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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지율스님의 4대강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6/14(금) 13:30 @무주 예체문화관 소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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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지율스님의 4대강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6/14(금) 13:30 @무주 예체문화관 소공연장

익명 (미확인) | 목, 2013/05/23- 09:00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올해 첫 돌을 맞은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영화 창(窓)'섹션에서 지율스님의 4대강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초록이 가득한 6월, 산 높고 물 맑기로 소문난 무주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요:D ■ 이름|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The 1st Muju Film Festival ■ 일정|2013년 6월 13일(목) - 17일(월) ■ 장소|무주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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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자연농” 상영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시~5시

★ 장     소  :  영주 문화예술회관(까지홀)

★ 상  영 작  :  다큐 “자연농”

★ 감      독  :  패트릭라이든&강수희

★ 관람대상 : 누구나~오세요^^

★ 주      최 : 한살림경북북부 영주운영위원회

 

전단지앞

 

한살림경북북부 홈페이지
화, 2016/03/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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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현장스케치]

4대강 골든타임, 대통령이 잡아야

-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구성 촉구 기자회견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수문 완전개방을 비롯해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을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성명성을 낸 18개 연합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 △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 △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이 둔 위원회로 구성, 3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환경부가 물관리일원화 이외 4대강 보 개방과 재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현장에는 각종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청와대 산하에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국무총리실 산하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은 “금강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금강유역 생태계 복원 재자연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금강유역 주변에서 이미 2012년에 3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되었다”며, “지금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정한 만큼, 더 늦어지기 전에 조속히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1"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는 “천여 명 가까이 되는 어촌·어민들이 썩은 낙동강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외쳤다. https://www.youtube.com/embed/5Xd9fuCZi_c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7/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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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낙동강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눈으로 변화를 관찰하는 조사 외에도 수질조사, 저질토 조사, 수중 촬영 등 완공...
월, 2015/07/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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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은 ‘4대강 사업의 2차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 등이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히 해두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물이 부족하고 홍수 대책이 필요한 산간과 연안의 고지대부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었다. 4대강의 개조가 근본적인 물 대책이라면서 4대강 사업만 완성되면 가뭄도 해소되고, 홍수도 해결되고, 수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과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펴내기까지 했다. 녹조가 번성한 강물을 가리키며, 수질이 좋아진 증거라고까지 강변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류·지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가뭄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4대강 사업에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에 대한 사과다. 지류·지천 대책을 촉구한 전문가들과 단체들한테 한 수 배우겠다고 해야 하며, 4대강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빈정거리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다못해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지류와 지천 중심의 물 정책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발상과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제2의 4대강 사업을 강조하며, 4대강 하류의 물을 상류로 올리자는 계획은 4대강 사업만큼이나 비효율적이고, 반환경적이다. 녹조로 범벅이 된 하류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끌고 가는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이런 똥물을 누가 마시고 이런 물로 기른 곡식을 어떻게 유통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렇게 물 공급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누가 댈 것인가?

지류·지천 대책에도 순서가 있다. 우선 급한 것은 줄줄 새는 누수관부터 고치는 일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충남 서부 8개 지역의 유수율이 64.5%인데, 이런 상태에서 물 공급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다음으로 이미 개발된 상수원들을 없애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2002년 전국 369개였던 지방 상수원은 2013년 309개로 줄어들었고, 비슷한 시기 충남 8개 시·군의 경우 48개에서 12개로 줄었다. 지자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민원 해결의 과제인 것처럼 집착해온 결과다. 세번째로 가뭄 때마다 팠던 관정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평상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가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위를 보호해야 한다. 네번째로 지역간, 부문간 물 이용을 연계해야 한다. 충청권의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금강의 물을 전북에 흘려보내거나, 농업용 저수지의 물들을 식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00년에 한번, 1000년에 한번 오는 가뭄까지 막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 공급의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줄어든 물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순서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 물 정책의 기본이다.

기억하자. 한국에는 1만8000여개의 댐이 있고,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이 1200개가 넘는다. 세계에서 댐의 밀도가 단연 1위인 나라다. 댐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게 아니다. 한국의 물 예산은 세계적인데,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또다시 4대강 사업이라니.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정부와 여당은 4대강과 토목공사 외엔 생각할 능력이 없는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수, 2015/1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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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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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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