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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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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52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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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국내 기업 플라스틱 감축량 질의에

기업 6곳 감축 목표량 제시, 8곳 감축 계획만...코카콜라음료 등 5곳 무응답

[caption id="attachment_218100" align="aligncenter" width="480"] ⓒ 중앙일보[/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플라스틱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19곳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 계획>을 질의했다. 그 결과, 기업 19곳 가운데 14곳 기업이 향후 플라스틱 감축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 6곳은 2025년까지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량을 제시했으며, 기업 8곳은 감축 목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감축 계획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기업 5곳은 답변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8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5년까지 기업별 플라스틱 감축 목표량[/caption]

올해 답변을 한 14곳 기업 중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량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업은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으로 총 6곳이다. 6곳의 기업들이 2025년까지 계획대로 플라스틱을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30,184t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플라스틱 감축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테트라팩 우유에 포함된 빨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고, 우유 묶음 포장재를 비닐에서 종이로 변경하여 연간 약 6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고 있으며, ▲대상은 용기 패키지 감량화 등 생산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감축을 통해 올해 5월 누적 기준 약 32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매일유업은 PE, PET 공병 경량화를 통해 연간 약 95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였으며 우유, 치즈 등의 1+1 기획팩 최소화 및 ‘엔요’ 제품의 스트로우 제거 등 불필요한 포장재 제거를 통해 연간 21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플라스틱 빨대 등의 잡자재와 캡 스티커라벨을 제거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OTHER 재질을 PP로 변경하여 재활용성을 증대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용기 경량화와 구조 리뉴얼을 통해 4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애경산업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경량화하고, 리필을 활성화했으며 2차 또는 재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를 제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99" align="aligncenter" width="478"] ⓒ 중앙일보[/caption]

연간 플라스틱 감축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품 포장재 변경 등 다양한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량을 제시한 기업들도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용기 구조 변경 및 플라스틱 사용량 40% 절감을 통해 연간 340t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예정이며, ▲동아제약은 재활용성 증대를 위해 ‘가그린’ 제품의 유색 PET병을 무색으로 교체하고, HDPE 플라스틱 비닐을 종이로 변경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다. ▲롯데제과는 9월까지 ‘칸쵸’, ‘엄마손파이’, ‘카스타드’에 사용된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재를 전면 제거하여 연간 약 55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카스 캔맥주를 포장하는 플라스틱 필름의 두께를 축소하여 연간 약 9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답변하지 않은 기업은 ▲LG생활건강, ▲빙그레, ▲코카콜라음료, ▲하이트진로, ▲해태에이치티비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협약을 어기고 비표준 용기에 담긴 ‘진로이즈백’,  ‘테라'를 출시하여 공병 재사용 시스템을 파괴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이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공개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는 사회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감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8101" align="aligncenter" width="480"] ⓒ 중앙일보[/caption]

해당 기업들은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19곳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곳 기업에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 연간 목표 및 구체적 계획 등을 질의했다. 답변 비교 결과, 플라스틱 감축 연간 목표를 제시한 기업의 수가 지난해(2020.7)는 3곳에 불과했지만, 올해(2021.7)는 6곳으로 늘었다. 답변 내용도 지난해 기업 대부분은 “검토 및 연구 중”, “용기 개선, 경량화를 진행할 예정” 등 불분명했으나, 올해 기업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이행 실적 및 감축 이행 수단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플라스틱을 제품 생산제조 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는 “지난해보다 기업들이 플라스틱 감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라며,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기업도 선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심정으로 감축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분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 이행 여부 및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발표할 계획이다.

 

▶️ 중앙일보 기사 <"플라스틱 줄일 계획 있나요?" 기업에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 (클릭)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8/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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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형병 유통은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 법규제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9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용병으로 쓰이는 초록색 병 / 출처: 픽사베이[/caption]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류 업체 10개사가 공용병(초록색 병)과 이형병(투명색 병)을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2009년부터 환경부와 맺어온 ‘소주 공병 공용화(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을 주류 업계 차원에서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2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언론을 통해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류업계의 이형병 유통을 저지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의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업계의 공용병‧이형병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의점도 내세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롯데주류 청주 공장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진로이즈백 공병.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caption]이형병 유통은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용병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도매사에서 제조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에 전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수된 이형병은 기계로는 분류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가 달라도 소주병의 색과 모양이 같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결국 공병 재활용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09년 하이트진로‧롯데주류를 포함한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을 공용화하여 공병 재사용률을 높이고, 빈병 수거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형병이 유통된다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수거했던 기존의 빈병 수거 체계 자체를 아예 뒤엎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하이트진로, 한라산소주, 무학, 대선주조] / 출처: 이뉴스투데이https://www.enewstoday.co.kr[/caption]환경부는 무너진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하이트진로에서 비표준용기를 사용한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공용병 활성화 체계가 무너졌는데도 제지한 바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업계들의 협약에 대해 기업 간의 협의를 권장한다며 이형병 사용을 눈감아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공용병 재사용‧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하루빨리 비표준용기 재사용 체계를 개선하고, 10년간 쌓아왔던 재활용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제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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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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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5G 불법 초과지원금 실태 추정 >

