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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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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1:09

[집중취재-음식배달 전문대행을 아십니까 ②]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독립 사업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새롭게 생겨난 근로 형태다. 택배원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약 5년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한 음식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배달원도 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올 7월 기준 청소년 배달대행 등 특수고용자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4%인 53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영세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망한 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dh20151204004849137780.h…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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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사고...산재 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YTN)

그동안 법원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거나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 등이었다면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회식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는지와 술을 자발적으로 많이 마셨는지, 회식 이후 귀가 중에 사고가 났는지 등이 산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512080601303789

수, 2015/1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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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5)
다양한 진로교육을 누리는 해외 청소년들

올해 4월, 2016~2020년의 5개년에 대한 제2차 진로교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초등에서 대학 교육과정까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처 확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1)

본 계획에 앞서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없앤 교육과정이 고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2)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열다섯 번째 세계는 지금에서 살펴볼 이야기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누리고 있는 해외 청소년들의 사례입니다.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

Transition year는 아일랜드의 중등학교에서 주니어 사이클을 통과한 후 중등학교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Leaving Certificate과정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550여 개의 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정책에 따라 선택 또는 필수의 형태로 학생들의 수요와 관심을 반영한 고유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별도의 시험이 없으나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구두·청각, 실용적인 쓰기 활동 등의 평가가 진행됩니다.3)

본 프로그램은 정규 학기와 달리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학점이 교류되는 유럽의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해도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일과 공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40여 년이 흘렀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4)

영국 Gap Year5)

Gap year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1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원봉사, 여행, 인턴십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과 차별 없이 gap year를 경험한 학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gap year 동안 얻은 다양한 경험은 고용주들이 찾는 특성을 끌어올릴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할 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6)

▲출처 : Ravalli Republic

▲출처 : Ravalli Republic

미국 Career Workshop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진로체험 워크숍 Career Workshop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8학년 학생들은 비즈니스 복장으로 이력서 다섯 부를 준비하여 등교합니다. 학생들은 왜 이력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상담선생님은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상태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은 삶의 기술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복장, 이력서와 인터뷰 응답을 분석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시해 줍니다. 25년 간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진행해 온 한 전문가는 “아이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기꺼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출처 : Techniques

▲출처 : Techniques

미국의 5-5-5(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특별한 설명 없이 아이들에게 주걱, 오일 캔, 비디오 카메라, 청진기 등을 손에 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5-5 캠프는 지역 CTE(Careen and Technical Education)센터의 협조로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 Roanoke에 위치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 참가하는 5학년 학생들은 5일 동안 캠프에서 제공하는 10가지 직업 체험 중 4가지를 선택하여 하루에 하나씩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 미술관에 모여서 자신만의 미술관 혹은 박물관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며 미술관 혹은 박물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학습합니다. 캠프에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동반하여 CTE의 강사들을 도와서 각각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지역 CTE센터는 캠프가 시작되기 전 각각의 학교에 방문하여 5학년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직업 영역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1~10까지 직업 선택 순위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캠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온라인 등을 통해 직업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직업 탐색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때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5-5-5 캠프의 장점이 바로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바로 ‘재미’있다는 것입니다.7)

미국의 ITEST(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미래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의 인력이 될 수 있는 12학년 이하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ITES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8)

지난 5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시골과 도시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대학의 협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관련 분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뉴욕시로부터 약 49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파일럿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며 이러한 경험 덕분에 과학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9)

일본의 Ceto career

일본 아이치 현의 작은 도시 세토 시는 도자기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토진로교육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세토 시, 상공회의소, 교육위원회, 기업,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산업과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0)

▲출처 : setocareer wisebook

▲출처 : setocareer wisebook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또는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거나, 중앙의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세토 시는 중앙의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지속하며 그들이 내세웠던 ‘어린이의 교육문제는 지역의 성인 모두의 문제’라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EST를 통해 STEM을 경험하고 진로로 정한 학생의 사례와 CTE의 경험 중심 철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어른들과 주변의 도움이 있을 때 더 크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정된 직업군을 장래희망으로 삼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 멘토들과 결합하여 공간디자인, 지역축제, 청소년 밥차 운영 등을 직접 기획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청소년들 스스로 팀을 꾸려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찾는 창직(創職)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꿈과 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자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1)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2) 시험 안 보는 자유학기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중앙일보, 전민희, 2016.04.15.
공교육시스템 개편 없는 자유학기제, 부작용만 낳을 것, 오마이뉴스, 정재완, 2013.03.29.
자유학기제, 부작용이 더 걱정이다, 중앙일보, 2013.01.16.
3) Transition Year
4) 김상태(2015),「이것이 자유학기제다」, 미디어숲, pp.136~141
5) 영국의 갭이어, 주요내용과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6) How to make sure your gap year boosts your future career, The guardian, 2016.06.09.
7) 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Technique
8) 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9) In rural and urban high schools, UB medical school project is changing students’ career ideas
10) 강영배(2013),「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pp.5~31

목, 2016/06/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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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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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띵동입니다!!오늘 8월 3주차 띵동식당이 열렸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 주도 정말 맛있는 메뉴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띵동식당 토토밥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이번 주 토토밥의 오늘의 셰프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웅님과 호림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월남쌈과 파인애플볶음밥을 준비해주셨는데요. 월남쌈 속재료를 다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속재료로 무려 11가지가 준비되었는데요.당근, 오이, 양파, 파프리카,깻잎, 파인애플, 단무지,쌀국수, 토마토, 볶은 돼지고기, 새우를 손질하고 준비한뒤 피넛버터, 피시소스를 곁들여 라이스 페이퍼와 세팅을 하는데 두 분의 셰프님이.......

