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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매주 수요일, 울산에서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울산중앙소공연장(구 시민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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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매주 수요일, 울산에서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울산중앙소공연장(구 시민극장)

익명 (미확인) | 일, 2013/06/02- 13:30
울산 독립영화 함께 보기 - 수요상영회 6월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6월에도 울산에서 <모래가 흐르는 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간|6월 매주 수요일 장소|울산 중앙 소극장 (구. 시민 극장 성남플라자 맞은편 >>찾아오시는 길) 관람료|6,000원 (청소년/대학생 5,000원) 문의|052-211-2434 주최|울산미디어연대 주관|울산시민미디어센터 www.ulsanmc.kr >> 자세히 보러가기 ■ 상영 안내 모래가 흐르는 강 모래가 흐르는 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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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⑩]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모금은 계속합니다. 31일까지 모인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를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지만,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4대강에 많은 물을 모아뒀지만, 이 물을 펌프로 수백 미터 끌어올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나 경기도의 산골에 보낼 수 없고, 해안지역이나 섬에 보낼 수도 없다.

높은 산골에 모아둔 소양댐의 물도 이들 지역에 수돗물로 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더구나 낙동강 하류에 담아둔 물을 이들 지역에 농업용수로 보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끝났지만 최악의 가뭄은 계속됐다.

홍수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홍수 위험을 키웠다. 홍수 피해 지역의 상류에다 댐을 지어 홍수를 막는 것은 흔히 하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에서처럼 홍수 지역의 하류에다 댐을 만들어 수위를 올려놓고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상식을 거스른다.

정부는 이를 '보'라고 부르고 있으나 국제대형댐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저류량이 300만 톤 이상이면 대형댐으로 분류된다. 함안댐은 저류량이 1억2700만 톤에 이르고 16개 댐 모두가 저류량은 이 기준을 훨씬 넘는다. 세종댐만 높이가 5미터에 못 미치고 나머지 15대 댐은 모두 대형댐의 반열에 들어간다.

강의 수위를 올리면서 이미 물에 잠긴 농지도 있고, 지천의 수위도 오르면서 둑이 터져 침수를 당한 곳도 많다. 낙동강에는 총 10개가 넘는 댐이 줄줄이 세워졌는데 홍수가 날 때에는 각각의 댐이 자기 마음대로 수문을 여닫아서는 안 된다. 연계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만약 한 댐이라도 잘못해서 무너지는 날이면 그 아래의 모든 댐들이 줄줄이 무너져 대형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수문 하나의 무게가 수십 톤 내지 100톤에 가까워 이 수문을 여닫는 게 쉽지도 않다. 벌써 작동이 안 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즉, 수문 관리 실패나 실수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홍수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모래 위에 세운 댐

댐은 단단한 암반에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이 아래로 옆으로 새면서 댐이 터질 수가 있고 또 방류수로 인해 하천 바닥이 침식돼 댐 구조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강에 세운 댐들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벌써 물이 새는 것이 관측되고 있고 댐 하류 바닥도 계속 파이고 있다.

또 물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댐의 옆구리도 암벽에 걸쳐 지어야 한다. 그러나 4대강의 댐들은 옆구리를 대개 흙더미에 걸쳐놨다. 이런 댐들은 큰비가 오면 옆구리가 터져 큰 홍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테톤(Teton)댐, 일본의 후쿠시마댐, 인도의 델리댐, 중국의 샤오랑디(小浪底)댐 등 각국의 수많은 댐들이 옆구리가 터져 큰 피해를 낳았다. 우리나라의 연천댐도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옆구리가 터져 무너졌다. 이런 댐들은 단단하지 않은 암벽에 걸쳤다가 터졌다. 흙더미에 걸친 4대강의 댐들은 우환덩어리인 것이다.

