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원이 어제 새벽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점,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 거주가 확실하다는 점, 혐의의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이 이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구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한상균 위원장 본인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이다.
검경은 한 술 더 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행에서 가장 큰 불법 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 당국의 허가제로의 집회 운영, 위헌 판결과 법원의 ‘통행로 보장’ 판결까지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 그리고 살인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 진압이었으며, 당일 발생한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검경과 법원이 상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청구되고 발부되어야 할 구속영장은 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백남기 농민을 위중한 상황에 빠뜨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게 했던 살수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반면 매일 경찰 당국은 숫자를 더해가며 수사대상자와 소환자를 늘려가고 있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투쟁본부의 모든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집회 참가단체들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또다시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들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 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할 것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임금 삭감’, ‘쉬운 해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낳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 이제는 쌀마저 내주려 하는 농업포기정책과 개방농정에 고통받는 농민, 끝없이 자행되는 노점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에 생존의 벼랑 끝에 놓인 빈민, 심각한 일자리난으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하고 있는 청년 등 민중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여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3만에 달하는 민중이 결집해 정권을 규탄하고 생존을 요구했다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성찰’ 대신 자신들이 돌봐야 할 국민을 ‘대역죄인’ 취급하며 공안 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구속 시도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당국 본연의 임무는 집회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 당국에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3차 민중총궐기를 성사하여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어느덧 5회를 맞이하는 한양도성 걷기여행은 신한금융그룹 봉사단 50명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 50명이 1:1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한양도성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늘푸른 방과후교실, 신상도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자원활동 선생님들과 사전모임을 통해 동선도 확인하고, 역할도 서로 나누고, 매뉴얼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미리 모여서 다시 한번 교구와 각종 물품을 확인하며 각자의 동선을 점검하며 한양도성걷기여행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줄 교구와 간식꾸러미를 정리하고 나니, 신한금융 봉사자들이 도착을 하였고, 봉사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부터 해서, 아이들에게 [꿈, 희망, 넒은 세상]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나니 아이들이 도착하였습니다. 1:1 멘토와 멘티를 맺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서 멘토와 멘티를 맺어주려고 하지만, 생각만큼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받아서 성인과 아동의 수를 1:1 이 되도록 맞추지만, 행사 당일에는 항상 못오는 친구들이 생기다보니, 아이들이 원하는 멘토를 맺어주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순발력있게 멘토와 멘티를 맺어줍니다.
처음 만나 사이, 아무리 성인과 아동이더라도, 서로의 이름을 묻고 나면 사실 그 다음 말이 생각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몸으로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시작합니다.
먼저 몸으로 인사하기 놀이를 합니다. 진행자의 지시대로 서로의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인사입니다. 서로 손도 잡아야 하고, 이마도 맞대야 하고, 발도 마주치면서 서로의 벽 하나를 허물어 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멘토와 멘티가 한몸이 되어 발로 하는 묵찌빠 놀이를 하면서 기차놀이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문열기 놀이도 했습니다. 물론 만난 곳이 흥인지문, 즉 동대문이다보니, 한양도성도 설명하고 성문도 설명하면서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 노래에 맞춰 짝꿍과 함께 성문을 통과 하는 놀입니다. 문지기에게 잡히면 다시 문이 되어서 점점 더 큰 문을 만드는 놀이였습니다. 큰 문이 어느순간 하나의 큰 원이 되면 이 놀이는 끝이 납니다. 모두들 백미터 달리기 하듯 전속력으로 성문을 통과하는 사이, 느슨하게 잡았던 손을 더욱 꽉 잡게 되고, 어색했던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큰 원이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본격적인 한양도성 탐방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든 아동이든 말이죠. 