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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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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6:25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 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국(31개 단체) 

환경운동연합, ODA 웟치,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지리산종교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환경교사모임, 태양의학교, 차일드세이브,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에코맘코리아,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원불교환경연대,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대화문화아카데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화예술인협회임진강, 한살림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기아대책, 참여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녹색미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중국(46개 단체)

 Federation of Wuling mountain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Tianjin Binhai Environmental Advisory Service Center, Green Longjiang, Green Zheijiang, Friends of Green Tianjin, The green line of qilu, Huai river water liuing circumstance scientific researching centre, Rock Enviornment and Energy Institute, Shanghai rendu the ocean of public development center, Green Hanjiang, Good air defense Xia Action Network, Gansu Green Camel Bell, 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 Green Panjin, Leave it in the Ground Initiative(LINGO, Beijing Envirofriends, Suzhou Jiangnan green, Wuhan green jiangnan, Soil in qiqihar watchers, Environmental public welfare association, Heilongjiang RaoLiHe conservation association, Chongqing green volunteers association,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Shangcheng County, Henan Province, Xi’an environmental publicity and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Xi’an Weiyang Distri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AssociationVolunteer Association, Yunnan EcoNetwork, Green Education Center, Kunshan lucheng environmental volunteer service, Xiangyang from the commandment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Center,Green Watershed, Green Earth Volunteers, Morning dew environmental protection public service center, Green zhongyuanyuan, Tongyu County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Association, Henan Changyuan Green Fu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Association, Yongkang Green Ecological Cultural Service Center, Quzhou Green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The sound of Beijing urban and rural culture and arts center, Institute for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Friends of nature, Green Anhui, China Youth Climate Action Network, Shanghai Oasisi, Friends of Green jiangsu

일본(21개 단체)

Kiko Network, Japan Solar Energy Education Association(JSEA), Peoples Energy Chiba LCC, Tadasunomori ECO Research, Kawasaki Future Network, Non Profit Organization Renewable Energy Chiba Committee, NPO Mitaka shimin kyodo Hatsuden, FoE Japan, GREENCONSUMER TOKYO NET, Center for the Redevelopment of Pollution-damaged Areas in JAPAN (The Aozora Foundation), Tatebayashi Citizens’network for Climete-Change, Study Group on China’s Environment Problem, RenewableHydroge-Network, People’s power network, Edogawa Citizen’s network for Climate-Change, Shufuren (consumer organization) Environment Section, ENVIRONMENT WACH TOKYO, 350.org Japan, Japan’s Save the Ozone Network, The network to preserve water and green, Kyoto,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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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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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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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그런데...
금, 2016/03/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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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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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설악산에 들며, 산양이 뛰어 노는 설악산을 꿈꾸어 온 박그림의 사진전이 열립니다. 8월 11일~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8월 11일은...
수, 2016/08/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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