북미와 남북간의 관계개선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상황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고, 군사합의도 이행해야 한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터무니없는 주둔비용 강요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정부는 물론 제 정당도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새 봄을 다시 꿈 꿀 수 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 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금, 2020/03/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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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와 사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 청소년 기후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자명한 위험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안 함으로써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빼앗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해 9월 21일 7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향해 (1)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계획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추진하며, (3)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행정부)는 침묵했다. 이번 3월에는 비상행동의 요구사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후위기비상행동 요구에 무색하게 거대 정당들의 답변은 매우 불충분하고 무책임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서명한 195개국 나라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CC 1.5도 보고서는 이도 부족하기에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후위기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질적 위협에 대비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해서 늘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보고서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사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지수도 32개 선진국 중 2년째 최하위권이다. 그뿐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석탄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해외 석탄에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회는 파리협정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늘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행태에 어떠한 견제와 책임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견제했지만, 한국의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고,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축소 정책의 발목을 잡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거대 양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은 실종되었다.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짓눌린 청소년들은 이제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정부와 국회에게 책임을 묻는다.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계 기후변화 소송은 1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 목표를 세우고 행동해야한다”고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월, 2020/03/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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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WcfWJlzMW0

2011년 3월 11일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당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대기 중으로 최대 2만조 베크렐, 바다로 최대 6천조 베크렐이 방출되었고, 요오드 역시 각각 50만조, 2만조 베크렐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세슘과 요오드 총량의 최소 500배가 넘는 세슘과 요오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의 핵발전소 부지 안 물 속에 그리고 콘트리스 시설물 안에 있는 것.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계속 내뿜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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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탈핵' 캠페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http://kfem.or.kr/?cat=1789

* [후원하기] 방사능 걱정 없는 햇빛과 바람의 세상, 함께 만들어주세요!
http://bit.ly/nonukesupport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서명하기 :
http://bit.ly/nuk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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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코뮤

목, 2020/03/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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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읽으려다가 못 읽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것인가”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책을 다 못 읽으신 분도 함께했고, 이야기 자체도 책 내용과 더불어 이러저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아직은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아니지만 관심있어 오신분도 있고, 회원이시지만 처음 뵙는 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 꿈꾸는 책방이 잘 될거 같습니다.
다음 모임 때 어떤 책을 이야기할지는 김민건 회원님이 정해서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꿈꾸는 책방은 5월 25일(목)7시입니다.
함께 하실분은 043-222-2466으로 전화주세요~

금, 2020/03/2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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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XZeR-VNezE

 

일본산 농수산물 문제, 라돈 침대 문제, 국내 원전 안전부실 문제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시민들을 늘 불안하게 하는 방사능 문제라는 점이죠!

이런 방사능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사능 걱정없는 에너지전환 패키지!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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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서명하기 :
https://bit.ly/climate_act

* 각 정당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공약 확인하기 :
http://kfem.or.kr/?p=205541

* [후원하기]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대응 활동 후원하기 :
https://bit.ly/climate-support

금, 2020/04/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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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4/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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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2.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3.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4.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5.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연명단체

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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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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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두”의 축제여야 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 상당수가 초대받지 못하게 되었다. 전체 재외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8만명 이상이,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에 따라 선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었다. 선거 당일 8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에 대하여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까지도 여러 방안들이 거론될 뿐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참정권이 발현되는 핵심적 수단이며, 국민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국내외에서 다수 확진자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하여 중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권이 가지는 헌법적 위상과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과 같이 국가가 기본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위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에 대하여 독일‧캐나다의 재외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이 재외국민의 투표 시한이 도과되어 버렸다. 우리 모임은 다수의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비록 늦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위 문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촉구한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시행 시기가 결정되어 있었다는 점,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유행이 시작된 것도 이미 두 달 이상 경과되었다는 점,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증가 추세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선거사무 준비가 안일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가격리자에게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헌법상 법익의 침해는 대단히 중대하고도 즉각적이며, 이는 사후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참정권과 생명‧안전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자세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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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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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 광동지부의 마스크 기부에 황포군관학교기념관 등에서 감사 피력

