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박근혜 정부 4대강 문제 해결 의지 없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중인 백로ⓒ 이경호[/caption]
그런데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를 찾은 겨울철새들이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특히 북쪽에 호안이 위치하고 햇빛이 드는 모래톱에는 더 많은 새들이 모여 있다. 작은 배산임수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진 곳을 찾아 쉬고 있는 것이다.
북쪽의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명당에 빼곡하게 백로들이 서있다. 수문이 개방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광경이다. 쉴 곳이 필요한 새들에게 모래톱은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추위를 피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야 할 고민을 수문개방이 일시에 해결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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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caption]
보 개방을 하지 않아 물이 갇혀 있는 곳은 꽁꽁 얼어붙었다. 얼어붙은 강에서 새들은 먹이를 찾기도 쉽지 않다. 잠수나 자맥질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강이 얼게 되면 철새는 얼지 않는 물을 찾아 갈 수밖에 없다. 물은 천적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다. 천적인 오소리, 삵 등이 다가올 때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은 흐르는 물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동시에 마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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