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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박근혜 정부 4대강 문제 해결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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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박근혜 정부 4대강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6:36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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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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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범벅의 낙동강에 잉어가 죽어 떠있다. 낙동강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인근.


심상찮은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낙동강의 물고기들이 심상찮습니낙동강 곳곳에 물고기 사체가 쌓여갑니특히 더러운 물에서도 잘 죽지 않는 붕어나 잉어까지 죽어나고 있어 그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이것은 지지난해 가을 낙동강에서 목격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나 지난 7월 말 칠곡보의 강준치 떼죽음 사태와 더불어, 4대강사업 후 강 생태계가 점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3() 낙동강 정기 모니터링에서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직하류 100여 미터 구간에서만 붕어 10여 마리와 동자개, 누치의 사체, 심지어 자라까지 강변에 떠밀려와 죽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녹조띠와 함께 말이지요. 보이는 것들이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들이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붕어 한 마리가 죽은 채 썩어가고 있다


방금 죽은 듯한 누치 새끼 한 마리가 녹조에 뒤덮혀 있다


비교적 장수 동물로 알려진 자라까지 죽어나고 있다. 낙동강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붕어와 잉어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붕어와 잉어 등은 수질이 4,5급수 이하의 강물에서도 살아가는 물고기들이라 이들이 죽어난다는 것은 작금의 낙동강 수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작금의 낙동강에서는 4대강 보로 인해 독성 남조류가 심각하게 번무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이 바위틈이나 수초, 고사목 주변 등 물고기의 서식처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니, 물고기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시급하다


그러니 환경당국은 이들 물고기이 폐사한 원인에 대해 철저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맹독성 조류에 의한 폐사인지, 큰빗이끼벌레 등의 영향으로 용존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인지, 아니면 뻘이 쌓여 층을 이룬 강바닥 생태계의 괴멸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짙게 번무한 가운데, 한 강태공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다.



낙동강은 지금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해 흐르는 강에서 흐르지 않는 강으로 바뀐 낙동강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재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인간 또한 살 수 없고, 물고기의 떼죽음 이후에는 그 화살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조 범벅인 강물 표면으로 잉어떼가 올라온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 2014/08/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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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침식으로 붕괴되는 낙동강

 

낙동강의 측방침식이 심각합니다. 측방침식으로 낙동강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낙동강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측방침식으로 안정화되지 못한 낙동강변을 거닐다 둔치가 그대로 무너져내려 강물에 빠져죽을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었다면 6미터 깊의 낙동강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갈 뻔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 문제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곳곳에서 무너져내리며 위험한 장면들을 목격해온 것입니다


측방침식으로 연약해진 낙동강 둔치를 거닐다 둔치가 붕괴돼 물에 빠져죽을 뻔한 필자가 겨우 구조돼 나오고 있다

 

늦장마가 갠 후인 지난 8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낙동강 정기모니터링 중에서도 낙동강변의 자전거도로의 오른쪽 사면이 심각히 붕괴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붕괴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지난해 측방침식으로 자전거도로의 일부가 붕괴되자 5억의 예산을 들여 더이상의 붕괴를 막을 '저수호안공사'를 해둔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또다시 붕괴된 것입니다. 방수포로 응급복구 작업을 해뒀지만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자전거 열풍을 타고 상당히 많은 바이크족들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곳의 자전거도로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붕괴되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이곳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지형상 이곳은 큰물이 지면 거센 강물이 강력히 들이치는 이른바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침식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란 것이 지질학자인 이진국 박사의 설명입니다


측방침식으로 2013년 7월 이미 한차례 붕괴된 것을 응급복구한 모습


이번 늦장맛비에 측방침식으로 자전거도로 사면이 붕괴된 것을 방수포로 덮어놓았다



 특히 4대강 보(강정고령보) 담수 이후 차오른 강 수위는 자전거도로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게 되고, 항상 물이 차자 사면이 축축히 젖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런 상태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게 될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강력한 물살이 만들어져 측방침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천수리학의 브람스법칙에서는 강의 유속이 2배가 빨라지면 강물의 에너지()26(64)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낙동강은 수문을 닫으면 유속이 4대강사업 전의 10배가 느려지지만, 수문을 열게 되면 (강이 직강화가 많이 된 탓에) 유속이 2~3배 빨라집니다. 그러니 엄청난 에너지의 힘으로 측방침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측방침식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 구미의 구미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동락서원이 있는 낮은 언덕도 측방침식으로 무너져 내려 동락서원의 안전마저 위태로워지자 지난해 시트파일 등을 박는 침식방지 공사를 긴급히 벌였습니다