연구소 중국 광동지부(지부장 김유, 사무국장 박호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아 중국내 독립운동가 후손 및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여러 기념관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인 보훈·현충시설인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측은 3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6월 중국 국민당 지도자 쑨원이 세운 군사학교로 의열단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입교해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 훈련에 매진했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1927년 12월 11일 중국 공산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삼일천하’로 끝난 이른바 광둥 코뮌 희생자들을 안장한 곳으로 연구소는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답사를 통해 위 두 곳을 방문한 바 있다. 아래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 엮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대처하며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 애국적 한국 인사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마스크를 기증하다

3월 16일 애국적 한국인 박호균(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 사무국장) 씨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KN95마스크 50개와 정의롭고 참된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과거 어려웠던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극복해 나갔던 선조들의 마음을 되살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고마운 분들께 작으나마 마음을 전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수량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우리 기념관은 한국 친구들의 깊은 우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역사상 황포군관학교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찍이 황포군관학교는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군사·정치 인재를 양성한 바 있는 한국 독립운동 군사간부의 배후 기지였다. 황포군관학교 옛터에는 한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했던 흔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과거의 혁명전쟁부터 오늘날 전염병과의 전쟁까지 중-한 국민의 우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여 대처하고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서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황포군관학교기념관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3bj2Aug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 한국인 친구가 마스크를 보내왔다

3월 18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며 둥관(東莞)
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 박호균 선생이 KN95 마스크 30개 보내왔다. 우편물 위에 한자로 “무
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백의 영웅 힘내라! 한국 친구 보냄”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다. 우리는 선물
받은 마스크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은 마스크와 함께 깊은 정을 담아 위문, 축복하는 편지도 보내왔다.
“지난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한-중 인민이 함께 적과 싸웠던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현재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루 빨리 곤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무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중국 힘내
라! 한국 힘내라! 전세계 힘내라!”
선물은 비록 가볍지만 우정과 의미는 깊다. 중-한 양국 국민들의 우정은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 받았다. 1927년 12월 광저우 봉기에 조선 청년 150여명은 중국 전우들과 함께 싸
웠고, 최후까지 진지를 사수하다 대부분 희생되었다. 이들은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과 대공무사한 혁
명적 영웅 기개를 보여 주었다. 조선 열사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4년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
誼亭)을 건립하였다. 건축양식은 정자 처마에는 진달래꽃과 (광저우시의 꽃인) 붉은 목화 문양으로 조
선 특색을 띄었다. 또 “중조 양국 인민의 전투와 우정은 오래도록 푸르리라”고 글자를 새겼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수년 동안 많은 한국의 공식 대표단과 방문객들이 찾아와 중국과 깊은 우정을 맺
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의 민간단체로서 최근에 광저우 기의열사능
원, 광동혁명역사박물관, 하이펑 홍궁홍장, 상하이 송경령 능원 등 100여개 중국 내 기념관에 마스크
를 선물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가 여러 나라에서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친구들
의 진지한 우정은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손잡고 방역하고, 난관을 함께 건너며, 함
께 싸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는 협동정신은 오래도록 푸를 것이다.
•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2xjTcIq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지 답사 중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을 방문한 연구소 회원들 모습

수, 2020/04/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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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14대 민변 회장·감사 선거를 통해 지난 3월 민변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도형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회장에 출마 결심이 정말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출마를 결심한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굳이 제가 아니라도 적임자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는지 아무도 입후보를 안하셔서 재공고가 나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를 좋게 봐주신 몇몇 분이 제게 권유를 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최근 10년 정도는 이른바 86세대분들께서 회장을 맡으셨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90년대 학번의 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히 제가 눈치 없이 나왔나 싶기도 해요. 더 기다려보면 누군가는 나왔지 않았을까.(웃음)

 

민변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민변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995년에 들어왔으니까, 회원으로 딱 25년 됐네요. 25년 채우고 올해 4월로 26년째죠. 그땐 지금하곤 엄청 달랐죠. 인원도 적었고… 민변에 열심히 나오니까 선배님들이 사무차장을 해 보라고 했고, 어쩌다가 사무총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게 판단미스였어요, 사무총장을 하고 나니 저는 이제 민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웃음)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를 해 오면서 민변이 준거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변의 선배 변호사님들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것을 후배 변호사들께 베풀려고 노력했어요. 마음대로 잘하지는 못했지만요.

