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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박근혜 정부 4대강 문제 해결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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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박근혜 정부 4대강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6:36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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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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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_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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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거짓으로 일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10년 간의 의혹 일단락 

 

오늘(10/05, 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징역 15년 판결은 너무 가볍다. 여전히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지난 10여 년간 국민적 의혹으로 존재해온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산분리의 완화 조치 등이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추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온 차명재산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로 축적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규명에 실패했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덮였던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직권남용과 국정원 특활비 등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였고, 검찰과 특검의 면죄부를 받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중대하고 거대한 거짓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져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0/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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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김혜정 *김혜정님은 동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박하게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연필로 켜켜이 그린 그이의 따뜻한 그림을 볼 때마다...
금, 2018/05/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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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0회. 박근혜의 또다른 거짓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2015.12.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5489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CsjFSy8MHk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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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 2016/11/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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