그래서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게 되고, 간식으로는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초코바 정도를 준비합니다. 간식을 먹으며 한양도성에 누가 살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캐릭터 스티커를 옛지도에 붙여보기도 하고, 빈칸이 있는 옛지도를 채워보기도 합니다. 일명 한양도성 도전 골든벨입니다. 외부활동과 고학년의 학습력을 필요하다보니, 참가대상을 초등 3학년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를 형제,자매가 함께 다니다 보니,저학년 친구들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양도성에 대한 맛을 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한양도성 탐방을 시작해야겠죠?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인, 낙산구간을 걸었습니다. 이화마을을 지나, 낙산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이화마을 꽃그림은 아쉽게 사라졌고, 물고기 계단만 남아 있어서 그쪽으로 동선을 진행했습니다. 사전답사때, 물고기계단 옆에 붙여있었던 호소문을 이미 보았기에, 이 이화마을을 지날 때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지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지났습니다. 낙산성곽길로 접어드니, 노랑꽃, 하얀꽃 그리고 연두연두한 새싹들이 한양도성과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날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어서 급하게 준비한 마스크가 필요없을 정도로 날씨가 맑았습니다. 계속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보니 [보통]으로 예보가 변경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른 날에 아이들과 풀피리 배우기와 나만의 에코백도 만들어보았습니다. 풀피리는 늘 인기가 많습니다. 김완식 선생님의 멋진 연주는 모두를 압도합니다. 풀피리는 단계별로, 풍선, 필름 그리고 풀피리 순으로 눈높이 교육이 시작됩니다. 성인, 아동 모두 집중하고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풀잎으로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자체를 신기해 합니다.
나만의 에코백도 인기 있는 순서입니다. 에코백에 각자의 개성을 담아 수선전도를 만듭니다. 가끔 예술작품을 만드느라 모두를 기다리게 만드는 친구도 있지만, 완성된 가방을 보면 짧은 시간동안 집중력있게 색칠한 모습이 대견합니다.
이렇게 한양도성 걷기여행이 끝날 때가 되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마무리 시간이 됩니다. 어색해서 말을 많이 못 나눠서 죄송하지만, 오늘 재밌었다고 편지를 써준 친구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맑고 밝은 꿈을 갖기를 바란다는 봉사자 등등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나누면 어느덧 점심시간입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헤어질 시간이 됩니다. 늘 이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할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헤어집니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왔던 친구들은 저희가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서 다시 센터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아이들을 배웅하고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짐정리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평가내용은 에코백 만들기 후 친밀감이 형성되었으나, 프로그램을 좀더 단순화 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마이크소리 조심, 아동을 고려한 동선에 대한 배려 부족, 팀구분을 좀더 소그룹으로 만들자는 의견까지...
평가시간은 늘 냉정합니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마치고 나면,
아침의 생생했던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은 어느덧 떼꾼해져버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고 나니, 마음만은 뿌듯하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늘푸른 방과후 교실의 인솔교사 선생님께 감사의 메일도 받았습니다. 자랑도 할 겸 감사메일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토요일 한양 도성 걷기 여행에 참석했던 늘푸른 방과후 교실입니다.
그날 감사인사도 제대로 못드리고 급하게 돌아온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ㅠ_ㅠ
KYC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재미있는 프로그램 덕택에 저희 아이들 오랜만에 콧바람도 쐬고,
좋은 역사 공부도 하였네요.
아이들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기 큰 짝궁선생님과 있었던 일,
오늘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하였습니다^^
또 저희 교실 밴드에 사진을 올렸더니 부모님들께서 오늘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KYC선생님들과 신한금융그룹 선생님들 덕에 저희 아이들이
오랜만에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아동들 덕에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체험 아이들에게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25(금)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12부
오늘(11/25)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참여연대가 경찰의 26일 박근혜퇴진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개 장소 중 비교적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사거리,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은 행진뿐 아니라 집회도 금지했고, 나머지 세종대로와 율곡로, 사직로 등의 행진은 허용했다.
경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행진금지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의 인원이 좁은 도로를 행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특정지역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면,‘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기자회견문>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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