측방침식으로 동락서원이 있는 언덕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


측방침식에 의해 동락서원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시트파일까지 박아 복구공사를 해뒀다


또 달성보 아래 25번 국도변과 연결된 낙동강 제방 쪽으로도 측방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해 역시 지난해 22억을 들여 저수호안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달성 구지와 창녕 이방의 경계에 있는 낙동강 제방이 2012년 내린 태풍 비로 역시 측방침식으로 거의 붕괴될 뻔한 것을 당시 달성군이 모래 등을 긴급 투입하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여 겨우 붕괴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낙동강, 더 늦기 전에 재자연화해야 한다

 

그러나 비단 이곳들뿐이겠습니까? 낙동강을 비롯한 강이란 모름지기 구불구불 흐르는 것으로, 지금처럼 수위가 심각히 오른 상태에서는 강물이 들이치게 되는 곳곳의 공격사면에서 측방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4대강사업이 이미 끝이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복구 예산이 들면서 국민혈세가 4대강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측방침식은 25번 국도변 가까이까지 진행돼 너무 위험해보인다. 2013년 1월의 모습


측방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22억을 들여 저수호안공사를 벌이고 있다


녹조의 심각한 번무 현상을 이르는 녹조라떼에 이어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 논란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문제에 측방침식의 문제까지 지금 낙동강의 생태환경과 물리적의 변화는 심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에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4대강사업은시간이 흐를수록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환경단체의 일관된 주장처럼 "혈세탕진의 환경파괴" 사업입니다. 그러니 "4대강사업을 벌인 이들은 단죄하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화, 2014/09/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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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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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약목ㆍ북삼 환승역 건설
경북 중·북부권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경북도청, 대구신공항까지 30분내 연결)
민자유치, 대규모 복합 문화·상업지역 개발 (일자리 5,000개 창출)
남부내륙철도 고령·성주역 건설
고령·성주역까지 대구지하철 2호선 연결
대구·경북 서부권 농산물 직거래 시장 개설
가야역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낙동강 200리길 친환경 생태개발 (생태길, 꽃단지, 수상 스포츠 시설 조성)
대도시 인근의 생태·체험 관광 메카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성주-북삼 서진산 터널 개통 (지방도 905호선 변경)
강정보 차량 통행로 확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 가산 연장
왜관 후문 지역 국제화 거리 조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500원 택시 도입
아이와 어른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실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스마트 주문, 결제, 배송 시스템 구축
모든 공공시설 스마트 예약, 결제 시스템 도입
젊은 부부들을 위한 무상 임대주택 지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키즈 콤플렉스 조성
공립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 전문병원 건립
스마트 농업 전문 교육기관 유치 및 스마트 농업 펀드 조성
청년희망펀드 조성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
패자부활펀드 조성 (실패 경험 중장년 재기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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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단길 소상공인 활력사업 지속 및 대표 핫플레이스 육성
지방도 1022 직선화 사업(오봉산터널 개설) 조기 완공
백호마을 양산 로컬푸드 직매장 지속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증산 신도시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증대
황산역과 황산잔도 개발 재추진
물금광산 테마관광지 조성 재추진
과학고등학교 유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옥외광고 규제 완화, 특구 지정)
황산공원 국가정원 승격 추진
황산공원 가족테마존 설치
방과후(달빛)유치원 운영 (연장 운영, 육아부담 경감)
물금역 중심 버스 환승체계 개편
물금역 KTX 정차 확대
화제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원동지역 특산물 종합판매장 재단장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유치
원동역 주변 유휴점포 양산지역 청년임대사업
원동직선화도로 조기개통 촉구
미나리축제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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