토, 2015/08/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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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2016.04.28 17:50:08
[기고]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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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백악관에서 성명이 발표 됩니다. 4월 28일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리는 추모 성명에는 유독 새겨들을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있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자랑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가정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며 우리의 가족이 먹을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고층빌딩을 세우고, 상품을 시장에 수송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아울러,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쉴 새 없이 고층 빌딩을 쌓아올리고, 수많은 가전제품과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그런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우리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계약의 숨겨진 의무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노동자에게 성실하게 노동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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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스스로 잘못 여부를 따지면서 주눅이 듭니다. 혹시 병원에 다니게 되어 보상을 받고 싶어도 회사에 누가 될까봐 산재보험 신청을 꺼립니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회유를 합니다. 

"그냥 공상(회사가 치료비를 내는 방식) 처리 해줄게." 

산재보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고나 질병은 산재 통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산재보험 통계는 마치 한국이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숨겨진 사고와 질병들은 더 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죽음이죠. 하루에 5~6명이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번 4월도 그랬습니다. 

지난 4월 11일 45세의 노동자가 컨테이너 스툴과 고소차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37세의 노동자가 굴착기 엔진덮개와 붐대 사이에 협착돼 사망합니다. 4월 19일 54세의 노동자가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사망합니다. 모두 한 회사입니다. 올해 3월과 2월에도 사망사고가 1건씩 있어 올해 총 5명의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에 빛납니다. 아무리 그런 '노동안전 후진국'이래도 이건 심하지 않나요? 위의 5명이 사망한 기업, 현대중공업은 2015년 3명, 2014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죽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가 약간씩 줄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OECD 1등 국가죠. 10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져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뽑지 않고 그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원청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위험 작업을 하청노동자는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고, 외주화된 위험은 하청노동자의 사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현대중공업도, 전체 노동자의 60%가 하청업체 소속이며 올해 사망한 5명의 노동자 중에 3명이 하청소속입니다.

치명적인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노동자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은 하청을 금지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업(대부분은 원청)에서 예방에 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경영을 하겠다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협력사 안전요원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회장을 포함하여 임직원 4000명이 모여 '안전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물론 올해도 비슷한 걸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 오히려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은 원·하청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설 <성채>의 주인공 앤드루 맨슨은 장티푸스의 원인을 하수도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하수도를 폭파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하수구가 건설되면서 그 마을의 장티푸스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면 기존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즈음에서 다시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를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원·하청 구조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면 정부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업안전책임을 강화시키고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972명이고,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736개입니다. 하루 1개의 회사만 감독한대도 4년이 넘어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 불시점검, 내부고발(신고자 철저한 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기업에 중한 책임을 물립니다. 실제 그 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에서 노동자 10명이 죽을 때, 이 법이 있는 영국에선 1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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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2014년 4월에도 노동자가 연달아 3명이 죽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고발했죠. 그 뒤에도 사망이 이어져, 그 해에만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무죄, 현대중공업 기업 벌금 1500만 원. 이정도 처벌이면 하루에 몇 억씩 버는 기업에서 위험을 제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청 구조도 바꿀 수 없고, 노동부 기업 감독 활동도 늘릴 수 없고, 기업의 보상책임도 강화할 수 없다면, 차라리 노동자에게 다 맡기면 어떨까요. 노동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먼저 중‧고등학교 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요과목으로 채택해 공부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에 미리 참가해보는 실습을 하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알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취직하면 '유니언숍'에 의해 100%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대안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1970년 전태일이 분신하자, 그의 친구가 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공장으로 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건 개선에 헌신했습니다. 1988년 열다섯 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자 우리 사회의 전문가, 노동운동이 연대하여 노동자건강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원진레이온이라는 섬유회사의 대규모 직업병의 비극(반드시 한번 검색해 보시길)을 거치며 원진전문병원이 건립됐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도입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싸움을 시작으로 하는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노동자와 직업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투쟁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아직도 1년에 2000명이 일을 하다가 죽는 대한민국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를 떠올려 봅니다. 세월호 사건 2년, 일터 안에서 밖으로 뻗어가는 위험에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을 봅니다. 그 큰 사건의 진실조차 오리무중인 여기에서, 사회를 구하려는 방법, 노동자를 구하려는 방법, 우리를 구하려는 방법, 당신은 무어라 생각하시나요?

월, 2016/05/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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