댐이 예상치 못한 홍수로 붕괴됐을 때에는 오히려 대형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63년에 바이온트(Vajont)댐이 무너지면서 2000여 명이 죽었고, 인도에서는 1979년에 Machchu II댐이 무너지면서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75년에는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서 반차오(板橋)댐이 무너지면서 23만 명이 죽는 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세계 최대 저류량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아스완댐은 이집트의 아킬레스건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6일 전쟁 당시, 아스완 댐을 폭파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이집트는 항복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는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들은 더 이상 대형 댐을 짓지 않는다.

MB의 '물그릇'론은 허구

[caption id="attachment_153109"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오후 대구 강정고령보를 찾아 디아크에서 터치스크린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있다, ⓒ 조정훈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오후 대구 강정고령보를 찾아 디아크에서 터치스크린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있다, ⓒ 조정훈[/caption]

이명박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그릇을 키워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며 '물그릇'론을 내세웠다. 즉 물그릇을 두 배로 키우면 오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래서 낙동강은 물그릇을 11배 키웠고, 거기다 4조 원을 들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을 95%, 인 배출량을 90% 줄였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물은 이제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형편없이 더 더러워졌다. 녹조가 걸쭉하게 강을 뒤덮어 이를 상수원으로 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물고기들은 죽어 어민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었고, 강바닥은 오물이 쌓여 썩은내가 난다.

물은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많이 모아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댐을 만들어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면 큰비가 땅바닥을 씻어 내리는 오염이 호수 바닥에 쌓인다. 이 오염은 해가 갈수록 더 축적돼 수질은 갈수록 더 악화된다.

우리나라가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 맑은 물 대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호수의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하천 바닥의 모래가 수질을 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부산 낙동강의 수질이 대구보다 더 좋고 남한강 여주 상류보다도 여주 하류의 물이 더 깨끗한 이유도 모래가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라는 것도 원수(原水)를 강모래에 한번 쓱 걸러서 소독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이 모래를 다 파내 버렸다. 이로인해 강은 정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

녹조는 '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3110"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 등이 지난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곡학아세 4대강 일등공신들 - 인하대교수 심명필, 이화여대교수 박석순, 경원대교수 차윤정, 위스콘신대교수 박재광 행복하십니까?'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 등이 지난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곡학아세 4대강 일등공신들 - 인하대교수 심명필, 이화여대교수 박석순, 경원대교수 차윤정, 위스콘신대교수 박재광 행복하십니까?'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지금 4대강을 덮고 있는 녹조는 남조류가 주종이다. 이 남조류들은 마이크로시스틴을 비롯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가축들이 이런 물을 마시고 죽었다는 기록이 많이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주로 간에 축적이 돼 독성을 나타내는 발암의심물질이다. 이런 독성물질은 미량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환경을 잘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상수원에서 남조류가 번성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며 이런 곳에서는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인구 50만의 톨레도(Toledo)시는 5대호 중의 하나인 이리(Erie)호에서 취수를 하는데 작년에 그 취수원 인근에 남조류 녹조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는 즉각 시민들에게 설사, 구토, 간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수돗물 음용은 물론 양치질도 하지 말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목욕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다(New York Times, "Tap Water Ban for Toledo Residents", 2014. 8. 3).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들은 남조류가 번성하면 아예 상수원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한다.

UN 총회에서 칭찬받은 MB...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라고 부른다. '4대강 복원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에 홍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9월 23일 UN 총회에서 "4대강 복원 사업으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원래 모습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라고 연설해 많은 칭찬을 듣고 상도 받았는데,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우리 강이 언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원래 구불구불 흐르던 것을 곧게 만들었고, 여울을 다 없앴고, 강바닥의 모래도 다 파버렸고 수변 구역을 훼손해 많은 개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그리하여 물고기들이 떼죽음했고 강바닥은 썩어 조개들이 살 수 없게 됐으며 강변 습지를 찾던 새들도 다 떠났다. 하천생태계는 처참하게 파괴됐다. 국제사회는 칭찬을 거둬들였고, 태국에 수출했다고 자랑하던 태국판 4대강 사업은 무산됐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따로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4대강의 수문들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 물은 흘러 교란이 생기면 녹조가 번성하지 못한다. 신곡수중보 상류에 그 걸쭉하던 녹조도 하류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4대강 댐 허는 데 2000억 원... 유지 관리에는?