201925,920억원 불법 지급

201812,728억원보다 2배 많아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필요

근본적 해결방안은 완전자급제 도입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2019년 이동통신 3사는 5G서비스 시작과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출시에 따라 역대급 공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불법보조금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1. 이를 방증하듯 지난 7월 8일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초 933억원의 과징금의 45% 경감받은 금액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019년 5G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 공시지원금 실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휴대폰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추정,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20-40-189~191호」이며,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시장 현황

–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천명으로, SKT는 3,466천명(47.2%), KT는 2,137천명(29.1%), LGU+는 1,739천명(23.7%) 임.

 

2) 3사 별 조사대상

 

① S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3,466,000명 중 조사표본 85,714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② 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2,137,000명 중 조사표본 52,69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③ LGU+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1,739,000명 중 조사표본 43,65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1.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46,844원이며, 전체 표본가입자(182,070, 2.5%)의 위반율은 59.6%(108,547)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평균 246,844원으로, 위반율은 kt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초과지원금 지급 수준은 LGU+가 272,317원으로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85,714명 49,940명 58.2% 259,323원
KT 52,698명 32,265명 61.2% 206,733원
LGU+ 43,658명 26,342명 60.3% 272,317원
합계 182,070 108,547 59,6% 246,844

<2019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2)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추정

 

20191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로 환산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25,920억여원으로 추정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000명

 

– 조사 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182,070명)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268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1800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25,92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182,070명 108,547명 59.6% 246,844원 268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7,341,000명 4,375,236명 59.6% 1조 800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17,618,400명 10,500,566명 59.6% 2조 5,920억원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 내역>

공시지원금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됨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2,728억원에 비해 2배 많은 금액

 

–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조 2,728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함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43,600명 39,211명 89.9% 186,801원
KT 23,189명 14,879명 64.1% 242,461원
LGU+ 14,124명 10,093명 71.4% 230,862원
합계 80,913 64,183 79.3% 206,633

<2018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 2018년의 방통위 조사에 따른 불법 초과지원금의 경우 조사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133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5,303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12,72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80,913명 64,183명 79.3% 206,633원 133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3,236,520명 2,566,560명 79.3% 5,303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7,767,648명 6,159,744명 79.3% 1조 2,728억원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내역>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 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약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금액(불법 초과지원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및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필요

 

–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끝.

‘20.9.24(보도자료)이동통신3사 5G 불법보조금 실태

목, 2020/09/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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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등의 제재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1. 개정안 요지

– 본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규제 대상 가짜뉴스개념 규정의 불명확성 및 내용의 허위성을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의 위헌성

– 본 개정안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제 대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화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역시, 사실에 대한 지속적 논평 활동을 ‘보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오늘날에는 명확한 개념으로 기능하지 않음. 이렇듯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은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음. 표현의 자유 규제 법안이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규제되지 말아야 할 표현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평가됨.

– 또한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한 표현물 규제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높음.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게 일정한 사실의 주장자가 당시까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하여 조작·은폐되어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판가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헌법재판소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는 보충의견을 낸바 있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부과일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위와 같이 규제 대상인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써는 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대상 정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음.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사실이 ‘허위’이고 ‘진실’인지 판별하는 것부터, 어떤 정보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는지,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수준은 어떤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규제 대상 정보를 분류해내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정보매개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결국 정보매개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제기준상 금기시되고 있음.

4.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규정은 위헌적인 국가의 표현물 검열임.

– 방송통신위위원장이 위 의무의 발생과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정부가 ‘가짜뉴스’, 즉,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 ‘진실’을 판단,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써 ‘국가의 표현물 검열’이라 할 것임. 이러한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규제 방식임.

5. 결론

– 추상적·주관적·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정부의 이행명령과 제재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

토, 2021/01/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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