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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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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9:27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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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김현순 지음

내 마음 속에
아주 조그만 텃밭이 생겨나더니
수수꽃다리 피어날 무렵
바윗돌 틈새로 돌멩이를 이어
연둣빛 사랑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보드라운 꽃상추
줄 맞추어 있지 않은 자유가
푸른 새의 날갯짓에 숨을 쉬고
고랑이 이랑이 사이에서
나리와 백합이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곳

단비 내리는 날엔
토란 잎사귀에 떨어지는
싱싱한 빗방울 소리
오래 듣고 싶네

언젠가 캔버스에 그려진
보름달만 하게
둥근 연못 만들어 놓고
지금
우주만큼 커다란
하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 프로필
시인, ‘그린나래’텃밭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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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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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의날 논평

세계습지의날 논평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논평_국제사회 흐름에 맞는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_20160202

화, 2016/0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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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했다이에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는 입장 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의 추진 근거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진단은 충분한 검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정부는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았을 때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가 저지른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고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고 진단하나한 해의 통계만을 바탕으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섣부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검찰에서 사건 처리된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세 미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는 2.8%, 2009년에는 1.8%, 2010년에는 0.4%, 2011년에는 0.4%, 2012년에는 0.8%, 2013년에는 0.5%, 2014년에는 0.04%, 2015년에는 0.1%, 2016년에는 0.1%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실제 범죄발생건수 또한 2014년 이후 두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1]1). 경찰통계에서도 촉법소년의 수는 2012년 12,799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에 6,788명에 그치고 있다[2]2).

 

3. 한편 저연령 소년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적 정책은 소년사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아니다오히려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형사처벌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소년범죄의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형사이송제도이다형사이송제도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를 통해 형사이송이 가능한 연령이 낮아졌고 대상 범죄 종류가 확대되었다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이 확대된 것이다. 1979, 14개 주에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21개 주로, 2003년에는 31개 주로 확대되었다하지만 엄벌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소년 범죄자 재범률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형사 이송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은 소년들은 소년법원에서 교육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후 재범 범죄의 수가 더 많았고 재범이 발생하기 까지 걸린 시간도 더 짧았다더욱이 형사이송제도를 통해 성인 형사재판으로 이송되었던 소년범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한 가정의 출신이었다형사사법제도의 모순과 불평등이 형사이송제도 내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것이다결국 미국은 2004년부터 형사이송 연령을 다시 높이고 형사이송의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선택했다.1)

일본의 경우, 1997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2003년 남아유괴살인사건, 2004년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에 소년원 송치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2014년에는 소년에 대한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2)  

 

4.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대해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의 설정을 촉구해왔다특히 12세 이하로 형사책임 연령을 인하한 국가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연령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이러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채택한 국가는 2004년 27개에서 2010년 33개로 늘었으며, 16세로 채택한 국가도 11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표 3]3). 또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4조 역시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에 있어서 그 개시연령은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하여 너무 낮은 연령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

 

5. 한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게 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확대되어 소년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다사법기관의 공식적 낙인이 붙은 소년은 사회로 온전히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이로 인해 부정적 낙인과 그 차별 효과를 경험한 소년은 각종 불법적인 수단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유사한 범죄자들로부터 범죄를 학습하여 상습적인 범죄자가 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4)이는 결국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소년사법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저연령 소년들의 비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을 달랠 수 있으면서 추가적 비용 부담 또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쉬운 대안으로 부각된다하지만 이는 소년의 건전한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저연령 소년들의 비행을 범죄로 간주하여 그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곧바로 범죄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범죄자가 되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형사정책적 고려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5)정부는 가해자 엄벌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기대는 대신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우리 모임은 정부가 소년범에 대한 사회 일각의 처벌만능주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소년범을 양산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소년법상의 소년 보호처분조치의 다양화 및 내실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우리 모임은 소년범죄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2018년 8월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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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제신문, 2017.9.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소년범 형사처벌 제한연령 하향 – 반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L43ORMEQ

2)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46

3)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1, 22

4) Lemert, E. M.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edi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소년범에대한낙인효과연구경찰청, 32면 재인용

5)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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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자료: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7면 재인용

2)  [2] 촉법소년의 현황

–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 19

3)  [3]국가별 형사책임연령의 하한(2004-2010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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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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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말리야 산맥의 고봉들에 둘러싸여 인도동북부에 위치한 남한 면적 40% 정도에 인구 75만명의 조그만 나라.

190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군주제 국가로 2008년 입헌제를 도입하였고, 국왕의 나이가 50대에 이르면 후대에게 지위를 물려주며 국민의 행복을 국가운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한 나라. 2015년 기준 PPP 6,500불 수준이며,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로는 140위 수준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 우선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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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51%가 생태지역으로 보전되여 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는 농업이 경제의 3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티벳불교가 주요 종교이고 일상에서도 전통의상을 입고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예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헬레나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 언급한 ‘라다크’지역처럼 역사적 전승이 유지된 채 지리적 위치나 규모면에서 자본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40여년 전부터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주제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한 국왕이 주도하여 아래과 같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행복청을 설치하여 시행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행복지수를 시행한 이후 기대수명이 평균 38세에서 2015년에는 69세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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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1878110)

부탄정부에서 개발한 행복지수에는 4개의 주요한 기둥이 있다.

첫째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경제, 둘째는 전승문화의 보전과 증진, 셋째는 삶에 친화적인 생태의 보전, 마지막으로는 좋은 통치제도를 기둥삼고 이를 다시 9개 또는 22개의 세부 사항으로 분류한다.

주요한 항목을 들어보면,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과 건강, 문화의 다양성과 회복력, 개인시간의 활용, 심리적 행복, 생태적 다양성과 회복, 행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티벳불교에 기초한 생태적 지혜와 건강한 공동체가 핵심주제이며 일반적 경제지표인 GDP는 고려하지 않는다.

유엔이 중심이 되여 부탄이 경험한 행복지수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홍콩 등 구가들이 부탄의 경우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행복지수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농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위축되고 실업과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의 흐름속에 자본주의 등 외부세계의 영향을 여하히 감당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월, 2016/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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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하였다.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2016. 2. 2. 양대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하여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여,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법원이 저성과만을 이유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 마냥 판례를 왜곡하는 행정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업장의 자치규범을 개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직시하면서 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불법지침은 단지 사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의 오남용 문제가 아니다. 노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호법제는 국회의 법개정을 필요로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사업장에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닌 사업장의 관행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침들을 쏟아내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교란시켜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속전속결로 현장에 밀어붙이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불법지침 활용은 노동개악정책의 현실적인 장악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지 실수나 우연한 오남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이다.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불법지침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나아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서는 정부가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지침들은 명시적인 노동법의 내용을 무력화시켜 안정적인 노동법질서를 해치는데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위법한 행정작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는 해고제한법리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 집단적 자치를 보장해온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지침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6. 8. 26.

노동법률단체 일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금, 2016/08/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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