회원분들이 회장으로서 김도형 변호사님께 갖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기대라.. 별로 없지 않을까요?(웃음) 글쎄요. 나름 민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젊은 회원들이 민변 활동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신입 변호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민변도 젊은 세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기 집행부 2년은 새롭게 꾸려나가야 하는 민변을 젊은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집행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민변은 지지부진해지고 정체될 수 있을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 민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업 자체가 힘들어져서 회원들의 경제적 기반도 예전 같지 않죠. 좀 거칠게 말하면 변호사로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전문성을 가지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요.

민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시기에 여전히 공익라든지 인권적 가치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민변에 들어왔을 때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민변이 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펌프를 통해 배출되는 물은 밥 짓는 데에 쓰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빨래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고 공장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쓰이죠. 우리 회원이 관심을 가지는 인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변이 마중물이 되어 그 첫걸음을 열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 머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권분야에서 훨씬 선도적인 단체들도 많고. 이 때문에 신입회원 분들은 막상 민변에 들어와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실망했겠죠.(웃음)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회원 수만 봐도 1,000명까지는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지금 증가세는 크지 않고 탈회한 회원도 상당히 있죠.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법률교육 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해주니까, 민변은 인권과 공익과 관련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해야죠. 현재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서 공익소송분야의 전문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변이 마중물 역할을 잘 하면 회원들의 실망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는 인터뷰 중 “변화”와 “마중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민변과 민변 회원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은 민변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가득하셨죠?

인터뷰니까 ‘그랬다’고 해야겠죠? (웃음) 막상 당선되니 책임감이 크게 다가오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에게 그리 큰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입후보할 때만 해도 임기 2년 동안 자중하면서 민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선되니까 부담이 커지더군요.

 

 

차기 사무처 구성원들이 많이 젊어진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젊은 세대로 구성하신 것인지요?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사무처를 꾸려나갈 10년차 전후의 회원이 많지 않아요. 젊은 연차의 사무차장이라고 해서 파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민변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4-5년차의 젊은 30대 중후반의 변호사들이 사무차장을 맡았거든요.

 

2년 이후에 임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시기가 현 정권의 임기 말 2년으로 들어가니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꾸려온 민변이 ‘잘 버텨냈다’, 그리고 새로운 30년을, 변화하는 민변의 모습을, 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평가. ‘세대교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젊은 회원 위주로 새롭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으면 해요.

본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얼마 전에 ‘대통령 테스트’라는 걸 해봤는데, ‘따뜻한 리더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해서 센스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근데 저랑 정반대에요. 전 눈치 없이 내 하고픈 얘기만 해서 센스와는 멀다는 말을 듣거든요. 저랑은 굉장히 멀지만 ‘합리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간언, 조언하는 참모 스타일이고, 민변 회장을 맡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회장 하면 민변이 망할 수도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웃음). 농담이구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게 민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회장으로서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김도형 변호사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임의 중책을 맞게 되어 상당한 부담도 느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민변을 이끌어 나가실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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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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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선거인 415총선을 맞아 코로나19, 위성정당 등장으로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도민들의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4.14(화) 5시~6시까지 청주대교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충북연대회의 소속단체인 활동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화, 2020/04/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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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윤균이 같은날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故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고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고인에 대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참사 발생일로부터 4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점,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의 존재가 명백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의 살수차 사용 근거 규정에 대한 법령헌법소원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점은 이번 결정의 아쉬운 점으로 남겨둔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촉진하기 보다는 규제하고 억누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높이 쳐진 차벽 앞에서 농민권의 보장을 소리 높여 외치던 고인에게 발사된 고압의 직사살수는 경찰관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공권력남용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

 

우리 모임(또는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에 집회의 자유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부는 살수차의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개정 시행령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여전히 책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살수차가 사용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사가 반복될 위험은 남아 있다. 살수차·가스차 등 집회 참가자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그 존재만으로도 집회 참가자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어 집회 참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꺼리게 만들고, 집회 참가자와 공권력 간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회의 질서유지에 살수차·가스차가 과연 필요불가결한 수단인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삼가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이번 결정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는 고인의 희생에 큰 빚을 졌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고인의 뜻을 기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집회의 자유 옹호에 앞장설 것이다.

 

20204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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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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