[caption id="attachment_153111"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흰천을 녹조에 담근 뒤 줄에 매달아 놓았다. ⓒ 권우성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흰천을 녹조에 담근 뒤 줄에 매달아 놓았다. ⓒ 권우성[/caption]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면 4대강에 세운 16개의 댐들은 물이 흐르는 데 방해만 될 뿐 아무런 기능을 못 할 것이다. 다 헐어야 한다. 이 댐들을 허는 데는 2000억 원이면 충분한다. 그런데 이 돈은 해마다 4대강의 유지관리에 쏟아 붓는 몇 조 원의 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강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모래는 농사에 방해되고, 모래먼지가 날리고, 땅 임대료만 나갈 뿐이다. 강에 도로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갑자기 강 수위가 낮아지는 것도 막고 강의 수질 정화 기능도 살린다.

호수의 수질은 큰비 올 때 땅바닥을 씻어 내리는 오염(비점오염, 발생 위치·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오염)이 강바닥에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지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강을 흐르게 하면, 큰비는 오히려 강을 재생시키고 비가 안 올 때에는 하수관을 통해 강에 들어가는 오염(점오염, 발생 위치·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의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4대강 사업으로 BOD를 95% 줄였다면 흐르는 강의 수질은 이에 걸맞게 개선될 것이다. 하수처리장 건설로 안양천·중랑천의 수질이 이전보다 대폭 개선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가뭄과 홍수 대책은 실제적으로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물이 부족한 마을마다 저수지를 잘 정비하고, 산림이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녹색댐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빗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두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또 마을마다 마을 단위로 빗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뭄을 해결하고 또 홍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 10만 개 정도의 농어촌 마을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들 마을의 도랑을 살려야 강도 깨끗해진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이런 대책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돈의 몇십 분의 일만 있어도 할 수가 있다.

해마다 50개 댐 허무는 미국... 현재까지 무려 1000개

EU는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제4조에 "회원국은 WFD가 발효된 후 늦어도 15년까지는 모든 인공적이거나 심하게 변질된 수체를 부록V에 제시된 good surface water status(인간의 간섭이 약간만 허용된 상태를 말한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수체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복원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인공적으로 변형된 하천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 제404조에 하천에서 준설, 매립, 댐, 제방, 개발사업(고속도로·공항 등), 골재 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1)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2) 습지에 잠재적인 영향이 최소화 돼야 하고 (3)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인공적인 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해마다 50개가량의 댐을 허물어 지금까지 1000여 개에 이르는 댐을 해체하였고 3만7000여 개에 이르는 하천을 복원했다. 유럽도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강을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인공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몇 년간 지켜보고서 그 방향을 도와주면 강은 스스로 제 모습을 찾아간다.

우리나라 소하천들의 경우에는 4~5년 안에 놀랍도록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대강의 경우에는 댐을 해체하고 하천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모래를 도로 강에 돌려주고 강변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면 된다. 그러면 강이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가서 생태계도 회복되고 수질도 개선될 것이다.

 
 
금, 2015/09/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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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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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6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사당 정의당 대표실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가 주관한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을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사업이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에 정의당에서 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정미 부대표는 “4대강은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녹조물이 되었고,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토종물고기가 사라진 숨이 막힌 강이 되었다”며 “정의당에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기 중에 황산을 유출시키면서 주민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으며, 중금소 침출로 토양이 오염되고, 제련소 앞 산림이 타들어가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되었다.”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낙동강 발원지부터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의 낙동강 조사의 단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상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나 8-11㎜ 구간에서 대부분 고갈되는 현상이 전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낙동강 바닥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가 4대강사업 준설로 없어진 이후 대신 펄로 코팅되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베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마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과 인접한 낙동강 퇴적토는 특히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정밀토양검사에 따른 토양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조사위원회는 7월 29일 영산강, 8월 17일~18일 한강, 이후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재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갈 것이다.   다운로드  :  2016『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보고서
목, 2016/07/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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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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